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구-2838 선고일 2010.12.30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01.30. ○○○도 ○○시 ○○동 ○○번지 답 4,06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친 ○○○로부터 증여받고 쟁점농지가 조세 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소정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04.30. 증여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0.07.0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증여세 13,573,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0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친이 연로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 에서 근무한다 하여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하나

○○○○의 근무형태가 4일 근무 4일 휴무이므로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고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주위 분들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현재가지 청구인의 부모가 경작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 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 다.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8.01.30.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2008.04.30. 증여세 감면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0.07.05.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13,573,650원을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에서 근무한 자로 최근 연간 근로소득은 2007년 72,269천원, 2008년 81,082천원, 2009년 82,690천원으로 나타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쟁점농지의 증여시점인 2008.01.25.부터 부친의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인의 가족(처, 직계비속)과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 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농자재 구입내역도 청구인의 부친 명의만 나타나고, 쌀소득 직불금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의 부친명의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자재 구입내역 및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농자재 구입내역은 2005년 2월부터 5월까지의 거래내역이고, 경작사실 확인서는 청구인이 2008.01.30.부터 2010.06.15.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 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는 포함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조심 2009중4146. 2010.03.13.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1991년 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