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후 관련 시행령 개정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적용시 개정법률이 적용되는지 종전법률이 적용되는지(주위적 청구)
②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대표이사취임”이 사실상 취임인지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지(예비적 청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가업상속】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부칙 (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5)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 ・ 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주위적 청구인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모두 상속받아 이를 1,259,930천원으로 평가하고, 가업상속으로 503,217천원(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이를 조사한 ○○지방국세청장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상속인 요건(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인 대표이사 미취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사는 1992.2.15.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샷시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2001.2.15.부터 감사로 재직하다가 2009.7.20. 사임(2010.1.18. 등기)하였으며, 같은 날 공동대표규정이 마련되면서 공동대표이사에 취임(2010.1.18. 등기)하였으며, △△△은 2009.1.23.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2009.1.30.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2008.9.1. 보도자료를 통해 2008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고, 그 보도자료 51쪽에는 “(2)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확대(상증법 §18, 상증영 §15)”라는 제목하에 가업상속공제율을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40%로, 공제한도도 10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공제확대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종전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6월)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한 요건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후 2년내에 대표이사 취임”으로 완화하여 “2009.1.1. 이후 최초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된 법률 개정사항은 2008.12.12. 국회를 통과하여 2009.1.1.부터 시행되었으며, 또한, 2008.12.26. 기획재정부는 2008 세제개편관련 시행령 개정추진과 관련하여 다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를 개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공제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보도자료 9쪽)하였고, 여기에도 적용시기를 2009.1.1. 이후 최초 상속개시분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한편,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세 ・ 증여세 실무해설(2009) 책자에도 164쪽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었다.
③ ①과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 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대표이사(개인사업인 경우 “대표자”임)로 취임한 경우 2008.1.1.~2008.12.31. 상속개시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요건 임
(4) 살피건대,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을 추진한 기획재정부가 법률과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상속세 신고기한내 대표이사 취임요건 완화를 2009.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고,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여 2009.2.4. 개정 ・ 시행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2008.12.26. 개정되어 2009.1.1.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개정된 것이라 할 것인 바, 비록 그 시행령 부칙에서 2009.2.4. 이후 상속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일반적 적용례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임법률의 적용시기(2009.1.1.)와 다른 것이어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개정된 시행령의 관련규정도 2009.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가 2009.2.4.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공제를 부인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쟁점 ②는 쟁점 ①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