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구-2211 선고일 2010.10.29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매월 규칙적으로 인출되었고, 인출된 지역이 군위읍 정리 인근인 점, 쟁점주택 양도일 전후로 군위군주택에서 소비된 전력량이 비슷하게 나온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에서 2년이상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9.2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4.13. 700,000,000원에 양도한 다음, 2007.5.29.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이나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식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62,568,500원, 산출세액을 11,718,495원으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기간 중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의 적용을 부인하고 일반 양도차익 산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437,979,500원으로 산정하여, 2010.4.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492,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던 점, 청구인은 한 달에 1~2회 또는 두 달에 1회 정도 군위군에 내려갔는데 내려갈 당시 같은 리 442 소재 ○○○ 소유의 무허가주택(이하 “쟁점군위군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였던 관계로, 쟁점군위군주택에 부과되는 전기료 등 공과금을 납부하였음에 불과한 점, 쟁점군위군주택은 무허가 건물로 인근 주민들이 수시로 모여서 노는 장소인 점, 쟁점주택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엄○○○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3.7.3. ○○○에 전입한 이후 이곳을 중심으로 수회 전·출입을 반복하였고, 현재 군위읍에 거주하는 정황으로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주생활근거지는 군위읍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의 ○○○ 등 모두 군위읍에 소재한 점, 청구인 명의로 군위읍주택의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력사용량이 매월 기본료 이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5.4.19.까지 주로 ○○○에 주민등록을 경료하였으나, 2002.12.23.부터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양도일 이후인 2007.4.16. 같은 리 442(쟁점군위군주택)에 주민등록을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경료할 당시 김○○○의 실제 관계를 확인할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서는 2003.2.13. 100,000원, 2003.2.27. 200,000원, 2003.3.21. 450,000원, 2003.3.29. 200,000원, 2003.4.10. 3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2007.4.16.까지 ○○○ 지점 등에서 거의 매월 1~2회 정도 현금이 입·출금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3년 8월~2009년 8월 쟁점군위군주택에서 사용된 전력사용료를 납부하였고, 전기료는 매월 7,750원~16,410원 정도에 달하는데 2007년 7월 10,380원, 8월 11,660원, 9월 11,020원, 10월 10,130원 등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군위군주택에 주민등록을 경료한 이후에 전기료의 큰 변동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재산세, 주민세 납부내역은 ○○○ 등에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재산세, 주민세가 납부되었다는 내용이다. (바) 군위읍 정리 주민 김○○○가 작성한 거주확인서는 청구인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취지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3.7.3.~2002.12.23. 대부분의 기간 동안 ○○○에 주민등록을 경료하여 거주하였다고 보이고, 쟁점주택 양도 이후인 2007.4.16.부터 다시 군위읍 정리에 주민등록을 경료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자녀와 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88세에 달하는 2007.4.16.부터 군위읍 정리에 혼자 거주하게 됨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경료한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매월 규칙적으로 현금이 인출되었고, 인출된 지역이 ○○○ 등 군위읍 정리 인근인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이후부터 쟁점군위군주택에 주민등록을 경료하였던바, 만약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쟁점군위군주택에 거주하였다면 전력사용량이 달라짐이 일반적일 것이나, 쟁점주택 양도일 전후로 쟁점군위군주택에서 소비된 전력량이 비슷하게 나오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고령(1919년생)으로 군위읍 정리 일대에서 거주하던 청구인이 2002년 12월부터 약 4년 5개월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7년부터 다시 군위읍 정리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