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은 당시 주유소업을 영위하였지만 전처인 ○○○도 확인한 바와 같이 부채가 2억8,000만원이 있어 취득여력이 없었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가 얼마에 양도되었는지 모르고, 쟁점토지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인 ○○○의 대리인 ○○○와 계약하였다고 하는 등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 양도경위, 양도대금내용 및 상반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아 당초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권 양도는 없었던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다.
○○○에게 택지분양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07.12.31, 법률 제8830호, 개정되기 전의 것)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인은 2003.1.10. ○○○로 6억원의 수표를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은행에 입금된 수표 6억원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은행은 문서보존기한 경과로 동 계좌에 입금된 수표가 ○○○가 발행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 쟁점토지를 중개한 ○○○은 매매계약 체결시 분양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중개하였으며, 참석자는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인 ○○○를 대리한 ○○○ 등 3인이었으며 매매계약서는 사무실 보조중개원 ○○○가 작성하였다고 진술(2009.6.26.)하였다.
• 대구광역시 산업입지 주무부서의 공무원 ○○○은 산업용지는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관계로 전매제한규정이 있었으나, 단지 내 공장용지와는 달리 지원시설(상업용지)은 감정가액으로 공급하였기에 전매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았으며, 상업용지에 대하여는 계약자를 일부 변경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4억 6,000만원임에도 이를 7억7천만원으로 하여 허위로 신고하여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점, 청구인과 택지분양권을 매수했다는 ○○○의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은 계약자변경이 가능함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니 아니한 점, 청구인은 ○○○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적기에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독촉하거나 매매계약을 파기하지 아니한 점 및 ○○○은 양도계약 체결시 최소한 참고인으로도 참여하지 아니하고 계약체결 모두를 청구인에게 일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권 양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