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이사 개인명의 예금통장 입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인정할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구-1619 선고일 2011.05.24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아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검토한 후 이를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쟁점 1금액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법인의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쟁점2금액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3.11. 개업하여 대구광역시 및 인근지역의 일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상가 등에 도시가스관 연결 및 보일러 설치공사를 하는 업체로 2010.1.18.~3.31. 기간동안 처분청으로부터 2006.1.1.~ 2009.12.31.까지 4개연도의 사업실적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4,168,368,783원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실과 1,764,861,454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분 공사이나 면세분으로 신고한 사실 및 4,708,137,537원의 손금신고 누락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10.4.15. 부가가치세 2006년 1기분 51,921,590원, 2006년 2기분 62,988,610원, 2007년 1기분 93,384,970원, 2007년 2기분 50,713,360원, 2008년 1기분 110,653,030원, 2008년 2기분 170,902,140원, 2009년 1기분 128,901,820원, 2009년 2기분 55,301,080원, 이상 부가가치세 합계 724,766,600원 및 법인세 2006사업연도 21,782,450원, 2007사업연도 32,126,210원, 2008사업연도 47,609,550원, 이상 법인세 합계 101,518,210원, 총합계 826,284,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경정한 공사수입금액 중 2006년도분 107,136,600원, 2007년도분 107,441,934원, 2008년도분 168,940,653원, 2009년도분 301,520,799원, 합계 685,039,986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은 공사수입금이 아닌 차입금 및 대표이사 개인거래 금액 등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 처분청에서 손금인정한 4,708,137,537원 외에 청구법인에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2006년도분 136,120,683원, 2007년도분 130,728,698원, 2008년도분 159,677,822원, 2009년도분 290,417,745원, 합계 716,944,948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계약취소에 따른 반환금 및 직원 급여 기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금액은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예금통장의 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 확인을 받아 수입금액을 결정 하였으며,

(2) 쟁점2금액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손금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점 대표이사 개인명의 예금통장 입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외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도시가스 배관공사 등을 하고 공사대금을 대표이사 ○○○의 개인명의 통장인 ○○○ 계좌로 송금받아 수입금액 4,168,368,783원을 신고누락하고, 1,764,861,454원은 부가가치세 과세분 공사이나 면세분으로 신고하였으며, 직원급여·자재구입비 등 4,708,137,537원을 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1금액은 공사와 관련없는 차입금 및 대표이사 개인거래 내역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쟁점2금액은 계약취소에 따른 환급금 및 인건비 등으로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각 연도별 통장입금명세서와 통장출금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1금액에 대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각 연도별 통장입금명세서는 거래일자, 입금자, 금액과 비고란에 제외사유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입증서류의 제출은 하지 않았으며, 명세서상 입금자가 ○○○인 것은 처분청 조사내용의 통장입금명세에 의하면 대부분이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입금된 것 등 입금자가 표시되지 않은 금액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2금액에 대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각 연도별 통장출금명세서는 거래일자, 입금자, 금액과 비고란에 제외사유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입증서류의 제출은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상 부외경비로 손금인정한 명세서에 표시되지 않은 금액으로 나타난다.

○○○

(3)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 서명·날인한 확인서 및 전말서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공사대금 10,276,144,454원을 대표이사 ○○○의 개인명의 통장인 ○○○로 송금받았으며, 일반시설분담금 652,278,499원과 수요가시설분담금 737,583,020원을 제외한 8,886,282,935원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며, 공사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고,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1,9961,719,328원 중 1,764,861,454원에 대하여는 면세수입금액 해당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임의로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부외 지출경비로 주장하는 인건비, 자재대금 및 공사대금 등 7,719,445,595원에 대하여 법인의 경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 사실 및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법인의 이사인 ○○○, 청구법인 대표이사 ○○○ 개인카드를 이용한 320,430,209원에 대하여도 법인의 경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아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검토한 후 이를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쟁점1금액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법인의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쟁점2금액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