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재결정하면서 추가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재결정하면서 추가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
○○○세무서장이 2010.1.15. 청구인에게 한 2006.7.21. 증여분 증여세 15,196,860원의 부과처분은 당초결정일(2007.2.8.) 이후에 증여세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가산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주위적 청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동, 면적이기는 하나 남향이므로 쟁점주택과 위치가 상이하고, 쟁점주택은 난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당해주택은 난방공사 및 창호공사를 하는 등 내부수리를 마친 상태였으며, 베란다 구조 등에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추가고지로 인하여 증여세가 증가하는 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세법지식이 없는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2.8. 당초 고지한 증여세 9,124,200원을 올바로 계산된 세금으로 믿고 이를 납부하였는데, 나중에 당초고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처분청 스스로 추가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제3항 및 제61조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고,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당해 자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동, 면적인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 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치와 내부수리 여부 및 실내구조 등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가고지하는 증여세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다.
(1) 주위적 청구:매매사례가액의 적정 여부
(2) 예비적 청구: 재경정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 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 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 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 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 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이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③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7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 (3)청구인은 쟁점주택 바닥의 냉온수 관로가 노후화되어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는 반면 비교대상주택은 난방공사와 창호공사를 하였고 남향이며 베란다가 있어 그러하지 아니한 쟁점주택과는 그 가치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아래층인 306호에 누수가 발생하여 천정 및 벽지가 훼손되어 있는 사진 및 비교대상주택의 전경사진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4)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같은 단지○○○, 동(3동)에 소재하고 있고, 전용면적(84.66㎡)도 동일하며, 2006.4.28. 고시된 기준시가 또한 104,000,000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의 증여일(2006.7.21.)을 전후하여 3월 이내인 2006.5.30. 매매대금 166,000,000원에 양도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본다.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비교대상주택과 면적과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층수만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조심 2009중0402, 2009.4.15. 같은 뜻)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결정일 이후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신고ㆍ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무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93누15939, 1993.11.23외 다수 같은 뜻임),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으로 청구인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 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 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7.2.8.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이 이를 수긍하여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3년여가 경과한 2010.1.15. 증여세과세가액을 번복하며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재경정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당초에 제대로 결정(당시에도 매매사례가액은 존재)하였다면 청구인은 추가적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조심 2008중597, 2008.10.24., 재조세-5, 2004.1.3.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