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의 지출을 인정하지 아니함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의 지출을 인정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유의 담보제공물건이 경매위기에 처하게 되자 청구인은 1979.11.25.부터 1985.12.23.까지 총 5회에 걸쳐 1억2,998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상환일자 및 금액은 각각 등기부상 경매취하일 및 당시 연체이자율로 추정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최종상환영수증은 1985.12.23. 정양근이 상환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 청구인이 대신 상환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며, ○○○는 현재 폐쇄되어 청구인의 취득가액에 대한 재조사의 여지도 없다. 청구인은 1979.5.4.부터 1980.11.12.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인 윤○○○ 상환하여야할 차용금 3,000만원을 청구인이 채무인수하고, 차용증은 생략하고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완제일까지 가등기권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1980년 8월부터 1985년 10월까지 이자 및 원금 등 총 4,740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자 및 원금상환을 은행계좌로 입금하였으나 경과년수가 오래되어 거래내역과 증빙은 제출하기가 어렵다고 주장만 할 뿐 진실로 채무인수를 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1회 이자지급에 대한 근거로 “8월 16일 철환 고모딸 박○○○ 이자로 삼십만원(300,000) 받아 갑니다”라고 작성된 서면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도 이자지급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사돈지간인 김○○○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까지 할 정도의 채권채무가 진실로 존재하였다면, 일반적 채권채무의 정리 관행상 채무변제일(1985년 10월) 이전에 김○○○에게 1980.11.12.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김○○○가 체납한 취득세 등을 추산한 210만원, 쟁점토지 매매에 따른 별도수수료 400만원, 합계 61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5.10.22. ○○○에게 양도하고 2009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산출세액 2,696만원)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감면세액 2,696만원)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자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1997년까지는 정○○○으로부터 비료대, 농약대 등 경비를 공제하고 배당형태로 쌀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현지 주민 문○○○은 “약 15년전부터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처음 2년은 알타리무를, 그 다음해부터는 벼를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에게 1년에 쌀 1섬 2말 5되를 지급하다가 약 3년 전부터 7말 5되를 지급하였다”고 확인(2009년 11월)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정○○○ 소유주택의 폐쇄등기부상 경매취하일(이자 상환일)과 당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액을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종 영수증이라며 “정○○○에게 발행된 ○○○의 수납필이 날인된 3,650만원의 영수증 1매”와
② “8月 16日 ○○○ 이자로 삼십만원(300,000) 받아 갑니다”라고 기재된 영수증 1매 및
③ 쟁점토지 및 청구인소유 아파트○○○ 등기부 등본 각 1매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취득가액 1억7,738만원 중 청구인 지분(2분의 1) 상당액 8,869만원, 필요경비 610만원, 합계 9,479만원(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 대출금을 청구인이 대신 상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상환일자 및 금액을 등기부상 경매취하일 및 당시 연체이자율로 추정하여 계산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최종상환 영수증이 정○○○에 대한 김상의 차용금 상환액을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경과년수가 오래되어 거래내역과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변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