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구-2513 선고일 2010.10.25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장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사업연도에 1,747,393,9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차대조표에 자산(지방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시설장치 등)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〇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금액이 가공의 자산계상액임을 밝혀내고 쟁점금액을 2005사업연도 중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던 ○〇〇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2.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〇〇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인 관계로 개업 및 건물신축시 인허가관련 부대비용 등이 많이 투입되었으나 장부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을 부득이 지방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시설장치 및 비품 등의 유형자산으로 임의등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〇〇의 진술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쟁점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막연히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과세권의 행사에 요구되는 사실확인을 다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인 2009.12.24. 작성한 문답서에서 ○〇〇는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한 5,524,315천원과 실지구입액인 3,776,922천원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인 관계로 개업 및 건물신축시 인허가관련 부대비용 등이 많이 투입되었으나 장부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을 부득이 지방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시설장치 및 비품 등의 유형자산으로 임의 등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쟁점금액이 실지로 투입된 내역에 대하여는 “인허가 부대비용 등으로 자금이 많이 투입되었으나 비자금의 성격상 사실대로 장부를 할 수가 없어서 기록한 것은 없으며, 본인이 오랫동안 개인 면세사업을 영위한 습관 때문에 실지로 현금을 지출하고도 정규증빙을 갖추지 못한 부분도 많다.” 고 진술하였다.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이 경우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던 ○〇〇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쟁점금액이 가공으로 자산계상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중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던 ○〇〇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 비자금으로 쟁점금액을 지출하였으나, 비자금의 성격상 사실대로 기장을 할 수 없어 부득이 가공으로 자산계상한 것이라고 문답서에서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2009.12.24. 작성, ○〇〇의 문답서)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지출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귀속을 밝혀 정확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함에도 그러한 조사과정도 없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고, 그 성격은 소위 비자금인 것이어서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기 어렵다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〇〇가 문답서에서 진술하였는바,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을 밝히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6다49789, 2008.9.18., 조심2010부473, 2010.4.13.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