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물의 사용할 목적 여부에 대하여는 업종의 연관성, 사업의도, 정황, 공장천전의 높이, 길이, 기존 철구조몰(호이스트)의 하중능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유형자산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물의 사용할 목적 여부에 대하여는 업종의 연관성, 사업의도, 정황, 공장천전의 높이, 길이, 기존 철구조몰(호이스트)의 하중능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유형자산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6년 6월말 중도금을 지급하고 2006.7.5. 노후 판넬 철거 등 공장 가동을 위한 쟁점건물 보수공사를 시행하던 중 쟁점건물 활용에 대한 효율성 및 안전문제 등이 제기되어 건축사무소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바, 2006.7.27.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판정을 받아 계약해지 등을 검토하였으나, 이미 중도금이 지급되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고 부득이하게 재건축을 하게 된 것이며, 어려운 자금사정에도 공장의 신속한 이전을 위하여 2006.9.11. 예정된 잔금일자를 한 달 이상 앞당겨 2006.8.7. 잔금을 지급하고 2006.8.10. ○○○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을 착수한 것이므로, 이 건은 토지만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공장가동을 위하여 기존공장을 취득하였다가 부득이하게 철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유형자산처분손실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기업회계기준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의 장부가액을 제거하여 처분손실을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기업회계기준서 5호 14,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6-55, 1999.6.29.)라고 개정되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23-26-7)도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을 반영하여 “신건물 신축을 위해 철거되는 구건물은 더 이상 자체적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 못해 자산성이 없는 것이므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개정되었으며, 같은 기본통칙(23- 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의 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게 되어 있으며, 그 이외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기존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쟁점건물 및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유형자산처분손실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
(3) ○○○(주)에서 2006.4.4. ○○○에 의뢰한 담보목적의 감정평가액을 보면 토지 16,499㎡의 감정평가액은 5,279,680천원으로 2007. 1.25.자 감정가액과 동일하며, 이는 건물 철거 및 재건축 이후에도 토지의 가치가 전혀 변동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만약 기존 건물폐기손실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경우, 토지원가는 94억원 가량 되어 감정평가액의 1.77배나 되는 모순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취득계약 당시 공시지가는 47억원에 불과하여 공시지가의 2배로 취득한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며, 건물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청구법인이 계상한 신축건물 취득원가는 4,194,411천원으로 준공 직후인 2007.1.25. ○○○의 감정평가액 4,248,008천원과 거의 같지만 쟁점유형자산처분손실을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본다면 건물취득원가는 7,574,942천원이 되어 감정평가액의 무려 1.78배나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개정 기업회계기준은 동일 목적으로 재건축함에 따라 토지의 원가가 증가한다면 토지가 과대평가되는 오류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취지도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장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월암동 1-203, 1-204의 토지를 1㎡당 723천원에 매입한 반면 감정가액은 1㎡당 467천원으로 1.54배에 이르고, 월암동 1-11 토지․건물의 경우․매입가액은 1㎡당 539천원이고, 감정가액은 1㎡당 320천원으로 1.68배에 이르므로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철거비용 등을 토지가액에 가산하게 되면 토지의 가치는 실제로 증가한 것이 없음에도 토지의 실제 매입가액보다 그 만큼 토지가액만 과다계상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4) (주)○○○의 건축설계도를 보면, 제목이「(주)○○○ 및 ○○○이 이전해 있는 ○○○으로 공장이전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토지구입대금 등으로 전기 말 현재 336억원의 차입금과 93억원의 받을 어음을 할인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매출액 530억원 대비 80%가 넘는 것으로 총 차입금 규모는 429억원에 달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신축하여 가동하고 있던 신축공장을 자금압박 등으로 부득이 2010년 12월에 양도한 바, 2004사업연도 귀속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면, 2010 사업연도 비용으로 처리되어 기간손익 문제로 가산세 493,651천원(법인세 가산세 345,779천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147,872천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2) 토지 및 건물을 일괄 취득 후 잔금 청산 전에 취득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사용중인 기존건물의 철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개정(기업회계기준서 5호 14,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6-55, 1999. 6.29.)된 것은 사용중인 기존건물에 대한 잔존가액을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함을 뜻하며, 청구법인은 토지 및 건물을 일괄 취득 후 건물을 바로 철거하였으므로 기존건물의 철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공장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의 토지 매매가액이 감정가액의 1.5배 이상으로 감정가액은 통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매매가와 차이가 있으며, 동 1-11 토지(16,499㎡) 및 쟁점건물(12,167.63㎡)을 매매가액 89억원에 일괄 취득한 바, 단위당 취득가액이 토지 1㎡당 539천원으로 2007.1.25. 한국감정원의 토지감정가액 1㎡당 320천원의 1.68배에 이르므로 쟁점건물은 철거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법인세법 기본통칙 (가) 23-31-1【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나) 23-26-7【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으로부터 2006.8.7. ○○○ 및 쟁점건물 12,167.63㎡를 89억원(쟁점건물 32억원)에 일괄 취득한 후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2006.9.30. 쟁점건물 및 취득세 등 취득가액을 건물의 수익적 지출로 보아 3,362백만원을 쟁점유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였고, 위 지상에 신축건물 12,921.78㎡를 신축하여 가동하다가 자금압박 등을 이유로 2010년 2월에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한 경우로 보고 취득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을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판단하여 쟁점유형자산처분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2010.5.14. 2006사업연도 법인세 1,347,014,32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7,472,120 원 합계 1,824,486,440원을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9.11.5. ○○○국세청 과세쟁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하면, 취득한 쟁점건물의 사용할 목적 여부에 대하여는 업종의 연관성, 사업의도, 정황, 공장천전의 높이, 길이, 기존 철구조몰(호이스트)의 하중능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철거한 경우로써, 쟁점건물은 취득 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건축사의 안전진단 등 여러가지 여건상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철거 후 신축하였으며, 잔금청산일 전에 건물철거공사를 시작한 점, 업종상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건물구조가 필요하나 쟁점건물이 1991년도에 신축된 노후건물로 사용여력이 없어 철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취득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의사회 의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7.29. 이사회를 개최하여 ‘본사이전지(월암동 1-11) 쟁점건물 개축의 건’을 상정한 바, 의장은 본 회사의 생산공정상 현재의 건물구조로는 생산라인 설치시 효율적인 가동이 부적합하다는 건축사 진단에 따라 노후된 일부 판넬 자재를 제외한 모든 부자재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받아들여 개축공사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주)○○○는 쟁점건물을 재건축하지 아니할 경우, 기계제작 공장으로는 철구조물의 기둥 및 보가 약해 천정 크레인 설치를 할 수 없으며, 천정 높이(5m)가 낮아서 크레인으로 원재료 적재 및 이송해야 하는 청구법인에 맞지 않고, 6동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건물의 동별 길이가 짧아서 원활한 작업 수행을 할 수 없으며, 생산공정상 연속 작업이 되지 않고, 신규 설비계획에 맞지 않으며, 철강제품 생산은 75m/min으로 생산된 제품의 적재 보관 및 출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간이 넓어야 하고, 공장 높이가 최소 8m~10m가 되어야 하며, 기계 제작 공장으로는 철 구조물이 3톤 전후의 천정 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재료 평균 하중이 15ton~30ton으로 청구법인의 제품 제조 설비에 부적절하며 원활한 원재료 및 제품 적재 및 이송을 위해서 최고 30ton 크기의 크레인 설치를 요함으로 재건축 및 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청구법인은 공장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불가능하여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신규설비 투자를 기대할 수 없어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장을 철거 및 신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물의 사용할 목적 여부에 대하여는 업종의 연관성, 사업의도, 정황, 공장천전의 높이, 길이, 기존 철구조몰(호이스트)의 하중능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의 업종상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건물구조가 필요하나 쟁점건물은 노후 건물로 당초부터 사용여력이 없었던 사실이 건축사사무소의 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잔금청산일 전에 쟁점건물의 철거를 개시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사용중인 기존건물의 철거에 해당되지 아니한 바, 쟁점건물의 매입 및 철거비용 등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여 철거하는 일련의 비용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신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2항 제5호의 자본적 지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유형자산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중3755, 2009.12.21 등 다수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