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녀교육, 청구인의 직장사정에 의하여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적합 함(인용)

사건번호 조심-2010-구-1551 선고일 2011.03.25

청구인 양도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없으나 자녀들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자녀들만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이유가 청구인의 직업 및 자녀들 교육 등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인용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9. ○○○ 450 ○○○아파트 103-1801(면적 59.85㎡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억1,900만원에 취득하여 2008.3.3. 2억8,900만원에 양도하고, 2009.11.9.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 정○○○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0.2.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40,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세대원 중 자녀인 박○○○, 박○○○, 박○○○이 2003.6.14.부터 2006.10.25.까지 약 3년 4개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세대구성원 전부가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배우자는 ○○○시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시에 소재한 쟁점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못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배우자 정○○○은 처음부터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 없이 오래전부터 ○○○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주생활 근거지가 쟁점주택이 아닌 ○○○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세대원 중 일부인 자녀가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1.2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8.2.29 부칙 >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2010.2.18 부칙 >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2.18 부칙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12.31 부칙 >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2010.2.18 부칙 >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08.2.22 부칙, 2010.12.30 부칙 >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민등록등(초)본 및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2006.11.10. ~ 2006.11.27.이고, 배우자 정○○○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자녀 중 박○○○은 2003.6.14. ~ 2006.1.17., 박○○○은 2005.7.1. ~ 2006.10.15., 박○○○은 2003.6.14. ~ 2005.7.27., 동안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2.6. ~ 2009.9.16. 기간 동안 ○○○동에서 전사지제조업(상호명: ○○○전자)을, 정○○○은 1984.6.15. ~ 현재까지 ○○○시 및 ○○○시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박○○○은 2001.3.2. ○○○구 소재 ○○○대학교(약학과)에 입학하여 2005.2.28. 졸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심판대리인 김○○○ 세무사는 2011.2.21. 전화를 통한 의견진술로 주심조세심판관에게 한 내용에서 “당시 청구인의 자녀들이 ○○○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며 장래의 취업 등을 대비하여 ○○○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으나, 청구인 부부는 ○○○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평생 살아왔고, ○○○에서 새로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워 자녀들만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대하여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규정하여 거주의 주체를 1세대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2년이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고, 부부의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감안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지만 자녀들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자녀들만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이유가 청구인의 직업 및 자녀들 교육 등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