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조심-2010-구-1657 선고일 2010.09.17

항공사진 판독의견에는 2001년까지는 경작지였으나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건축물이 존치하는 공지(자재 적치)인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주장 내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3.10.30. ○○○ 답 1,937㎡(1,789㎡는 2003.7.7.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148㎡는 분할된 뒤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지번이 737-1로 되었음)를 취득하고 2005.5.20. 위 지상의 공장건물 2동 334㎡(2003.6.23. 신축)를 취득한 뒤 이를 2006.12.1. 양도하고, 2009.11.27.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기한후 신고하면서 위 같은 곳 ○○○ 공장용지 1,789㎡ 중 589㎡ 및 737-1 도로 148㎡ 합계 7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76,495원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자진납부세액 31,756,060원은 납부하지 아니함).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0.3.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4,123,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6월경 임차인 ○○○ 답 1,937㎡ 중 1,200㎡만 공장용지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여 공장을 신축하게 하였고, 나머지 면적인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농지로 사용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벼농사를 지었음에도, 처분청은 현장확인답사도 없이 항공사진상 쟁점토지 위에 건축자재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 답 1,789㎡ 전부가 2003.7.16.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2006.4.3. 현재 당해 토지가벼농사 재배지로 기록되어 있어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없고,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에 쟁점토지(○○○에 대한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항공사진 판독을 의뢰하여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에게 토지를 임대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국세청 전산자료에 수록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확인됨) 건축물과 자재창고가 있고 나머지는 공지인 것으로 확인되어 위 토지 전부를 공장용지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내용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내용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내용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 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토지대장을 보면, 2003.7.7.(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은 2003.7.16.임) ○○○ 답 1,937㎡에서 같은 곳 737의 1,789㎡와 737-1의 148㎡로 분할되어 전자는 공장용지로, 후자는 도로로 지목이 각각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으로부터 위 공장용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이 2003.6.23. 공장용지에 단층공장 2동 334㎡(A동 연면적 260㎡, B동 연면적 74㎡)를 신축하였으며, 2005.5.20. 임대인인 청구인이 동 공장을 취득한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2003.7.4. ○○○에게 민원신청한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신청서에 의하면, ○○○ 2003.7.7. ○○○ 답 1,789㎡ 및 737-1 답 148㎡를 각각 공장용지와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기로 결의(사유는 2003.6.20. 공장준공 및 도시계획도로)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 처분청에 보낸 항공판독의뢰에 대한 회신공문(토지정보과-10160, 2009.12.4.)에는 ○○○ 토지의 항공사진(촬영일자 2000.11.19. 2001.11.18. 2002.11.19. 2003.10.18. 2004.10.23. 2005.10.27. 2006.11.19.)에 대한 판독의견은 2000년과 2001년은 경작지이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건축물이 존치하는 공지(자재 적치)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벼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가) 농지원부(1991.2.1. 최초작성)에는 세대원에 청구인의 가족이 등재되어 있고, 소유농지(배우자 소유분을 포함)에 ○○○ 답 1,789㎡ 외 6필지의 토지가 있으며 2006.4.3. 현재 벼 등을 재배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 등 5인이 연명하여 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2009.11.)는 ○○○ 답 586평 중 공장용지로 300평을 사용하고, 나머지 286평(쟁점토지)은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인은 위의 증빙자료 외에 공장건물이 나타나는 현장사진 4매,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현황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답 1,937㎡ 중 쟁점토지는 2003.7.7. 청구인이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답에서 공장용지 및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이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의견에는 2001년까지는 경작지였으나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건축물이 존치하는 공지(자재 적치)인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주장 내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