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서 3년 이상 직접 경작을 주장하나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청구인이 공무원으로서 근무해야 할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농지에서 3년 이상 직접 경작을 주장하나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청구인이 공무원으로서 근무해야 할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이 대토농지 현지확인하고 2009.8.19. 작성한 점검복명서에 의하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세대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2007.3.29.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현재 ○○○에 배우자 소유의 농지를 포함하여 13,581㎡와 ○○○에 대토농지 18,189㎡를 소유하고 있으며, 1975년 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에서 지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6.3.31. 쟁점농지가 ○○○에 수용되어 22억8,246만원을 보상받았으며, 2007.3.9.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을 쟁점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지확인을 한 바, 청구인은 ○○○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7.3.30. 청구인만 쟁점주소지로 단독 전입하였고, 쟁점주소지 건물은 정산 노인회 소유의 구 마을회관 건물로 청구인의 문패가 걸려 있었고, 창문 사이로 내부를 살펴보았는 데, 벽지가 떨어지고 변색되었으며, 형광등은 먼지와 거미줄 등으로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싱크대는 가스랜지도 없이 검은 얼룩과 먼지 등으로 장기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수돗물도 나오지 아니하고 보일러는 녹이 쓸어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장기간 방치된 건물로 보였으며, 냉장고의 코드만 꽂혀 있어 전기사용량은 소량인 것으로 추정되는 바, 2007년 3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쟁점주소지의 전기사용량을 조회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이 2007년 4월 및 6월부터 9월까지는 전기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표〉쟁점주소지 소재 월별 전기사용량 (다) 청구인은 2005년까지 ○○○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에서 축산 및 농지경작을 한 것으로 탐문되었고, 대토농지에는 벼가 심어져 있었으나 실경작자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쌀직불금 수령대상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 일대 및 ○○○에 다수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주민 등의 경작사실확인서, 청구인의 농지원부 및 ○○○의 수용확인원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2009.11.31. 작성한 사실확인서,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주민 27명이 2009.10.28.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쌀조합공동법인 대표이사 ○○○이 2009.11.12.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년부터 2006년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 위하여 쟁점농지가 ○○○에 수용될 때까지 자경하였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 소재 ○○○쌀조합공동법인에 청구인이 수확한 벼를 출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대토농지 소재지 인근 주민인 ○○○이 2010.6.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에서 슈퍼를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은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0.6.2.까지 대토농지의 영농을 위하여 고용한 동네 사람에게 제공할 점심 및 빵․담배․음료수․술 등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농지 소재지 농지위원 ○○○가 2007년 4월에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2단장으로부터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농지위원 ○○○에게 쟁점농지를 1975.2.15.부터 2006.11.30.까지 실제 경작하였다고 위 농지위원인 ○○○에게 확인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3.2.26. 최초작성되어 2004.12.13. 및 2008.7.28. 발급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4.12.13.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 ○○○가 소유하고 있는 ○○○외 6필지 전․답 5,738㎡에 벼․잡곡을 자경하고 있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 6필지 답 10,296㎡ 및 ○○○외 6필지 전․답 31,265.3㎡(쟁점농지)에 벼․잡곡․채소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8.7.28.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 ○○○가 소유하고 있는 ○○○외 6필지 전․답 6,512㎡ 및 ○○○ 전 1,559㎡에 특용작물․벼․잡곡 등을 자경하고 있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외 6필지 답 10,296㎡ 및 ○○○외 6필지 18,189.6㎡(대토농지)에 벼․잡곡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본부장의 2009.10.28.자 수용확인원의 별첨 물건조서(지장물)에 의하면, ○○○ 소재 경운기 1대, 예초기 2대, 농약살포기 1대, 양수기 2대, 묘판 600개 및 농업용 관정 1식을 합계 1,610천원에 수용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동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2007년 4월부터 12월까지 ○○○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2007.4.18.부터 2007.7.8.까지 7회에 걸쳐 384천원의 농기계용 기름을 대토농지 소재지 ○○○주유소에서, 2007.4.18.부터 2007.9.8.까지 3회에 걸쳐 144천원의 비료 및 농약을 같은 지역 ○○○ 단위조합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동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다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경우 또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경우 등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 소재지 ○○○, 인근주민 27명 및 ○○○조합공동법인 대표이사 ○○○ 등은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쟁점농지에서 벼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점, 농지원부상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벼․잡곡․채소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본부장이 ○○○ 소재 농기계(경운기 1대, 예초기 2대, 농약살포기 1대, 양수기 2대, 묘판 600개 및 농업용 관정 1식)를 수용하고 농기계보상금 1,61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나) 청구인은 2006.3.31. 전(田)이 7,349㎡, 답(沓)이 23,916.3㎡인 쟁점농지(31,265.3㎡)가 ○○○에 수용될 때까지 3년 이상 잡곡, 채소 및 벼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 중 노동력의 투입량이 많이 필요한 전 7,349㎡에 잡곡․채소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청구인이 공무원으로서 근무해야 할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위 (4)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는 바, 심리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