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3년 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구-1399 선고일 2010.08.27

양도주택에 타인이 주민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사용 및 은행입출금 내역이 모두 당시 근무처인 대구지역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대구지점으로 근무지를 이전할 때까지 1년 이상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6.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44백만원에 경락으로 취득하여 2007.2.6. 748백만원에 양도하고, 2007.2.13.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0.1.15.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4,098,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나타나는 2000.3.31.∼2003.4.11. 기간 동안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쟁점주택에 타인이 전입한 사실이 없으며, ○○○지점에 근무한 기간 중 2000.12.7.부터 2001년 12월경까지는 대구의 ○○○아파트에서 대구지점으로 출퇴근하면서 주말 동안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쟁점주택 인근 서울특별시 ○○○에서 교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도시가스요금, 전화요금 등의 공과금을 납부하였음에도, 근무상 형편에 의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사에서 근무하던 중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외형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쟁점주택에 등재하였을 뿐, 쟁점주택 관리비 납부와 관련한 영수증이나 자동이체 내역이 없고 2000년 12월 이후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통장 출금지역이 대구지역으로 나타나는 등 실질적으로는 쟁점주택 보유기간중 2년 이상 또는 근무상 형편에 의한 1년 이상을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중략>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③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2) 2010.5.11.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한 쟁점주택 전입자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 외 2인이 1996.11.9.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가 2001.12.4.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으며, 2003.2.4.경 재등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쟁점주택 거주여부 현지확인(7일간: 2009.9.22. ∼ 2009.9.30.)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 입주카드 여부 조회하였으나 쟁점주택에 관리비를 부과하거나 입주자카드를 관리하지 않았다. (나) 2000.3.31. ∼ 2002.12.17. 기간중 쟁점주택에 전화가 설치되었으나 기본요금만 납부되었다. (다) 대한도시가스(주)에 가입내역 조회하였으나 실사용자는 확인이 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의 신용카드사용내역○○○ 및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서울본사에서 대구지점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2000년 12월 이후에는 모두 대구지역에서의 사용내역만 나타나고 서울지역 사용내역이 없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가 2010.2.11. 작성한 교인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92.7.12. 등록하여 2003.4월까지 교인이었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고, ○○○가 작성한 교인관리 확인서에는 2000년 4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청구인을 구역식구로서 관리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그 밖에 전화요금 이체관련 은행거래내역, 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가입자이력, 고객고지/수납내역 조회(쟁점주택)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한 2000.3.31. ∼ 2003.4.11. 기간 동안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주택에 타인이 주민등록한 사실(1996.11.9.∼2001.12.4.)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사용 및 은행입출금 내역이 모두 당시 근무처인 대구지역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대구지점으로 근무지를 이전할 때까지 1년 이상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