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의 대표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대표자 정정신고서를 취하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됨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대표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대표자 정정신고서를 취하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감사로 있는 ◇◇ 주공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 이 2010.7.28. 처분청에 고유번호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0.7.29. 이를 취하한 사실이 신고서 및 취하서 등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 이 2010.7.28. 고유번호정정신고를 하였다가 2010.7.29.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