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점포영업권 매도계약서를 종업원 명의로 작성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조심-2010-구-2305 선고일 2010.10.05

편의점 사업장의 점포영업권의 양도계약 및 쟁점금액의 수령을 종업원의 명의로 한 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00 00에서 xx(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2003.8.28. (주)xx와 쟁점사업장의 시설․비품 및 점포영업권을 6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인의 명의를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인 강xx의 명의로 작성하고 그 대금을 강xx의 명의로 지급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2008년 10월 00지방국세청장은 (주)xx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영업권의 양도계약서상 매도자인 강xx이 쟁점사업장의 점포영업권을 (주)xx에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금액 중 시설․비품가액 460만원을 제외한 5,540만원(공급대가)에 대한 공급가액 5,036만원(이하 “쟁점영업권가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9년 6월 강xx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041,27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자, 강xx은 2009년 7월 쟁점영업권가액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이유있다고 인용하는 한편, 2010.1.10.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84,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2003.8.28. 및 2003.10.2. (주)xx으로부터 쟁점금액(6천만원)을 당시 사용인인 강xx의 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았고, 2003.8.28. 보광훼미리마트와 점포영업권 매도계약서 작성시 위 금액을 지급받을 계좌의 명의인인 강xx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쟁점금액을 강기윤의 명의로 입금받은 것은 청구인이 당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00은행으로부터 차입한 5,310만원을 동 사업장 폐업시에 상환하여야 하는데 쟁점사업장의 페업에 따른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경우 동 대출금의 연장을 신청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강기윤의 명의를 빌린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직원의 예금계좌를 사용한 것은 00은행에 대출금 상환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었을 뿐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이 아니므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2004도 817, 2006.6.29.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임에도 종업원의 명의로 이를 수령한 후 수정신고나 자진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쟁점사업장의 양도에 대하여 이건 조사시 및 고지일 현재까지 사업의 포괄양도로 주장하는 등으로 사실을 은폐[고용을 미승계한 점, 이전 계약사업자인 (주)xx에 재고자산을 반납한 점을 볼 때, 사업의 포괄양도로도 볼 수 없음]하므로써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점포영업권 매도계약서를 종업원의 명의로 체결하고 그 대가를 종업원의 명의로 수령한 후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부과제철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국세기본법 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표>와 같고, 청구인은 1999.8.10.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3.8.28.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을 (주)xx에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을 종업원인 강xx의 명의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을 강xx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신고누락하였으며, 2003.10.25.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페업확정신고시 폐업일을 2003.9.30.로 신고하였다. <표> (나) 쟁점사업장 점포양도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강xx은 (주)xx에 쟁점사업장의 시설․비품 및 영업권 대금을 6천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시설․비품가 460만원 포함), (주)xx는 강기윤에게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5천만원은 2003.9.20. 지불하고 동시에 쟁점사업장의 시설․비품 및 영업권을 강xx으로부터 인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강xx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되어 있고, 개업일(1999.8.10.)부터 폐업일(2003.9.30.)까지 청구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양도 대금을 지급받은 강xx은 계약금 1천만원 중 자신의 급여 1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잔금 5천만원 중 퇴직위로금 2천만원 제외한 3천만원을 그 다음날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금액(6천만원) 중 월급 및 퇴직위로금을 제외한 3,900만원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이며, 따라서 외관상 강xx이 사업양도인 자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점포영업권은 실지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이므로 강xx을 쟁점금액의 귀속자로 보아 과세예고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00은행의 원금상환내역 명세표(2009.12.16.)를 보면, 00은행이 발급한 청구인의 기업단기일반대출자금 중 2007.11.9. 및 2008.8.8. 각 150만원, 300만원을 상환하여 대출잔액은 2,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 여백에 수기로 “본 건 2004.8.11. 대출실행하여 대출잔액 2,900만원을 상환한 건”이라고 기재되고 00은행 계장 윤XX이 확인․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을 의미하는 바(조심 2009중3495, 2009.12.14.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뿐만 아니라 실질 사업자임에도 본인의 명의가 아닌 종업원의 명의로 점포양도게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그 종업원의 명의로 점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금액을 그 종업원의 예금계좌로 수령한 후, 매출신고시 쟁점금액을 누락하였고 이후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과세관청의 청구인에 대한 영업권의 양도사실 확인이나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점포영업권의 양도계약 및 잼정금액의 수령을 종업원의 명의로 한 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