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위탁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수탁자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0-구-2447 선고일 2010.10.01

압류와 관련한 쟁점조세채권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에 쟁점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제1항단서에서 규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의 분양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분양관리신탁계약(1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5.8.10.자로 ○○○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위 사업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2008.11.3.자로 처분신탁계약(2차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2009.5.6.~6.29. 기간 중 ○○○국세청장의 위탁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위탁자에게 2004년 귀속 소득세 99,000,000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993,156,540원, 2008.1·2기 부가가치세 40,885,008원, 합계 1,133,041,540원(이하 "쟁점조세채권"이라 한다)을 2009.8.1.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2008.11.3.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아파트 31개호를 ○○○에 2009.10.15. 압류등기촉탁하였으나 등기의무자 표시불일치로 2009.10.27. 각하되자, ○○○법원 ○○○에 동 압류등기촉탁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는 바 2010.2.19. 동 이의신청의 인용결정에 따라 2010.2.24. 등기관의 "압류등기실행"으로 압류절차가 완료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2010.3.16.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2010.4.14.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한다"는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속 압류상태를 유지하고, 나머지 ○○○의 아파트에 대한 압류는 2010.4.21. 해제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과는 분리되므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행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이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란 수탁자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조세채권과 같이 위탁자에 대한 권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신탁이 설정되어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이후에는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주체가 되므로 강제집행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행위를 전제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사업활동 상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하나 쟁점조세채권은 수탁자의 사업활동 상의 행위가 아니라 위탁자의 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9.10.22.선고 ○○○ 판결). 청구법인은 2008.11.3. 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자가 되었고 쟁점조세채권 중 2008.2기 부가가치세 12,548,280원을 제외한 부분은 신탁 설정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부가가치세 또한 청구인이 아닌 위탁자에 대한 채권이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압류처분은 허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에 의한 압류대상은 납세자의 재산으로 한정되는 데도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것은 국세징수권을 남용한 처분이므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정당성의 근거로 신탁법상 강제집행의 속행(제27조), 신수탁자의 의무승계(제48조제3항)을 들고 있으나, 이의신청결정서 제12페이지에 " 신탁법 제48조제3항 에서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신수탁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신탁법상 신탁의 승계는 전수탁자의 법적지위, 즉, 전수탁자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기한 권리를 포함한 전수탁자에게 속하는 신탁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신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차 신탁에서의 ○○○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조세채권은 당시 수탁자인 ○○○이 아니라 위탁자에 대하여 성립한 채권이므로 수탁자인 ○○○이 압류처분을 당할 이유가 없으므로 2차 신탁에서의 청구인은 1차 신탁의 수탁자로부터 어떠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차 신탁의 경우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분양관리신탁계약이 아니라 단순한 분양대금보증에 불과한바 수탁자는 등기상의 소유권을 관리할 뿐 분양업무는 위탁자가 수행하고 다만 위탁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분양자에 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임이 신탁원부 및 ○○○의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다.

○○○의 보증은 사업주체의 재무상황 및 금융거래 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주식회사에 신탁하게 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그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할 수 있다라는 주택법 제40조제6항 에 근거한 것인바 이는 위탁자와 같이 시행사업을 하는 업체의 경우 그 규모가 영세하여 부도 및 파산의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그러한 때에도 수분양자를 보호하고자 입법정책적으로 특별히 마련된 제도로서 신탁의 대상 또한 각 아파트 세대가 아니라 건설대지에 한정된다. 그러나 위탁자는 아파트 준공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파산 등의 사고 없이 분양계약의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기 때문에 ○○○이 분양업무에 관여할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상과 같이 1차 신탁과 위탁자의 아파트 분양업무는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바 쟁점조세채권이 위탁자의 분양업무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1차 신탁에서의 수탁자인 ○○○이 분양업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조세채권은 1차 신탁에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으로서는 1차 신탁에서의 수탁자에게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2차 신탁에서의 청구법인이 신수탁자로서의 전수탁자의 의무를 승계한다 하더라도 그 의무에는 조세채무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신탁법 제48조제3항 에서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신탁재산의 한도내에서 신수탁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신탁법상 신탁의 승계는 전수탁자의 법적지위, 즉, 전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상에 기한 권리를 포함한 전수탁자에게 속하는 신탁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신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신탁법 제21조 단서 규정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도록 한 본문 규정의 예외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신탁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대한 예외의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허용될 뿐인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뜻), 신탁법 제21조제1항 단서규정은 신탁부동산이더라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마저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금지하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로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악용하여 당해 신탁부동산에 기한 정당한 권리가 일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쟁점조세채권은 위탁자가 2006사업연도 중 신탁재산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이자가 적정이자율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과 신탁재산의 입주자들을 대신하여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준공 후 입주자가 잔금 지불시 후불 정산하기로 계약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하여 미수금으로 자산처리하여야 하나 당기 지급이자로 비용처리한 점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부과한 것인바, 이는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업무처리에서 발행한 권리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신탁법 제21조제1항 단서규정 후반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위탁자에 대한 쟁점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33조의2【초과압류의 금지】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2) 신탁법 제1조 【목적과 정의】 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공시】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19조【물상대위성】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ㆍ멸실ㆍ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강제집행의 속행】 신탁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기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절차는 신수탁자에 대하여 이를 속행할 수 있다. 제48조【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③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신수탁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서, 관련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조세채권은 위탁자가 2004사업연도 중 토지매입에 관련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2004년 귀속 기타소득세 99,000,000원,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2006사업연도에 투자자들에게 적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과 입주자를 대신하여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준공 후 입주자가 잔급지불시 후불정산하기로 계약한 중도금대출이자를 미수금으로 자산처리하여야 하나 당기 지급이자로 비용처리한 데 대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993,156,540원 및 2008.1·2기에 신탁재산의 문화재발굴비용에 대한 과세·면세안분계산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다공제받은 데 대한 2008.1·2기 부가가치세 40,885,008원의 합계 1,133,041,540원을 2009.8.1. 결정고지한 것임이 확인된다.

(2) 압류등기 부동산 목록,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위탁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한 쟁점아파트를 처분청이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탁자와 ○○○ 사이에 2005.8.10.자 체결된 신탁원부에 는 아래와 같다. 아 래

1. 신탁목적: 별지의 신탁토지상에 사업계획승인내용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이라 함)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함

2.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 가) 위탁자는 사업주체로서 주택을 건설분양하고 수탁자는 등기상의 소유권을 관리함
  • 나) 위탁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분양보증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수탁자가 판단하는 경우, 수탁자는 사업주체로서 주택의 건설 및 분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조세, 공사비, 차입금, 기타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하는 제비용과 신탁보수를 제한 잔여부분을 수탁수익으로 하여 신탁의 종료시에 이를 수익자에게 교부함

(4) 위탁자와 청구법인 사이의 신탁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가) 2008.11.3.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이하 "위탁자‘라 함)는 별지 기재의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이하 "수탁자"라 함)에 신탁하고 다음과 같이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있다. < 중략 > 제11조(비용부담) ① 신탁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무과실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위탁자가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위탁자는 별첨 특약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대납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수탁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대납금과 지체상금을 신탁재산 중에서 이를 공제, 수취할 수 있다. < 생략 > 위탁자: ○○○ 수탁자: 청구인 우선수익자: ○○○ (나) 위 계약서 특약사항 제1조(목적) ① 본 신탁계약의 목적은 본 신탁계약 제1조의 신탁목적 이외에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위탁자가 제1순위 우선수익자 ○○산업(주)의 공사비 채권확보 및 수분양자 및 매수자(○○산업주식회사가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로의 안전한 소유권 이전에 있다. < 생략 > 제3조(업무범위)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안, 안전, 위생, 미화, 세무 등 유지관리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의 책임 및 권리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완료 또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소유권 보전

2.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수분양자 및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 업무 < 생략 > 제5조(우선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 및 우선수익한도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우선수익자의 요청시 수익권증서를 발급한다.

1. 1순위 우선수익자

• 법인명 ; ○○산업

• 우선수익한도금액: 100,655,300,000원 < 생략 > 제10조(제세공과금 등의 부담) 신탁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 등 기타 공과금)은 매매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5)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위탁자 사이에 체결된 2008.11.3.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위탁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제세공과금 등을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고, 압류와 관련한 쟁점조세채권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에 쟁점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2010.8.18. 같은 뜻), 신탁법 제48조제3항 에서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신수탁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에서 청구법인에게로 그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