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여 주업이 영농이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여 주업이 영농이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8.3.7. 아버지 ○○○으로부터 ○○○ 논 2,076㎡, 같은 곳 883-27 논 701㎡ 및 같은 곳 883-28 논 58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감면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해왔고, 실거주지가 대구광역시인 점이 확인되어 영농자녀로 볼 수 없다며 2010.5.13. 청구인에게 2008.3.7. 증여분 증여세 15,87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6.12.30.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006.12.30. 신설)
- 가. 농지: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008.2.22. 개정)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2007.2.28. 신설)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7.2.28. 신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008.2.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2007.2.28.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 결정결의서, 주민등록정보 및 근로소득조회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감면 대상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년부터 현재까지 아래 <표1>과 같이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해왔고, 주민등록상황은 <표2>와 같으나 실거주지가 대구광역시인 점이 확인되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없다하여 증여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15,875,00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근로소득 수입금액 내역 (단위: 원) 연도별 수입금액 근무처 및 직위 비 고 2008 73,816,019
○○금속 주식회사․주임 2007 69,105,399 〃 2006 63,145,167 〃 2005 50,758,848 〃 <표2> 주민등록상황 주소지 전 입 전 출 거주기간 비 고
○○시 ○○동 294-12 1994.5.7. 1994.8.16. 3월 가족과 거주
○○시 ○○동 360-1
○○타운 105-1103 1994.8.16. 2002.5.21. 7년 9월 〃
○○시 ○○동 360-1
○○타운 101-203 2002.5.21. 2007.2.22. 3년 9월 〃
○○시 ○○동 294-12 2007.2.22. 현재
• 부(79세)모(72세) 주소지로 이전
(2) 청구인은 거주지 및 재직회사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가 가깝고, 주·야 2교대, 주5일 근무제이며 부친이 심장병이 있어 외아들인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이므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감면 대상이라며, 아래의 농지원부, 공공비축건조벼 매입증명서, 의사소견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하였다. (가) 1991.2.21. 작성된 농지원부(2010.7.8. ○○○ 발행)를 보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공공비축건조벼 매입증명서(2009.11.30. ○○○ 발행)를 보면, ○○○은 남광벼 10포대를 청구인의 아버지 ○○○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의사소견서(2010.3.2. ○○○대학교 병원장 발행)를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으로 항암제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관련 법령을 보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은 영농자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0년 이후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여 주업이 영농이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중730, 2008.6.13.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