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원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구-2585 선고일 2010.11.26

농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농지 소유기간이 8년에 미달하게 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6.30.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가액은 등기부등본 기재가액인 10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58,333,333원으로 산정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59,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8.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는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 내용과 같이 쟁점농지를 1999.6.15. 101,000,000원에 취득하여 2007.6.27. 1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설령 동 취득시 계약서 기재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쟁점농지는 2001.12.31. 이전 취득분에 해당되어 잔금약정일(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 이하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시기를 잔금약정일인 1999.6.15.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인 1999.6.21.을 취득일로 정해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9.6.15. 취득하여 2007.6.26. 양도시까지 쪽파, 상추, 고추, 두릅나무 등을 재배하였고, 청구인의 처는 ○○○을 운영하였는데, 쟁점농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동 횟집의 식재료 등으로 대부분 소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2005.9.15.부터 2006.8.30.까지 기간 동안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실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며, 당초 사업자등록일에서 폐업일까지 계속하여 ○○○ 소재 청구인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농사일에만 전념하였을 뿐 위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수익금을 받은 사실도 없는바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실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과세처분 당시 증빙서류 제출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이의신청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라고 하여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후 취득일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1999.6.15.)이나 등기상의 원인일(1999.6.21.)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제출 계약서상 내용에서 계약일(1999.6.3.) 및 잔금약정일(1999.6.15.)이 등기상의 원인일(1999.6.21.) 및 등기접수일(1999.6.30.)과 상이하여 연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매매계약에 있어 필수요건인 거래대상 부동산의 표시(부동산의 종류 및 면적)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 역시 이를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이 전무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농지의 취득가액 및 취득등기 원인일이 되는 매매계약일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당초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농약·비료 구입내역, 수확관련 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인 간에 작성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경작확인서와 농지원부만을 제시하고 있어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2004.2.1.부터 2005.1.15.까지 ○○○ 해당기간 동안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원인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8년 자경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괄호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은 1995.4.12.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2009.12.14. ○○○ 외 5필지 1,568.5㎡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경작구분란에는 임차농지 없이 자경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취득당시 작성(1999.6.3.)하였다는 매매계약서의 부동산표기란에는 ○○○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의 면적 및 부동산 종류에 대한 기재가 없으며, 취득가액은 101,000,000원, 잔금지급약정일은 1999.6.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거래대금 지급과 관련한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쟁점농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취득관련 등기원인일은 1999.6.21.로 되어 있고, 등기접수일은 1999.6.3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농지의 양도관련 등기원인일은 2007.6.7.이고, 등기접수일은 2007.6.27.이며 양도가액은 10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취득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유기간은 7년 362일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이나 등기부등본상 취득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유기간은 8년을 초과함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을 운영해오고 있음이 국세청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조회서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서인 권○○○ 주문상 명의대여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원고주장 사실에만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의 2004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사업내역을 보면, 2004.2.1.부터 2005.1.15.까지 ○○○을 운영한 것으로 개인별 총사업내역조회서에 나타난다.

(8) 청구인 제출한 마을주민 서○○○ 등 3인이 2009년 12월 중 작성하였다는 경작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작성한 경작확인서에 마을주민들이 서명만 한 형태로 기재되어 있다.

(9) 먼저, 청구인은 취득당시 작성하였다는 취득계약서 내용과 같이 취득시기를 1999.6.15.로 보거나,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인 1999.6.21.을 취득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본다면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이 건에 있어 취득시기를 당시 법령에 따라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는 이의신청시 제출한 것으로 동 계약서상 계약일(1999.6.3.)과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1999.6.21.)이 상이하고, 계약서상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할 거래대상 부동산의 표시(부동산의 종류 및 면적)가 누락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역시 이를 뒷받침 할만한 대금지급 증빙 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대금청산일도 불분명하고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않는 이 건에 있어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도 7년 362일로 8년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실제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취득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9.6.30.로 보여지는 이상,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유기간은 8년에 미달하게 되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실제 농작물 경작 여부에 대한 청구주장은 심리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하기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