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회생계획인가 결정전에 확정된 대손세액의 매입세액 차감

사건번호 조심-2010-구-1534 선고일 2010.10.28

청구법인이 부도가 발생되어 6월이 경과하였으므로 거래처가 공제받은 매출채권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생계획인가 결정 시기와 관계없이 대손세액 공제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 외 27개 거래처(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하여 교부하였으나 결제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 2008.6.2. ○○○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 나.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부도로 어음 금액 1,933,628,051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각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금액으로 신고하여 2006년 제2기분 3,372,220원, 2007년 제1기분 89,082,520원, 2007년 제2기분 83,329,640원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청구법인은 해당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의 대손자료 통보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10.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3,372,220원, 2007년 제1기분 89,082,520원, 2007년 제2기분 83,329,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에서는 회생인가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8.6.2. 000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동 회생계획인가 결정에서는 쟁점매출채권을 포함한 상거래채권액의 70%를 면제하고, 30%를 7년간 분할상환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음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예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면제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결제되지 아니함으로써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그 대손이 확정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대손세액 공제요건이 갖추어졌으나,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청구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서 쟁점매출채권 중 일부를 면제받고 나머지를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의 대손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4호 의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제6호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그 대손이 확정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이 건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쟁점거래처에 매출채권을 분할 변제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해당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고, 이는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에 관련 대손금액이 변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확정된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⑴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⑶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⑷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회생계획인가 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2007.11.2. 정리절차개시 결정 및 2008.6.2.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회생계획에는 청구법인의 상거래회생채권은 원금 30%이고, 제3차 연도에 10,000,000원까지, 제4차 연도에 25,000,000원까지, 제5차 연도에 50,000,000원까지, 제6차 연도에 1억원까지, 제7차 연도에 잔액 전부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채무자의 권리변경 및 변제계획에서는 청구법인의 상거래채무 총 9,815,651,106원에서 6,878,554,053원은 면제하고, 나머지 2,937,097,053원은 변제하며, 조세채권은 본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준비연도(2008년)와 제1차 연도(2009년)에 균등 분할변제하고, 조세채권 원금(553,942,077원)은 전액 변제하도록 하였다. ⑵ 과세통보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하여 교부하였으나 해당 어음 금액 1,933,628,051원을 결제하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는 각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금액으로 신고하여, 2006년 제2기분 3,372,220원, 2007년 제1기분 89,082,520원, 2007년 제2기분 83,329,640원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공제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되, 나중에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반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이미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되, 나중에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였다. ⑷ 쟁점거래처가 쟁점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것은 청구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쟁점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나중에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⑸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공제받은 쟁점매출채권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손세액 공제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