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자율을 무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일괄지정 하였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시장이자율을 무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일괄지정 하였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일반적 적용례 】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 제146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신고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12.17. 양AA에게 양도한 후 2003.1.9. 양도가액은 170,000,000원, 취득가액은 36,96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8,833,4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수인인 양AA이 2008.10.21. 쟁점토지를 양도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280,000,000원으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 과소신고분을 수정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10년 4월 중 양도가액은 280,000,000원, 취득가액은 44,800,000원으로 수정하여 양도소득세 46,447,160원을 추가납부하였다.
(3)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2010.6.15.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납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2,704,73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4)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율 하향조정과 관련하여 2003년에 국세청이 발행한 개정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 해설 내용을 보면, 동 조항의 개정취지는 최근 금리인하 추세를 감안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1일 0.05%에서 1일 0.03%로 하향 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있고, 적용시기는 200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명확주의에도 위배되고, 무납부가산세율이 시장이자율을 무시하고 일괄 지정된 것이어서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띤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가산금의 부과한도(기간, 금액)를 초과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나)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의 2 및 제178조는 각각의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5/10,000에서 3/10,000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부칙 제13조는 제146조의 2는 공포일(2002.12.30.)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같은 부칙 제4조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양도소득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의 2가 아니라 제17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조심2008중736, 2008.6.18.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2002.12.17.인 이 건의 경우 2002.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규정이 아닌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5/10,000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련 법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2002.12.30. 개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조항의 개정취지가 최근 금리인하 추세를 감안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데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이자율을 무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일괄지정 하였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규정한 세법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행정심인 조세심판원의 심리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