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공시송달】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ㆍ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구ㆍ군(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2.7.1. 발부하였다가 주소불분명으로 2002.7.31. 공시송달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2003.4.1. 재경정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19,349,8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OO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3.8.1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법인세 체납액 21,013,870원을 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동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2000.7.1.자 종합소득세 1,189,988,070원, 법인세 34,248,700원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시한 납부고지서는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 1,189,988,070원과 1999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금액 34,248,700원에 대한 체납안내문(납부요구기한: 2009.12.24.)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체납액으로 인해 2005.1.18.부터 2009.4.8.까지 청구인의 OOOO보험주식회사 보험계좌에 대한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에 대하여 압류한 사실, 2007.8.31. 압류대상물건을 수색할 목적으로 청구인 참여하에 수색하였으나 압류한 재산이 없어 국세징수법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수색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9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1,223,984,580원(본세 및 가산금)을 체납한 채, 2001.5.7. 배우자인 김OO와 협의이혼하였고, 그 후 2004.5.20. 김OO가 신OO 소유이던 OOOO OOO OOO OOO OOOOO 던 303㎡, 같은 리 432-7 전 1,109㎡, 같은 리 433 전 1,898㎡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김OO에게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계약명의를 신탁하여 김OO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매도인 신OO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동 명의신탁약정 및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김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관련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청구인 및 신OO을 순차 대위하여 김OO에게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2008.4.2. OOOOOO에 제기하였고, 2009.12.10. OOOOOO 판결(처분청 일부승, 별론종결일 2009.11.19.)에 이어 2010.7.12. OOOOOO의 화해권고결정(2010나713, 2010.7.29. 확정, 확정증명원 첨부)에서 피고(김OO)는 청구인에 대한 2003.4.30. 법인세 34,248,700원을 병존적으로 인수하고, 이를 원고(대한민국, 처분청)에게 2010.9.30.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잔액에 대하여 2010.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 화해권고판결문에는 OOOO국세청장이 2000.7.10.부터 2000.7.27.까지 OOOOO에 대한 세무조사한 사실, OOOOO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 누락과 가공원가 계상으로 당시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 2002.7.1. 동 인정상여로 인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한 사실,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3.8.19.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사실 등이 나타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종합소득세는 2002.7.31.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에 대한 송달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지만, 처분청 전산망 조회화면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자가 2003.8.19.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와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조세채권확보와 관련한 소송 판결문에 2002.7.1.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 2003.8.19.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한 사실 등이 나타난 점,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OOOOOOOOO OOOOOOOOOO OOOO OOOOO O OOO OOOOO OOO OOOO OOO OOOOO OOOO OOOOOOOOOO OOOO세무서에 찾아가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지 확인한바, 담당직원이 결손처리되었다고 하였는데 2000.7.1.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세금납부독촉을 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과 위 OOOOOO 판결에 대한 변론종결일자가 2009.11.19.자임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도 위 부과처분의 내용을 이 건 심판청구일(2010.6.21.)보다 90일 이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는 공시송달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2002.8.15.에, 1999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2003.8.19.에 각각 송달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국세기본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연장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약 6년 10개월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