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타당함.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쟁점금액이 가공으로 자산계상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중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던 ○〇〇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 비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지출하였으나, 비자금의 성격상 사실대로 기장을 할 수 없어 부득이 가공으로 자산계상한 것이라고 문답서에서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2009.12.24. 작성, ○〇〇의 문답서)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지출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귀속을 밝혀 정확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함에도 그러한 조사과정도 없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그 성격은 소위 비자금인 것이어서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기 어렵다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〇〇가 문답서에서 진술하였는바,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을 밝히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6다49789, 2008.9.18., 조심2010부473, 2010.4.13.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