토지분양계약서에 토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컨설팅 용역비용이 양도가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점, 청구외 법인은 정상사업자가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토지분양계약서에 토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컨설팅 용역비용이 양도가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점, 청구외 법인은 정상사업자가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1) 청구인과 (주)△△공사 간에 2009.8.3. 체결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분양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분양대금: 66,680,000원
• 토지비: 38,660,000원
• 조성비: 28,020,000원
○ 계약금: 40,000,000원(2009.8.3.) 잔 금: 26,680,000원(2009.8.7.)
○ 분양대금은 택지가격과 택지조성비 및 제세공과금, 조사비․설계비 등의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한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2009.7.15. 작성된 쟁점토지에 대한 컨설팅 용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주택 신축에 필요한 토짖 조성작업 및 매매에 관한 일체의 업무에 관하여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임이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은 2009.8.7.자로 컨설팅수수료인 쟁점금액(20,000천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 133-**-001634)에는 2009.8.7. 청구인으로부터 20,00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당일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7.3.3. 개업한 이후 이 건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 외에는 별도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전혀 없는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2009.8.6. 쟁점토지를 김00에게 양도하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125,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2009.8.6.) 잔금: 105,000,000원 (2009.8.20.)
○ 특약사항: 쌍방계약에 의하여 법무사에게 계약서의 작성을 위임한다.
(6)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9.6.25. (주)△△공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09.8.5. 청구인에게, 2009.8.7. 김00에게 각각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내역이 인정된다.
(7) 청구인은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20백만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컨설팅 용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 주택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조성작업 및 매매에 관한 일체의 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주)△△공사 간에 2009.8.3. 체결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분양계약서에 토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추가로 토지조성작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날과 양도한 날 사이의 기간이 불과 4일에 불과하고, 컨설팅 용역비용인 쟁점금액이 양도가액(125백만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이 없이 작성한 쌍방계약서인 점, 청구외법인은 2007.3.30.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사업실적이 없으므로 정상사업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