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이 청구법인이 당초 유보로 이월된 금액을 2008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변경한 쟁점세무조정은 2008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편, 추후 쟁점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실제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청구법인에게 없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이 청구법인이 당초 유보로 이월된 금액을 2008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변경한 쟁점세무조정은 2008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편, 추후 쟁점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실제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청구법인에게 없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초기 분양률이 극히 저조하여 공사중단을 위해 시행사가 실제 지출한 원가를 거래가격으로 하여 해당 사업부지를 인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청구가 당해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향후 사업부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지(△유보)가 익금산입되어 처분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는 영향이 미치는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차기 이후 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증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재조세 46019-250, 1998.10.21. 참조),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정이 청구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법인세 등을 과세한 바가 없어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각하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있고,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이 존재하므로 불복대상에 해당한다.
(2) OO OOO O OO OOO OOOOOOO 신축공사는 2005년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2006년 모델하우스를 건립, 분양을 개시하였으나, 초기 4개월간의 분양률이 OO OOOO, OO OOOO에 불과하여 해당 도급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이자, 원금 상환 등 시행사의 필수 사업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청구법인의 건축공사비는 전혀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해당 건축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고 청구법인은 향후의 경영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당해 건축공사를 중단하여야 하나, 사업약정서상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시행사의 손해 및 그 기대이익까지 보상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시행사가 실제 지출한 원가를 거래가액으로 하여 사업부지를 인수한 것이며, 쟁점세무조정은 청구법인이 OOOOOOO에 이의신청하여 기 인정받았던 OOOOO OOOO OOO 등의 대물인수건과 발생원인 및 본질이 동일한 사안으로 청구법인은 시행사와 특수관계가 없고, 분양부진에 따른 추가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건설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시행사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시행사가 실제 지출한 원가에 사업용지를 인수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3)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감정평가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고, 같은 조 제1항의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당해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업부지의 인수가액(취득부대비용 가산)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인수한 사업부지의 시가로 간주할 감정평가가액은 사업부지 인수시점(거래시점) 이후에 회계상 재고자산평가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점, 감정평가의 기준일자(가격시점)와 거래시점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당해 사업부지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의 쟁점세무조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규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요청하는 세무조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바 없어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2) 당초 사업약정서 제16조에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의 해제․해지에는 공사기성부분에 대한 약정만 있을 뿐, 사업부지 인수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지를 감정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매입한 것은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인수시점의 사업부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상태이고, 사업부지 인수시점과 감정가격 평가시점이 불과 1~2개월 밖에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② 공사중단 및 사업부지 인수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인수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이 감정평가금액인지, 인수한 가액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 당시의 시가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2. 저가법: 재고자산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전 3월이 되는 날
④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한다)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재고자산의 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시행사인 유한회사 OOOOOO과 시공사인 청구법인은 2005.9.22. OO OO OOO OOO OOOOO 외 14필지 토지 상의 아파트 신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면서, 청구법인의 귀 책사유로 당해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시행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기성금은 시행사의 손해금액 및 기지급금액을 차감하도록 약정하였고(약정서 제16조), 2006.5.22. 위 약정과 별도로 공사도급계약[공사기간 2006년 7월~2008년 10월, 도급금액 1,259억 5,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체결하여, 계약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당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계약서 제25조).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과 시공사인 청구법인이 OOO OOO OOO OOOOO OO O OOOO 토지 상의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5.7.13.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사업약정서와 2006.6.8.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기간 2006년 6월~2008.5.8., 도급금액 1,207억 8,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에서도 청구법인은 위의 약정서 및 계약서와 거의 동일하게 약정 또는 계약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 2010.5.3. OOO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해 OOOOOOOO이 2010.6.21. 결정한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9.22. 시행사인 유한회사 OOOOOOOOO OO OOO OOO OOOO를 250억원에 인수한 후 회계상 평가목적으로 동 사업부지를 2006.11.13.기준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감정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61억원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같은 해 11월 15일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O를 318억원에 인수한 후 동 사업부지를 2006.12.13.기준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 장부가액보다 121억원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합계 182억원의 재고자산 평가손실(평가충당금 설정)로 회계처리하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였다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 재고자산 평가손실 182억원을 고가매입에 따른 접대비로 보아 당초 신고한 손금불산입 유보사항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변경하는 세무조정 즉, 손금산입 182억원(△유보)과 손금불산입 182억원(기타사외유출)으로 동시 세무조정하였으며, 위 사업부지를 인수한 것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서 사업부지를 인수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사업연도 세무조정[손금산입 182억원(△유보)과 손금불산입 182억원(기타사외유출)]이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2009.12.11.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 OOOOOO은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재고자산 평가손실 182억원을 고가매입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산입 182억원(△유보), 손금불산입 182억원(기타사외유출)의 세무조정을 하였으나, 이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처분청이 이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위 세무조정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바가 없으므로 볼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의신청을 각하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동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9.16.자 OO OOOOOOO OOOOO OO OOO O OOOOOOOOOOOO OO OOOOOOO 사업시행권 인수 검토서에서 사업약정상 현 시점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약정 해지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분양부진 만을 이유로 일방적인 공사 및 분양을 중단하게 되면 시행사의 기 투입비용 외 사업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합의해지시에도 법적으로는 시행사측에서 기대이익의 일부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OO OOO O OO OOO 아파트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OO OOO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2006.11.15. 주식회사 OOOO OOOOO OO OOO 아파트 사업부지 및 인허가권 등 권리일체를 양수도하기로 하고, OO OOO OOO 사업부지 및 인허가권의 양수도 대금을 316억 6,780만 원과 113억 9,7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OO OOO OOO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2006.11.15. 유한회사 OOOOOOO OOOOO OO OOO 아파트 사업부지 및 인허가권 등 권리일체를 양수도하기로 하고, OO OOO 아파트 사업부지 및 인허가권의 양수도 대금을 24,656,828,540 원과 74억 6,6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주)OOOOOOOOO OO OOO 아파트 사업부지 61,255.1㎡에 대해 2006.11.13.을 가격기준일로 하여 감정한 가액이 20,110,311,600원이고, (주)OOOOOOOOO OO OOO OOO 사업부지 58,056㎡에 대해 2006.12.13.을 가격기준일로 하여 감정한 가액이 20,660,508,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법인세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12.11. 당초 2008사업연도에 18,258,504,400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18,258,504,400원 손금산입(△유보)로 세무처리한 것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아) 처분청의 2010.2.8. 경정청구 거부통지 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12.11. 처분청에 접수된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해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거부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2008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없이 세무조정사항만 변경해 달라는 것이어서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우리 심판원은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인지 또는 청구법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이 청구법인이 당초 유보로 이월된 금액을 2008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변경한 쟁점세무조정은 2008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편, 추후 쟁점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실제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청구법인에게 없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에서 쟁점세무조정이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 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쟁점세무조정이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쟁점②, ③과 관련된 청구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