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구-2520 선고일 2010.12.16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가 개시된 후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 청구인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수정신고시 가산세 50% 감면’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0.7.2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133,15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동 과세기간에 ○○○로부터 설비공사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공사자재로 제공하였다는 내화벽돌 5만장이 동 설비공사에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공사에 직접 사용된 내화벽돌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사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내화벽돌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7.20.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구들장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이하 ○○○”이라 한다)와 생산라인 설비시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로부터 공급가액 1,120,845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9.11.24. 관련 부가가치세의 환급신고를 하였다가 2010.1.11. 공급가액을 400,000천원으로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내화벽돌 약 5만장을 ○○○에 제공하여 쟁점공사에 사용하고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0.7.21.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133,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발주자로서 청구인이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던 내화벽돌 5만장을 쟁점공사의 시공자인 ○○○에게 시장가격으로 내어 주고, 쟁점공사에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공장 내 미설치 미완성 생산설비를 제외하고 설비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경정통지받기 전에 청구인과 세금계산서 발행인(시공계약자)이 인정하여국세기본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의 감면을 배제한 것은국세기본법제15조(신의․성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 및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위반한 처분으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화벽돌을 시장가격인 2억원으로 평가하여 ○○○에 인도하고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에서 차감한 사실은부가가치세법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조사기간: 2009.12.28.부터 2010.1.8.까지)한 날 이후인 2010.1.11.에야 공급가액을 4억원으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받아 수정신고하였는바,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ㆍ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 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수정신고시 감면 제외 사유】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라 함은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의 발주자인 청구인과 시공사인 ○○○이 2009.9.20. 체결하였다는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명이 ‘1․2층 생산라인 설비시설 및 축로비’공사로, 총공사금액이 ‘1,120,845,000원으로, 공사기간이 ‘2009년 9월 20일부터 2009년 11월까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견적서에 의하면 공사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쟁점공사의 공사내역 품 목 내 용 공급가액

1. 1층 내부 터널(킬른)가시설비 33m×11,150,000 원(높이 1.8m)내아벽 1500도용 367,950

2. 1층 활성탄 채염료 설비공사 30m×1,700,000원 51,000

3. 체험방 내부공사

40평 1식×3,000,000원 120,000

4. 1~2층 리프트공사 (원자재 반입용) 1~2층 리프트 설비공사 1식 55,000

5. 2층 공장내부 콘베아 시설(작업용) 120m 130,000

6. 미그네슘코팅 분사기

1식 60,000

7. 건조로(열처리) 200도 1식 80,000

8. 필림산업 작업다이

1식 85,000

9. 검사대 및 포장기

1식 55,000

10. 1,2층 내부공사 부자재 및 공과잡비 15,000

11. 기업이윤

10% 101,895 총 액 1,120,845 (단위: 천원)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로부터 공급가액이 1,120,845천원으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9.11.24. 관련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을 청구를 하자, 2009.12.28.부터 2010.1.8.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거상산업개발로부터 공급가액이 4억원으로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재발행받아 2010.1.11. 이 건 수정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2010.3.30.)에는 ‘청구인은2009.7.20. 구들장 제조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9.20. ○○○과 설비시설공사 도급계약서(공사금액 1,120,845,000원)를 작성하였고, 도급계약서 작성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내화벽돌 5만장을 2억원으로 평가하여 ○○○ 대표 ○○○에게 인도하고 설비공사시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2009.11.23. 1층 내부 및 활성탄 채염료 설비공사가 거의 완료되던 시점에 ○○○ 대표 ○○○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20,845,000원)를 가지고 와서 도급계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터이니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여 환급금이 나오면 미지급금 7~8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이 있으니 지급해 달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9.12.28. ○○○세무서 ○○○에서 환급 현지확인조사가 실시되자 2010.1.11. ○○○ 대표 ○○○에게 실제 설비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라고 하여 공급가액 4억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여 받았으며, 2009.11.23.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20,845,000원)는 ○○○이 회수하여 갔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위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급가액 2억원 상당의 내화벽돌 5만장을 ○○○에게 공급하고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조한 내화벽돌 5만장을 청구인의 내화벽돌 제조시설의 공사에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게 내화벽돌 약 5만장을 공급가액 2억원에 판매하였고, ○○○은 이 중 약 3만5천장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약 1만5천장 정도는 ○○○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는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가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바,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수선비 등을 대체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5…1 참조).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생산한 내화벽돌 중 쟁점공사에 실제로 사용된 벽돌이 몇 장인지 여부와 청구인과 거상산업개발간의 쟁점공사 도급계약 체결시 위 내화벽돌 값을 공사 도급금액에 포함하였는지 또는 제외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쟁점공사의 도급계약 내용 및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용 등으로 보아 위 내화벽돌 5만장의 공급가액이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은 청구인이 생산한 내화벽돌 중 몇 장이 쟁점공사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쟁점공사에 직접 사용된 내화벽돌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쟁점공사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내화벽돌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의 통지를 받기 전에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가 개시된 후에 이 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 청구인의 행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9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를 과세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시 가산세 50% 감면’ 적용을 배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