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로 자경한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보유기간동안 근로소득자로 상시근무한 점, 자경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로 자경한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보유기간동안 근로소득자로 상시근무한 점, 자경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이 1996.1.25. 취득한 이 사건 토지(○○도 ○○시 ○○구 ○○읍 소재)를 2009.10.29. 양도하여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사실과,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동안 ○○도 ○○시 ○○구 △△면 △△리 △△번지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2) 또한, 청구인이 1993.3.23.부터 ○○도 ○○시 ○○구 △△면 △△리 ××번지에 소재한 ○○신용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토지 보유기간 중인 1996년 13,460천원, 1997년 15,260천원, 1998년 15,530천원, 1999년 16,270천원, 2000년 16,540천원, 2001년 20,510천원, 2002년 24,650천원, 2003년 29,480천원, 2004년 34,830천원, 2005년 38,040천원, 2006년 38,340천원, 2007년 38,620천원, 2008년 40,340천원, 2009년 40,440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까지 자동차로 40분 이상 소요되는 사실 등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2007.1.16. 기준)에 의하면, ○○도 ○○시 관내에 청구인의 부친이 답 7,254㎡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와 과수원 53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과수원은 2005년 양도하였으나 무신고 상태임), 농자재 구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거래내역은 1회(2009.5.31.)이고, 나머지는 모두 청구인 부친 명의의 거래내역인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은 2010.10.7. 조세심판관회의에서 비료는 대부분 조합원인 부친 명의로 농협에서 구입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한 대추, 자두, 호박, 들깨, 보리, 옥수수, 콩 등은 개인들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다. (5)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같은 뜻).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그 부친이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ㆍ간접적으로 농사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동안 근로소득자로 상시근무한 점, 청구인 명의로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토지가 4,509㎡(1,300평) 이므로 농작물이 재배되었다면 상당량의 농작물이 수확되었을텐데 그 판매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