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객관적인 반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형식상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객관적인 반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588,210원을 체납하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2007.12.31.) 현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출자지분을 66.67% 소유하고 있었던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의 체납액 84,87,640원(가산금 포함)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56,261,23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2)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0.6.부터 2009.1.2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법인 설립시점부터 2009.1.11.까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66.67%(40,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56백만원(2006년 18백만원, 2007년 18백만원, 2008년 18백만원, 2009년 2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식상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공부상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출자지분의 66.67%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9년 기간중 56백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