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컨설팅 용역대금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구-2872 선고일 2010.12.30

토지분양계약서에 토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컨설팅 용역비용이 양도가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점, 청구외 법인은 정상사업자가 아닌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3. 00북도 00군 00면 00리 1416 대 63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공사로부터 66,680천원에 분양을 받고 나서 4일이 경과한 2009.8.7. 김00에게 매매대금 125,000천원에 양도한 후, 같은 날에 용역계약에 따라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컨설팅 용역대금이라 주장하는 2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14,498천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0.2.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 이의신청을 거쳐 2010.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7.15. 청구외법인과 쟁점토지의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조성작업 및 매매에 관한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9.8.7.자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용역의 대가인 쟁점금액(20,000천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2009.8.3.)과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2009.8.7.)간에는 단지 4일의 시차가 있음에 불과하고,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이미 기반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추가로 20백만원이 소요되는 토지조성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여지가 없으며, 쟁점금액을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보기에는 양도가액(125백만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것이므로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주)△△공사 간에 2009.8.3. 체결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분양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분양대금: 66,680,000원

• 토지비: 38,660,000원

• 조성비: 28,020,000원

○ 계약금: 40,000,000원(2009.8.3.) 잔 금: 26,680,000원(2009.8.7.)

○ 분양대금은 택지가격과 택지조성비 및 제세공과금, 조사비․설계비 등의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한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2009.7.15. 작성된 쟁점토지에 대한 컨설팅 용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주택 신축에 필요한 토짖 조성작업 및 매매에 관한 일체의 업무에 관하여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임이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은 2009.8.7.자로 컨설팅수수료인 쟁점금액(20,000천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 133-**-001634)에는 2009.8.7. 청구인으로부터 20,000천원이 입금되었다가 당일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7.3.3. 개업한 이후 이 건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 외에는 별도로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전혀 없는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2009.8.6. 쟁점토지를 김00에게 양도하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125,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2009.8.6.) 잔금: 105,000,000원 (2009.8.20.)

○ 특약사항: 쌍방계약에 의하여 법무사에게 계약서의 작성을 위임한다.

(6)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9.6.25. (주)△△공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09.8.5. 청구인에게, 2009.8.7. 김00에게 각각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내역이 인정된다.

(7) 청구인은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20백만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컨설팅 용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 주택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조성작업 및 매매에 관한 일체의 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주)△△공사 간에 2009.8.3. 체결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분양계약서에 토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추가로 토지조성작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양받은 날과 양도한 날 사이의 기간이 불과 4일에 불과하고, 컨설팅 용역비용인 쟁점금액이 양도가액(125백만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이 없이 작성한 쌍방계약서인 점, 청구외법인은 2007.3.30.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사업실적이 없으므로 정상사업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