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로 회생계획인가 결정전에 거래처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청구법인은 해당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매입세액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로 회생계획인가 결정전에 거래처에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청구법인은 해당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매입세액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하여 교부하였으나 쟁점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여 대손이 확정되었고, 쟁점거래처는 각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대손금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21,354,620원, 2007년 제2기분 15,831,080원의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공제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대손세액공제(변제) 자료 통보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대손세액 차감분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재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법원 파산부의 회생계획인가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법원으로부터 2008.6.2.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회생인가결정된 회생계획(3차수정안)에는 청구법인의 상거래회생채권의 원금은 40%이고, 제3차연도에 5백만원까지, 제4차연도에 1천만원까지, 5차연도에 15백만원까지, 제6차연도에 2천만원까지, 제7차연도에 30백만원, 제8차연도에 잔액 전부를 변제하도록 하였고, 이자는 회생계획 개시전이자는 면제, 인가 개시 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회생계획안의 채무자의 권리변경 및 변제계획에 의한 자금지출내역을 보면, 상거래채무 총 3,637,572,553원에서 2,187,299,393원은 면제하고, 나머지 1,450,273,160원은 변제하며, 조세채권은 본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1차연도(2008년)와 제2차 연도(2009년)에 균등 분할변제하고, 조세채권 원금(637,854,893원)은 전액 변제하도록 결정된 바, 대손이 확정된 쟁점매출채권(409,042,704원)은 변제할 채무로 확정된 1,450,273,160원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이미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되,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며, 나중에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거래처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것은 청구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채권자들의 상거래 채권과 관련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고, 나중에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는 때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공제받은 쟁점매출채권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손세액 차감분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