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구-2713 선고일 2010.12.22

멸실된 건물이 공부상 주택이라 주장하나 보상내역에 사무실 및 화장실로 되어 있고, 이는 다수의 감정평가사 등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같은 곳 286-1에서 분할) 대지 401㎡ 및 다음 <표>의 같은 곳 286-1 소재 건물 307.㎡를 2000.6.4.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9.10.13. ○○○에 470,106,480원에 양도(수용)하고 2009.12.28.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거쳐 위 <표>의 단층 부속건물 26.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는 건축물 대장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로부터 사무실 및 화장실로 보상받은 것으로서 이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건물 중 주택 면적보다 주택 이외의 면적이 더 크다 하여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하여 2010.8.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6,042,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쟁점건물이 철거되기 전에 현지 확인을 요청하였지만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쟁점건물이 다 헐리고 난 후에 집주인도 없는 상태에서 빈 공터에서 현지확인을 하였고,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재조사결정)에서 “과세예고기관에서 청구인의 쟁점건물이 멸실되기 전에 현지확인 요청시 현장확인에 소홀하였고 세입자인 ○○○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직원과 시청직원의 구두 진술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며, 시청직원의 진술내용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보상시 건축물 대장도 없이 주택을 사무실로 보상한 과실을 스스로 인정할 수 없기에 사무실이라고 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사실상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현지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한 2010.4.5. 이후인 2010.4.8.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현지 확인후 2010.4.9. 청구인의 딸 ○○○이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 사무실에서 면담한 사실도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재차 확인, 관계인들 면담, 수요 및 보상을 담당한 ○○○, 2009년 7월 ○○○을 퇴직한 ○○○ 등을 만나 쟁점건물의 용도확인 등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과세를 결정한 것이며, 2010.4.5.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직접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건물을 공장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되어 있고, 2010.6.10. 개최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출석하여 쟁점건물에는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직원들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본인 스스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적 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유도심문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이 낮게 책정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최초 보상가액 산정을 위한 현장 방문 이외에도 재차 현장감정이 이루어졌으며, 재차 현장감정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현장방문을 통해 보상가 산정이 이루어졌는 바, 이러한 과정에서 1명의 ○○○ 공무원과 6명의 감정평가사 등 총 7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일관되게 쟁점건물을 사무실로 평가하였으며, 시청공무원이 현장감정을 위해 방문했을 때 쟁점건물에 주거에 필요한 침대 등은 없었고 컴퓨터, 팩스, 책상, 캐비넷, 소파 탁자 등 사무용 집기비품과 탕비실이 있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동네 주민과 ○○○ 직원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0년 4월 작성한 현지확인결과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에 수용되어 관련 손실보상금 내역을 확인한 바, 보상금 지급내역서에는 주택면적(141.3㎡) 보다 주택 이외의 면적(166.1㎡)이 더 큰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부동산 소재지에 임하여 실제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부동산이 멸실되어 더 이상의 확인은 불가능하였다. (다)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 양도한 주택을 2000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쟁점건물(26.3㎡)은 주택으로 이용하다가 1998년 초 화재로 인하여 거주가 불가능하여 약 1년간 공실로 두고 있다가 1999년 초 ○○○에 1층 공장을 임대하면서 단층건물도 무상으로 창고로 사용하게 하여 양도시까지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10년 6월 작성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에게 확인한 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사무실과 가공실로 사용하였고 쟁점건물은 직원 ○○○가 거주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당시 건물 내에는 침대 등을 갖추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2009년 7월 ○○○에게 확인한 바, 작업장 옆에 화장실이 존재하였을 뿐 사무실없이 순수 작업장과 냉동창고로 사용하였고 쟁점건물은 일반적인 사무업무를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고 때로는 직원들이 식사와 커피를 마시고 휴게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토지 등의 수용과 관련한 보상업무를 시행한 ○○○ 건설관리본부 보상과에 확인한 바, 1층 건물은 순수작업장과 냉동창고만 존재하고 건물과 담장사이에 화장실이 존재하였으나 사무실 용도는 전혀 없었고, 쟁점건물에는 컴퓨터·팩스 등 사무용품을 갖춘 책상과 캐비넷, 소파와 탁자가 있고 사무실 옆에는 싱크대 시설이 있는 탕비실과 외부에 벽과 마주한 화장실이 있었으며, 감정평가사와 현장확인을 위해 출장하였을 때 업무용도로 사용하였고 사무실 내에 침대 등 주거에 사용된 기타의 비품이 없는 사무실이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최초 보상가 산정을 위해 현장방문한 감정평가사 2명, 재결에 따라 다시 2명의 현장감정, 이의신청에 따른 2명 등 총 7명의 감정평가사 모두 쟁점건물을 사무실로 평가하는 등 명백히 사무실임을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 건설관리본부 상인∼범물간 4차 순환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수용재결 등으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내역을 보면, 쟁점건물은 부속(사무실 및 화장실) 블록슬라브 26.3㎡로 보상단가 320,000원, 보상금액 8,416,000원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42,897천원은 쟁점건물의 실질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세입자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전적부심사 회의록 중 청구인 측의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은 당초부터 주택이었고 공부상에 보는 바와 같이 주택임. 무상으로 1층 세입자에게 각서를 받고 사용토록 하였으며 보상받을 때 사무실이라고 해서 주택이 사무실이 될 수는 없고, 함정수사 하듯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였고, 주택을 헐기 전에 실사를 나오라고 하니 현지확인을 나오지도 않았고 1층 세입자도 주택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작성된 확인서는 청구인의 딸이 작성하고 손도장은 청구인이 날인하였으나 쟁점건물은 사실 주택이다. (다) 손실보상내역을 수정하기 위해 ○○○에 연락해 보았지만 보상이 끝난 상태라 수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쟁점건물에 대해 8백만원을 보상받았으나 세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임대료도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주택도 보상받지 않았을 것이고 8백만원도 돌려주고 싶은 심정이다. (라)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람이 있느냐라는 심사위원의 질문에) 세입자와 종업원 누구도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 갔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일반건축물 대장(1985.5.22. 사용승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다. (나) 인근 주민 ○○○은 쟁점건물이 사무실이 아닌 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의 직원이라고 기재된 ○○○는 “쟁점건물은 근무시 숙소로 사용하고 취침 및 생활을 하였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 대표자 ○○○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의 현지확인과정에서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에 대한 보상내역에 실제용도가 사무실 및 화장실로 되어 있고, 이는 다수의 감정평가사 등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인 점, 시청공무원의 현장방문시 쟁점건물에 주거에 필요한 침대 등은 없었고 컴퓨터, 책상, 소파, 탁자 등 사무용 집기비품과 탕비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점,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 대표자 등의 확인서가 제시되었으나 이 확인서와는 달리 ○○○을 퇴직한 직원은 사무실이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