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시설공사자금이 실제 청구인의 부외가수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시설공사자금이 실제 청구인의 부외가수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10.6.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0,763,680원의 부과처분과 2010.7.5.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54,274,280원 및 2007년 귀속분 18,145,9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6.9.21. 노○○○의 비상장주식 40,000주를 양도하고 수령한 대금 30억 109만원○○○에 대한 부외가수금 18억 6,853만원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골프연습장의 시설공사자금 등이 실제 청구인의 부외가수금 등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주식의 양도대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대여해 준 21억원은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회수불능채권으로서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며, 동 이자는 지급약정일에도 실제 수령하지 못하였고, 잔여원금(21억원)은 채권회수불능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여원금을 초과하여 수익한 이자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주)○○○의 인수자로부터 자본적 지출에 따른 가치분까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반영하여 30억원을 양도대금으로 수취하였는바,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 18억 6,853만원(부외경비로서 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을 차감한 11억 3,255만원으로 결정해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실제 소유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채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계 21억 2,000만원을 선이자 수취 등으로 대여한 데 대하여 건물명도소송 등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미수이자는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나, 사채 대여시 선수취한 이자 89,343,230원과 계약서에 의하여 변제기일(이자지급약정일)이 도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미수이자 107,243,836원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았다. 청구인은 대여원금을 초과한 수익이 없어 과세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 2에 따라 실제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이자지급약정일이 도래한 이자와 약정일 이전 선수취한 이자는 각각 이자지급약정일과 이자수령일에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것이고, 소득세는 기간과세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연도에 수입시기가 도래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30억원 중에는 (주)○○○의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아들 박0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노○○○로부터 양도대가로 수령한 총 41억 3,000만원에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5억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당초 청구인 및 아들 박○○○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선이자 및 이자지급약정기일이 경과한 사채이자 1억 9,658만원(쟁점이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주)○○○의 골프연습장 시설자금 등(부외경비)이 청구인의 부외가수금(쟁점가수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동 가수금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이 아들 박○○○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쟁점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은 아래 <표>의 ‘사채이자 계산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22억원을 대여한 후 선이자로 수령한 8,934만원과 차용증서에 기재된 변제일까지의 약정이자 1억 724만원을 합한 금액을 이자소득 신고누락액(1억 9,658만원)으로 보고, 2006 ~ 2009년에 대한 이자 중 이자소득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8억 270만원에 대하여는 진행 중인 소송의 확정 후 사채원리금 회수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는데, 2009.10.29. 청구인이 1심에서 승소한 ‘건물 등 명도소송○○○이 당시 항소진행 중이었다. 사채이자계산내역 (단위: 천원) 사채대여내역 이자수입시기 도래분 약정일 변제기일 대여금 선이자 실지급액 소계 선이자 (2006년) 미수이자(2006년) 미수이자(2007년) 2006.10.13 2006.12.13 1,400,000 42,000 1,358,000 85,610 42,000 43,610 2006.11.3 2006.12.15 200,000 6,000 194,000 8,482 6,000 2,482 2006.12.5 20,000 9,000 20,000 9,000 9,000 2007.3.13 2007.5.13 (1,000,000) 대여금 중 10억원 재약정 61,150 61,150 2007.3.14 500,000 32,343 467,656 32,343 32,343 소 계 2,120,000 89,343 2,039,656 196,587 89,343 46,093 61,150 (나) 청구인은 2006년 대여금 16억 2,000만원 중 10억원은 2007.3.13. 변제기일을 2007.5.13.으로 하여 재약정 하였고, 2006.12.5. 대여금은 1억원이나 채무자가 이 중 8천만원을 채무인수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에이의 2009.5.26.까지의 채권원리금의 합계가 건물의 시가를 초과하여 원고회사가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청산금이 없으므로 원고회사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점유자인 피고들은 건물인도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라) 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5.27.선고, 2001두8490판결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에 대한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선이자를 원금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금에 포함된 선이자 부분은 대여시점에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국심 2007중5324, 2008.7.17.참조) (마)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대여금의 잔여원금(21억원)이 채권회수불능 상태이고, 청구인이 대여원금을 초과하여 수익한 이자소득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채 대여시 선수취한 이자 89,343,230원과 계약서에 의하여 변제기일(이자지급약정일)이 도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미수이자 107,243,836원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이 건 과세대상 이자소득(쟁점금액)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청구인이 승소한 ○○○에서 보듯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 외 채무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할 수 없음이 달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에게 매각하고 양도대금으로 30억 1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7억 8,000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으며, 박○○외 3인에 대하여는 1999.4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의 양도가액(5억 9,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가액 30억 100만원 중에는 아래 <표>의 ‘토지구입 및 공사비 투입내역’과 같이 골프연습장 조성과정에서 법인 대신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 18억 6,85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이를 차감한 11억 3,255만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토지구입 및 공사비 투입내역 (단위: 천원) 분류 취득가액 (공사비+구입비) 기장액 기장누락액 증빙있음 증빙없음 합계 토지① 2,434,960 2,259,760 175,200 175,200 건물② (골프하우스) 1,643,936 1,451,016 (-50,173) 42,920 150,000 192,920 연습장③ 720,406(893,644 75%+50,173) 50,173 307,095 363,138 670,233 파3홀공사④ 552,377(447,180 78.8%) 96,193 456,184 456,184 진입도로 및 토지정지공사⑤ 374,000 175,600 198,400 374,000 합계 5,725,679 3,857,142 700,815 1,167,722 1,868,537 ※ 건물로 기장된 인조잔디 5,017만원은 연습장 공사비임(견적가액에 불포함)
1. 청구인은 2010.12.8. 조세심판원 회의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토지구입비 및 공사비를 (주)○○○의 장부에 기재누락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매입토지 3,732평은 취득가액이 24억 3,496만원(평당 65만 2천원)으로서 미기장액 1억 7,52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실제 취득가액대로 장부에 반영하였고, 건물도 연건평 788평, 건축공사비 16억 4,393만원(기계시설비 1억 5,000만원 제외, 평당 189만 5천원)으로서 일부 누락 1억 9,292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법인장부에 기장하였으나, 골프연습장, 파3홀 필드조성 및 진입도로 공사비는 인조잔디공사비 5,017만원과 조경공사비 9,619만원을 제외한 15억 41만원에 대한 입금 및 출금이 법인장부에 기장누락 되었다. 위와 같이 법인기장이 부실한 것은 (주)○○○은 청구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라 청구인의 개인기업과 다름없다는 단순한 생각과 법인기업을 창업하여 공사를 해 본 경험이 없었고, 골프장 공사를 모두 마친 후 본 사업경영 수입에 대한 국세만 성실하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공사비 절감에만 지나치게 신경을 기울임으로써 매입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를 받아야 함에도 일반계산서나 영수증만을 수취하여 적법하게 세무회계처리를 하지 못하여 큰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일부 증빙으로 1997.3.3.자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등 원본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6년 법인을 양도한 이후에는 그 동안 보관하고 있던 일반증빙서류마저도 폐기하여 버렸고, 오래 전 일이라 공사비를 일일이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 장부에 누락한 공사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어서 부득이 골프연습장 공사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현재의 골프연습장과 같이 만들 경우의 공사비 견적금액을 제공받아 이를 기준으로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공사 당시의 공사가액을 산정하고 파손된 일부 잔존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최대한 실공사비를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은 토지매입 누락액 1억 7,520만원에 대하여 ○○○로부터 2억 320만원에 매입하였음에도 법인장부에는 1억 2,800만원으로 7,520만원을 과소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용지매입명세’ 등을 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와 같은 동 431 유지 136㎡는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이 2억 32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 장부에는 1억 2,8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토지대금 일부를 기장 누락하였다는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단순한 자산 기장누락이 청구인이 법인 대신 동 금액을 부담하였고, 청구인이 동 부외가수금을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골프하우스 건물 설계비 등 4,292만원과 지하 1층 골프자동공급시설 공사비 1억 5,000만원이 (주)○○○의 2000.10.19.자 확인서 원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골프하우스 건물 설계계약서상 계약일이 1997.3.3.이나 청구인은 1999사업연도 이후의 계정별 원장만을 제출하여 기장누락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1999사업연도의 건설 중인 자산 전기 이월액 5,000만원에 포함되어 있을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기장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을 청구인이 대신 부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골프자동공급시설 1억 5,000만원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은 골프연습장 공사비 6억 7,023만원을 기장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골프연습장 공사비는○○○에게 지급한 공사비 3억 709만원(기초공사 2,574만원, 철탑공사 2억 3,991만원, 망공사 4,142만원)과 증빙자료가 없는 볼 회수로 및 공사잡비 등 3억 6,313만원이 기장누락되었는바, 공사비 7억 2,040만원은 2010.9.10. 현재 공사견적가액 8억 9,364만원의 75%(물가상승률 25% 감안)인 6억 7,023만원에다 견적서에 제외된 인조잔디 5,017만원을 더한 금액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2월경 ○○○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동 견적서는 공사 발주 전에 작성한 서류로 판단되며 견적서 하나만으로 동 공사비를 청구인이 법인 대신 지불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증빙이 없는 부분 3억 6,313만원은 2010년 9월 현재 공사견적가액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단순 추정금액을 기장누락 금액으로 본 것이므로 이를 부외가수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파3홀(10홀) 공사비 4억 5,618만원을 기장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비 기장누락액은 2010.9.17. 기준 공사견적가액 4억 4,718만원의 78.8%(물가상승률 21.2% 감안)인 3억 5,237만원에 견적가액에서 제외된 조경공사비 1억 2,000만원, 전기공사비 3,000만원, 인·허가 민원경비 5,000만원을 포함한 5억 5,237만원에서 장부기장(조경공사) 9,619만원을 차감한 4억 5,618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장 누락금액은 2010.9.17. 기준 공사견적가액에서 물가상승률 21.2%를 감안한 단순 추정금액이며 청구인이 직접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6. 청구인은 진입도로 및 토지정지 공사비 3억 7,400만원은 전액 기장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중 성토비 1억 160만원과 옹벽공사비 7,400만원은 증빙을 제출하고, 기타 공사비 1억 9,840만원은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입증서류로 성토공사계약서(1억 160만원) 및 옹벽공사진행내역서(7,400만원)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법인 대신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고, 나머지 기장누락분 1억 9,840만원은 증빙제출조차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30억 109만원)은 설립자본금 4억원 대비 750.3%(청구인이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18억 6,853만원을 공제하여도 415.6%임)로서 국세청 과세사례에서도 흔하지 아니한 현저히 높은 가액인바, 이를 정상적인 양도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일(2006.9.21.)이 취득일(1997.2월)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하였고, 골프연습장 인지도 상승에 따른 고정회원 확보, 회사경영 노하우 등과 같은 무형의 자산과 지가상승분이 양도가액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며, 이 건 거래는 법인의 발행주식 전량을 매각함으로써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거래이므로 주식 양도가액을 단순히 설립시 자본금과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7)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을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상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빙서류의 원본 중 2002.10.10.자 도○○○ 하천 284㎡와 같은 동 431 유지 136㎡의 매매가액이 2억 32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 장부(토지 계정별 원장)에는 같은 날자에 1억 2,8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토지대금 일부를 기장 누락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응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을 대신하여 청구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청구주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확인되는 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도 2010.11월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 매입대금은 아버지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지급한 후 2001.12.19. ○○○으로부터 대출받아 변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아들 박○○○로부터 양도대가로 수령한 총 41억 3,000만원에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5억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박○○○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면 ○○○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을 시인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10.6.4. 청구인과 아들 박○○○임에도 동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