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 관련 위장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구-1811 선고일 2010.11.19

저유소를 임차하지 아니한 사실이 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되어 현지에 있는 청구인도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거래에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10.부터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2,599,999원의 세금계산서를,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6,545,454원의 세금계산서를,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로부터 공급가액 140,181,818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339,327, 271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3.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15,094,720원, 2008년 제2기분 19,335,240원, 2009년 제1기분 23,863,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입한 유류의 실제 공급자를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매입처의 저장소에서 유류를 출하받은 소속 운반자가 청구인의 유류탱크에 입고하면 유류대금을 실명의 법인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고, 조사관서(서울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가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매입처들이 대금을 입금한 즉시 몇 단계의 예금통장거래를 거쳐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현금으로 찾아 이를 분산하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곳으로부터 청구인과 같은 매출처에 유류가 배송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거래상대방이 조직적으로 공급명의자와 실제공급자를 철저히 숨기고 위장한다면 청구인과 같은 사업자는 이를 모를 수밖에 없는 바,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래한 상대방들은 99% 이상의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므로 이들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실물 보유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정당한 유류인지 여부가 의심되었지만, 거래처를 알기 위한 노력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로부터 공급가액의 합계가 339,327,271원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에너지는,

1. 2007.12.31. 폐업한 법인으로 당시 사무실로 사용한 곳은 조사일 현재(2009년 4월) 다른 업체가 사용 중이며, 2007.11.19.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시에도 사무실에는 책상과 전화기 등 간단한 사무집기만 있을 뿐이며 사실상 유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결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소속직원도 아닌 ○○○(신원미상) 등이 주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동 법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12,219백만원) 전부와 수취한 세금계산서(12,171백만원) 중 2백만원 상당분을 제외한 99.98%가 가공세금계산서인데, 매입세금계산서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 명의 거래분(12,154백만원), ○○○가 유류를 사고 파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운송비와 관련하여 수취한 ○○○ 명의 세금계산서(15백만원) 등이 가공세금계산서이며,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 저유소를 임차하여 유류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전혀 없고 사실상 ○○○(신원미상) 등이 법인인감을 사용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동 법인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후 그 금액의 1% 정도만 남겨 두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 등의 예금계좌로 모두 이체하였는데, ○○○ 대한 자료상 조사내역을 보면, 동 법인은 ○○○은행 등 5개 은행에 20여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였고, 이들 예금계좌는 모두 단기용으로 평균활용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하며, 거래규모는 수억원~수백억원에 달하고, 다른 유류 유통업체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인터넷뱅킹으로 입금되면 이들 여러 예금계좌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거래행태를 반복하였다.

4. ○○○에너지로부터 임차한 저유소를 갖고 있었으며,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가 유류의 입출고를 관리하였고, 당시 유류의 판매는 ○○○ 등의 딜러들이 하였다고 소명한 13개 업체들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현지확인을 의뢰한 결과, ○○○ 진술내용 및 현지확인조사내용에 의하면 ① ○○○ 저유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 동 저유소를 임차한 증빙 등은 확인할 수 없으며 ② ○○○ 저유소를 임차하여 실제 유류를 입·출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임대료 수수 여부, 입고된 유류의 출처 등이 모두 불투명하고 이들은 모두 ○○○ 등 다른 자료상 업체와 관련된 일을 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

1. 개업일(2008.7.7.) 이후 2008년 7월~9월 기간 동안은 매출이 없었으나, 10월부터 3개월까지의 매출이 270억원으로 급등하였으며, 사업장에는 경리 여직원 1명, 과장 1명이 근무하고, 사무실내의 프린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유류 출하전표를 작성한 법인이므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기간 중인 2009.3.31. 직권으로 폐업처리되었다.

2. 동 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료상으로 고발된 ○○○를 통하여 유류를 구매) 등을 통하여 유류를 매입하고 청구인 등 49개 업체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고, 조사한 결과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발행한 세금계산서(57,472백만원)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57,266백만원)의 합계 114,738백만원 전액이 허위로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이다. 매출처에 거래사실의 소명을 요청하여 운송차량 및 운반자를 확인한 결과 19대의 운송차량 중 6대만이 유조차이고 나머지 13대는 트럭이며, 유조차 운반기사에게 확인한 바 매입 장소가 불분명하고, 전국 정유소에 위 운송차량의 거래처 및 운송장소를 조회한 바 ○○○ 등의 해상급유업체와 일부 연결되어 있을 뿐 ○○○에게 운반된 사실은 없다.

3. 동 법인의 금융거래를 조사한 결과, 입금장소와 출금장소가 같은 지역이고 매출처에서 입금한 후 당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등을 보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유류 "딜러"인 ○○○이 저렴한 유류를 공급한다고 제의하여 거래하였으며, 상대방인 ○○○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와 유류의 실물을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주문하면 유류가 바로 배달[주로 ○○○가 담당]되므로 거래처가 자료상인지는 몰랐으며, 본인도 정당한 유류인지 등이 의심되어 샘플을 채취하여 보관하였고, 딜러를 통하여 거래한다는 불안감도 있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처를 알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또한 실물을 거래하고 대금을 폰뱅킹하면 증빙을 갖추게 된다고 믿어 기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 주유소 배달과정은 1개월 간의 CCTV 기록만 자동으로 저장되고 그 이전의 기록은삭제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나) ○○○ 영업사원이라는 명함을 소유하며 청구인에게 저렴한 유류를 구입하라는 제안을 하였고, 청구인(○○○)이 주문을 하면 처음에는 ○○○에게, 그 이후에는 ○○○이라는 자에게 전화로 주문을 넣어 거래를 성사시켰으나, 실제 배달한 운반자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유류가 배달되는지, 유류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유류의 거래흐름 등은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 저장소에서 유류를 운반하였고, 당해 법인의 유류로 알고 있었으나, 운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 인적사항을 주었으며, 실제 유류공급자를 알 수가 없어 그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7.10.27. ○○○ 체결한 유류공급계약서, ○○○ 사업자등록증(2007.3.9. ○○○세무서장이 발행),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2007.4.16. 서울특별시장이 발행)과 ○○○ 2006.10.31. 체결한 저장탱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 명의 확인서 및 ○○○가 작성한 출하내역에는 ○○○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 청구인과 실제 거래하였는데, 당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출하소, 저장시설, 용량, 운반차량 등을 확인하고 출하소 소장인 ○○○와 유류공급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본인이 근무한 ○○○ 소재 현장에서 유류 80, 000l를 ○○○에게 출하하였고, ○○○는 이를 청구인에게 운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명의 ○○○ 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중 ○○○ 명의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상당액(101,860천원)이 2007.10.29.~2007.12.29. 기간 중 ○○○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5)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청구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데, 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 청구인과 거래한 기간 매입의 전부(일부 소액은 제외)가 자료상으로부터의 가공매입이었고, ㉯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한 내용을 보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를 보아도 통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고, ②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동 법인의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나, ㉮ 본인 스스로도 딜러인 ○○○을 통하여 유류를 매입한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 그러한 상태임에도 ○○○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 특히, ○○○ 저유소를 임차하지 아니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되어 현지에 있는 청구인도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거래에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