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원천세

소득금액변동통지 예외규정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변동 통지한 당초 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구-2352 선고일 2011.05.0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당해 법인에게 하지 아니하는 예외규정의 근거가 되는 국세징수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8.14.부터 OOOO OOO OO OOO OO리 146-2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제철설비용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OOO 및 그 계열사에 철구조물을 제작․납품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제철 등에 설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2009.3.3. OO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9.3.24. ‘회생절차개시 결정(OOOO OOOO OOOOOO)’을 거쳐 2009.9.7. 회생계획인가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9.7.24.부터 2009.8.14.까지 법인세 통합조사(긴급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결산서에 계상된 대표이사 가지급금 10,115,377,040원 중 미회수잔액 5,213,377,04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전기누적손실로 처리하였고, OO지방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채권회수를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후 2009.9.10.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에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결에 따라 2009.9.1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9.12.14.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2007년분 280,360원과 2008년분 1,921,709,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하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동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는바, OO경영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상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크고(△65억8,200만원), 부동산 등 유형자산은 금융기관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매출채권 또한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국세를 우선 변제할 수도 없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은 법인세법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 처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법인에게 하여야 하나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등 체납처분중지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규정하면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 에서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득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을 수행하고 있고, 기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충분히 있어 장래에 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것으로는 결손처분 사유가 되지 않고, 쟁점가지급금의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의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해당하므로 공익채권인바, 공익채권은 같은 법 제180조에 의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할 수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결손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3조는 이러한 사유를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및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로 규정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은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계속사업을 영위 중에 있는바,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근로소득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동 근로소득세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에 의하여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결손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당해 법인에게 하지 아니하는 예외규정의 근거가 되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를 이 건 근로소득세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울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중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납세의무】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 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4)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5)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6) 국세징수법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종결복명서(2009.8월)에는 2008.12.31. 현재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 52억1,300만원(쟁점가지급금)을 전기누적손실로 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김OO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기 전에 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OO경영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상 자산보다 부채가 더 큰바(△65억 8,200만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직접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09.8.21. 과세쟁점자문회의에 자문을 신청하여 2009.9.10. ‘청구법인의 폐업 등 소재지 불명 및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3)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결산서상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중 미회수잔액 5,213,377,040원(쟁점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이 최초 설립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부외경비가 누적된 것이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처분청은 부외경비임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OOOOOOOOO, OOOOOOOOOO).

(4)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득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울 경우에는 OO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회생계획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단순히 소득변동사항을 알리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의 납세자를 결정하는 행위로서 납세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사안인 만큼 법적용에 있어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무재산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법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수행하고 있고 법인소유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재산이 없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추정하여 납세의무를 거주자에게 전환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원천징수의 기본체계와도 상충되는 면이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4호 의 경우, 즉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때’에는 소득귀속자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된 때’라 함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법인의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소유 재산가액이 당해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부과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 개인에게 인정상여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직접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일 현재 청구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이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제2호(국세징수법제8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때) 및 제4호[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국세징수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국세징수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됨이 판명되어져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회생절차진행 중에 있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