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구-1383 선고일 2010.06.30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의 지출을 인정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5.10.22. ○○○ 소재 토지 2,093㎡를 취득하여 당해토지의 2분의 1인 1,04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2.25. 장○○○에게 양도하고 2009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산출세액 2,696만원)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감면세액 2,696만원)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11월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문○○○이 대리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10.2.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700,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시 별도의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산출시 취득가액을 토지등급기준시가에 기초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금액은 처분청이 산출한 취득가액보다 많다. 쟁점토지의 최초 소유자인 김○○○ 청구인의 외삼촌으로 쟁점토지 매입당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자금압박이 가중되자 청구인의 부(당시 70세)인 정○○○을 담보로 제공받아 김○○○로부터 3,600만원(채권최고금액 4,680만원)을 대출받아 당좌수표 및 어음결제 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회복불능상태에 처한 김○○○ 유일한 부동산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다. 청구인은 ○○○는 오래전 폐쇄되어 거래내역과 영수증을 징구할 수 없어 등기부상 경매취하일(이자상환일)과 당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였고, 최종영수증은 만약을 대비하여 청구인이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의 가등기권자인 윤○○○ 갚아야 할 차용금 3,000만원을 청구인이 채무인수를 하되 매월 30만원씩 이자를 주고 차용증은 생략하며 원금완제일까지 가등기권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1980년 8월부터 1985년 10월까지 이자 1,740만원과 원금 3,000만원, 합계 4,740만원을 상환하였고, 1회분 이자영수증은 ○○○이 10여년 전에 사망하였고 경과년수가 오래되어 거래내역과 증빙을 제출하기 어렵다. 김○○○에게 타채권자의 압류 및 강제집행을 예방하고 청구인에게 안전하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김○○○가 체납한 취득세 및 재산세와 청구인의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수수료를 추산하여 210만원, 쟁점토지 매매에 따른 수수료 400만원 등 총 610만원의 경비를 지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취득가액 1억7,738만원 중 청구인 지분(2분의 1) 상당액 8,869만원, 필요경비 610만원, 합계 9,479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 소유의 담보제공물건이 경매위기에 처하게 되자 청구인은 1979.11.25.부터 1985.12.23.까지 총 5회에 걸쳐 1억2,998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상환일자 및 금액은 각각 등기부상 경매취하일 및 당시 연체이자율로 추정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최종상환영수증은 1985.12.23. 정양근이 상환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 청구인이 대신 상환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며, ○○○는 현재 폐쇄되어 청구인의 취득가액에 대한 재조사의 여지도 없다. 청구인은 1979.5.4.부터 1980.11.12.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인 윤○○○ 상환하여야할 차용금 3,000만원을 청구인이 채무인수하고, 차용증은 생략하고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완제일까지 가등기권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1980년 8월부터 1985년 10월까지 이자 및 원금 등 총 4,740만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자 및 원금상환을 은행계좌로 입금하였으나 경과년수가 오래되어 거래내역과 증빙은 제출하기가 어렵다고 주장만 할 뿐 진실로 채무인수를 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1회 이자지급에 대한 근거로 “8월 16일 철환 고모딸 박○○○ 이자로 삼십만원(300,000) 받아 갑니다”라고 작성된 서면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도 이자지급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사돈지간인 김○○○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까지 할 정도의 채권채무가 진실로 존재하였다면, 일반적 채권채무의 정리 관행상 채무변제일(1985년 10월) 이전에 김○○○에게 1980.11.12.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김○○○가 체납한 취득세 등을 추산한 210만원, 쟁점토지 매매에 따른 별도수수료 400만원, 합계 61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3. 조사내용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5.10.22. ○○○에게 양도하고 2009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산출세액 2,696만원)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감면세액 2,696만원)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자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1997년까지는 정○○○으로부터 비료대, 농약대 등 경비를 공제하고 배당형태로 쌀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현지 주민 문○○○은 “약 15년전부터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처음 2년은 알타리무를, 그 다음해부터는 벼를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에게 1년에 쌀 1섬 2말 5되를 지급하다가 약 3년 전부터 7말 5되를 지급하였다”고 확인(2009년 11월)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정○○○ 소유주택의 폐쇄등기부상 경매취하일(이자 상환일)과 당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상환액을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종 영수증이라며 “정○○○에게 발행된 ○○○의 수납필이 날인된 3,650만원의 영수증 1매”와

② “8月 16日 ○○○ 이자로 삼십만원(300,000) 받아 갑니다”라고 기재된 영수증 1매 및

③ 쟁점토지 및 청구인소유 아파트○○○ 등기부 등본 각 1매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취득가액 1억7,738만원 중 청구인 지분(2분의 1) 상당액 8,869만원, 필요경비 610만원, 합계 9,479만원(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 대출금을 청구인이 대신 상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상환일자 및 금액을 등기부상 경매취하일 및 당시 연체이자율로 추정하여 계산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최종상환 영수증이 정○○○에 대한 김상의 차용금 상환액을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경과년수가 오래되어 거래내역과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청구인이 변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