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아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검토한 후 이를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쟁점 1금액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법인의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쟁점2금액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아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검토한 후 이를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쟁점 1금액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법인의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쟁점2금액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경정한 공사수입금액 중 2006년도분 107,136,600원, 2007년도분 107,441,934원, 2008년도분 168,940,653원, 2009년도분 301,520,799원, 합계 685,039,986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은 공사수입금이 아닌 차입금 및 대표이사 개인거래 금액 등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 처분청에서 손금인정한 4,708,137,537원 외에 청구법인에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2006년도분 136,120,683원, 2007년도분 130,728,698원, 2008년도분 159,677,822원, 2009년도분 290,417,745원, 합계 716,944,948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계약취소에 따른 반환금 및 직원 급여 기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1) 쟁점1금액은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예금통장의 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 확인을 받아 수입금액을 결정 하였으며,
(2) 쟁점2금액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손금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도시가스 배관공사 등을 하고 공사대금을 대표이사 ○○○의 개인명의 통장인 ○○○ 계좌로 송금받아 수입금액 4,168,368,783원을 신고누락하고, 1,764,861,454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분 공사이나 면세분으로 신고하였으며, 직원급여·자재구입비 등 4,708,137,537원을 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은 공사와 관련없는 차입금 및 대표이사 개인거래 내역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쟁점2금액은 계약취소에 따른 환급금 및 인건비 등으로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각 연도별 통장입금명세서와 통장출금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1금액에 대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각 연도별 통장입금명세서는 거래일자, 입금자, 금액과 비고란에 제외사유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입증서류의 제출은 하지 않았으며, 명세서상 입금자가 ○○○인 것은 처분청 조사내용의 통장입금명세에 의하면 대부분이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입금된 것 등 입금자가 표시되지 않은 금액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2금액에 대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각 연도별 통장출금명세서는 거래일자, 입금자, 금액과 비고란에 제외사유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입증서류의 제출은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상 부외경비로 손금인정한 명세서에 표시되지 않은 금액으로 나타난다.
○○○
(3)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 서명·날인한 확인서 및 전말서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공사대금 10,276,144,454원을 대표이사 ○○○의 개인명의 통장인 ○○○로 송금받았으며, 일반시설분담금 652,278,499원과 수요가시설분담금 737,583,020원을 제외한 8,886,282,935원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며, 공사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고,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1,9961,719,328원 중 1,764,861,454원에 대하여는 면세수입금액 해당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임의로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부외 지출경비로 주장하는 인건비, 자재대금 및 공사대금 등 7,719,445,595원에 대하여 법인의 경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 사실 및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법인의 이사인 ○○○, 청구법인 대표이사 ○○○ 개인카드를 이용한 320,430,209원에 대하여도 법인의 경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아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검토한 후 이를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쟁점1금액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법인의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쟁점2금액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