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귀속은 위탁자에 속하므로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귀속은 위탁자에 속하므로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09구2667 / 조심2009전013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부동산은 업무협약서 등에 따라 건물을 준공할 즈음에 대주(OOOO)에 대한 차입금 미상환액 및 시공사에 대한 공사채무 미지급금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신탁계약을체결하고 2009.7.6. 및 2009.10.27. 담보신탁등기신청을 접수하였으며,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가 완료된 이후인2010.1.22. 압류결정을 하여 2010.1.26. 압류등기를 접수하였다
(2) 이 건 압류의 원인이 되는 부가가치세는 2009년 3/4분기에 발생된 세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신탁등기 이후에 압류한 처분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일 뿐 아니라 대법원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고, 이는 국세징수법제24조의 각항에 저촉되어 당연무효라고 판시(OOO OOOOOOOO, OOOOOOOOOO.).한바 있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징수법 (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2.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2) 신탁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과 정의】① 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 【신탁의 공시】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에 대하여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1) 처분청은 미분양상태 장기화로 시공사에게 지급할 건축비를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미분양아파트 151채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 OOOOO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국세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여 2010.1.22.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의 원인이 되는 부가가치세는 2009년 3/4분기에 발생된 세금으로서 신탁법에 의해 신탁등기된 이후에 압류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시행사인 OOOOO, 시공사인 OOOO 및 OOOO은2005.3.30. OOO OOOOOOO 아파트(아파트 466세대, 상가 76호)를 신축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위 부동산이 2008년 11월 사용승인되었으나, 분양저조로 공사비 등이 정산되지 아니하여 위탁자인 OOOOO와 수탁자인 청구법인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쟁점부동산이 2009.7.6.(아파트 1호) 및2009.10.27.(아파트 16호)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4) 위탁자 OOOOO와 수탁자 청구법인 간에 계약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중 제1조에서는 이 신탁이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을 하는데 신탁목적이 있고, 동 계약서 제3조에서는 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아래 <표>와 같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 또한, 동 계약서 제8조 제1항에서는 위탁자가 신탁계약 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 동 계약서 제9조 제1항에서는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는 내용, 동 계약서 제15조 제1항에서는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며, 동조 제2항에서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이 제1항의 제비용 등의 지급에 부족하고 위탁자로부터 그 부족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해서 대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 동 계약서 제24조 제1항에서는 위탁자가 신탁해지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비용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해지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신탁법제21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신탁법상 신탁계약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의 소유권이전이 등기형식을 취하는 것은 매매계약 등 수탁자로의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이 아니고, 장래에 위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채권자) 보호 등을 위한 형식상의 이전절차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고유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OO OOOOOOOOO, 2010.4.1. 참조). 또한, 위 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위탁자를 포함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수탁자는 단순히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귀속은 우선수익자 및 위탁자이고, 위 신탁계약서에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사실상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등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이 위 제비용 등의지급에 부족하고 위탁자로부터 그 부족 금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대위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한 점, 이 건압류와 관련한 조세채권이 신탁 관련 쟁점부동산을 건설·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조세채권은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OO OOOOOOOO, 2010.3.19. 참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해당하는 조세채권에 관련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