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함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구-1184 선고일 2010.11.17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되었는바, 쟁점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보아 처분청의 기타소득세 과세는 타당하나, 기타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유무를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여야 함.

동대구세무서장이 2010.3.8. 청구인에게 한 2008년귀속 종합소득세 48,493,5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〇산업개발로부터 지급 받은 계약금 1억 5천만원을 위약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되, 위 기타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유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은 ○○광역시 ○○구 ○○동 189 일대 주택건설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일대 건물주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05.10.15. ○○광역시 ○○구 ○○동 195-23 대지 180.4㎡ 및 그 지상건물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산업개발에게 6억 5,000만원(계약금 1억 5,000만원, 잔금 5억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산업개발과 체결하고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지급 받은 후 2006.12.2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〇산업개발이 2007.4.2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대구지방법원에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당해 법원은 ○〇산업개발이 청구인과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위배한 이유를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것을 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통해 2008.3.4.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에게 환원되자 기 결정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면서 청구인이 ○〇산업개발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3.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493,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〇산업개발이 확정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였다는 위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반환채권의 채권소멸시효기간 내에는 언제라도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쟁송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반환채권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 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최종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약금약정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고, 설사 청구인이 ○〇산업개발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계약파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인테리어비용, 소송비용 등 실손해액을 공제하게 되면 청구인이 얻은 수입은 없거나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실제로 귀속된 수입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대구지방법원이 청구인과 ○〇산업개발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위배를 이유로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이행을 판결함으로써 청구인과 ○〇산업개발간의 당초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모든 법률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〇산업개발은 심리일 현재 직권폐업되고 당해 법인이 관할구청에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건도 보완서류의 미제출로 반려되는 등 주택건설사업의 계속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로서 이 건은 이미 법원 판결로서 적법하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계약금은 법률상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〇산업개발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면서 지급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카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2007가합15480, 소유권말소등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한 이 건 경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5.10.15. 쟁점부동산을 ○〇산업개발에게 6억5천만원(계약금 1억5천만원, 잔금 5억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계약체결(2005.10.15.) 당시 ○〇산업개발로부터 계약금 1억5천만원을 지급받고 2006.12.2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〇산업개발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하였다. (다) ○〇산업개발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〇부동산신탁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을 신탁등기에 의한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한편, 2007.3.31.까지 여신거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식회사 ○〇부동산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우선 수익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후 ○〇산업개발은 2007.3.31.까지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07.4.20.까지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나 위 약정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〇산업개발의 매매계약 위배를 이유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1)의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대구지방법원은 2008.2.5. “○〇산업개발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고, 동 판결에 따라 2008.3.4.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금을 ○〇산업개발에게 반환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의하면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〇산업개발이 주택건설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 부동산매매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〇산업개발은 현재 직권 폐업 되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산정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반려되는 등 주택건설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원의 판결로 매매계액이 해제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〇산업개발과의 당초 매매계약에 대한 법률관계는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〇산업개발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은 계약 해제로 인하여 위약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고, ○〇산업개발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계 약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위약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〇산업개발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하 더라도 계약파기로 인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료지급영수증, 신탁등기무효소송 관련 비용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기타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유무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