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실한 증빙을 하지 못하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소득과 원금 또는 임대료의 확실한 구분을 위해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실한 증빙을 하지 못하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소득과 원금 또는 임대료의 확실한 구분을 위해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12.4.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113,288,940원, 2007년 귀속 114,835,500원, 2008년 귀속 64,278,780원과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1,747,810원, 2006년 제2기 1,843,900원, 2007년 제1기 1,919,240원, 2007년 제2기 2,422,400원, 2008년 제1기 2,373,030원, 2008년 제2기 2,062,670원의 부과처분은
1. ○○○이 2006~2008년 중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259,790천원과 관련하여 그 이자율과 실제 이자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재조사하고
2. ○○○가 2006년 중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2,180천원이 임차보증금과 월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며
3. 청구인의 사위 ○○○가 2006~2008년 중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9,750천원이 약값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로부터 수령한 74,400천원 중 이자 4,4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7천만원은 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의 사업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2007.2.16. 가등기를 하였다가 2010년 1월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점에서 위 7천만원을 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이자는 54백만원(처분청은 259,790천원을 이자로 봄)이므로 나머지는 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과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920,490천원을 송금받았고,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09.1.14. 현재 상환받지 못한 대여원금 305백만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는 등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여 가등기한 ○○○의 동생 소유의 아파트를 경매개시 신청한 사실 등에서 청구인이 이자로 54백만원만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 외 6인으로부터 수령한 26백만원이 사채원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증빙이 없고, 실제 원금 및 이자금액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 외 7인으로부터 수취한 27,030천원은 사채이자가 아니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차료 등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이들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임대보증금 등의 반환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사위 ○○○ 등으로부터 수령한 10,400천원이 사채이자가 아니라 약값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약값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략)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3. (생략)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후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와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09년 11월에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은 대구·경북 일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한편,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개인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존재하며, 조사당시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553,771,400원을 사채이자로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의 경우, 2007.3.16.부터 2008.12.30.까지 청구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26회에 걸쳐 76,800천원을, 청구인의 배우자 ○○○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9회에 걸쳐 68,000천원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 소유의 대구광역시 ○○○ 소재 건축물에 대하여 2007.2.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2010.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의 경우, 2006.3.16.부터 2008.5.2.까지 청구인의 위 ○○○은행 예금계좌에 867,490천원을, ○○○의 위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53,000천원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예금거래내역에서 나타나고, 동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 소유의 대구광역시 ○○○에 대하여 2006.4.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6.4.21.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며, ○○○을 상대로 하여 사채원금 320백만원과 그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9.9.2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0.1.6.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2010타경139)를 받은 사실이 있다. (라) 청구인이 이 건 조사이후 ○○○ 외 6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사채의 원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26,300천원으로, 청구인은 주장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없이 ○○○ 외 1인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를 증빙으로 첨부하였다. (마) 청구인이 이 건 조사이후 ○○○ 외 7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42,030천원으로, 처분청은 증빙이 있는 금액 15,000천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결정시에 이를 인정하였으나 나머지는 증빙이 없거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였다. (사) 청구인이 이 건 조사이후 ○○○ 외 3인으로부터 사채와 관련없이 수령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12,843,801원으로,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시 경매예납환급금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2,443,801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10,400천원은 이를 부인하였다.
(2) 청구인이 이자수입이 아니므로 쟁점이자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
(3) 청구인은 위 주장내용에 대한 증빙으로 ○○○ 등으로부터 수취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송금한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사채원금으로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송금한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에게 2006.2.6.부터 2009.3.20.까지 1,114,390천원을 대여하였고, 2006.3.16.부터 2009.10.23.까지 948,790천원을 회수하였으며, ○○○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60백만원으로 하고 채무대위변제액 112,041,206원을 차감한 금액을 채무에 충당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하나은행, 동대구신협, 신한은행 등의 예금계좌에서 ○○○에게 송금한 예금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또한, 청구인은 ○○○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에 78,4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금융자료와 305백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증빙으로 차용증 5매, 약속어음 1매를 제시하였고,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주)○○○의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2009.9.22. 가압류 등기를 하였는데, 당해 공장용 부동산은 2010.4.29.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주)○○○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청구인은 후순위채권이었으므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이 나타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4.29.과 2005.5.6. ○○○에게 각각 1억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율을 월 3%로 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는 차용금증서 2매를 추가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다) ○○○ 외 6인이 송금한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사채원금으로 상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 외 7인이 송금한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임차한 ○○○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가 2006.9.23.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 2백만원과 임차료 18만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 확인서와 이와 관련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동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이 5백만원이고, 월 임차료가 25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 외 3인이 송금한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위인 ○○○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약값 명목으로 795만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청구인의 자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처남 ○○○가 같은 명목으로 180만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본다. (가) ○○○이 입금한 금액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시에 ○○○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7천만원이 원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세무조사시에는 동 금액이 모두 사채이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의 확인서 이외에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추후 제출한 자료에서 이를 이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7천만원이 사채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입금한 금액의 경우, 처분청은 ○○○이 2006.3.16.부터 2008.5.2.까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9억2,049만원 중 1회 입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억5,979만원을 이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6.2.6.부터 2009.3.20. 사이에 ○○○에게 부정기적으로 총 11억1,439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 2008.5.2. 이전에 송금한 금액이 10억5,439만원이고, 법원이 2009.9.23. 현재 청구인이 ○○○으로부터 받지 못한 원금을 3억2천만원으로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원금상환액을 7억3,400만원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있고, 당해 송금내역과 처분청이 이자로 결정한 내역을 비교하여 보면, 월별로 3회 내지 5회에 걸쳐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차용금증서 2매에서 월 3%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간의 구체적인 금전대여내역, 이자지급 약정내역 및 실제 이자수수내역 등을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 외 6인이 입금한 금액의 경우, 청구인은 사채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2006년 6백만원, 2007년 15,300천원, 2008년 1백만원, 합계 26,300천원)에 대하여 입금자의 확인서만 제시할 뿐 차용증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채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 외 7인이 입금한 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27,030천원) 전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의 부동산을 임차하였다가 그 임차보증금 등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2006년 2,180천원)의 경우 ○○○의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임차여부와 임차보증금 수수내역을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 외 3인이 송금한 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사채와 관련없이 수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10,400천원) 전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사위 ○○○과 처남 ○○○가 송금한 금액 9,750천원(2006년 5,500천원, 2007년 3,250천원, 2008년 1,000천원)의 경우 그 송금자가 청구인의 사위와 처남인 점에서 청구인이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대여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없이 이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사채이자라고 보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2006년~2008년 중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259,790천원과 관련하여서는 그 이자율과 실제 이자로 볼 수 있는 금액 등을, ○○○가 2006년 중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2,180천원과 관련하여서는 그 금액이 임차보증금과 월세인지 여부를, 청구인의 사위 ○○○가 2006~2008년 중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 9,750천원과 관련하여서는 그 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송금된 약값 등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사채원금의 반환임을 주장하는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입증자료가 미흡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