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위탁자 체납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구-1126 선고일 2010.08.18

종합부동산세는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부동산의 보유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조세채권인 종합부동산세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당초 주식회사A→B, 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C컨트리클럽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2006.1.20., 2007.1.22.,2007.8.1. 3차에 걸쳐 00도 00군 00면 00리 00번지 잡종지 21,754㎡ 외 12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총 17필지(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신탁부동산의 명의자가 수탁자인 청구법인임에도 위탁자에게 재산세가 과세되었음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2008년도 및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75,860,300원(3건)를 위탁자에게 과세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77,507,790원이 체납되었고, 이에 위탁자의 신탁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을 아래<표>와 같이 압류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0.2.2. DEKQFB처분에 불복하여 2010.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을 신탁받은 경우의 신탁재산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두8767, 2005.7.28.),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쟁점부동산은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신탁법제21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츼 처리상 발생한 권리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겅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수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금지하고 그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므로 위탁자(납세의무자)의 채권자인 처분청은 위 조항을 근거로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압류처분 할 수 없다. 처분청은 위탁자의 조세채권에 대하여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로 보아 압류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란 신탁계약상의 당사자인 수탁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세채권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가 수탁자이어야 해당 조세채권을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보아 신탁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으나, 이 건 압류처분은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이므로 위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신탁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으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더라도 처분청은 신탁법및 신탁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위탁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금 등을 대상으로 압류처분을 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의 압류처분 대상에 대한 오해 및 신탁법에 대한 법리 오해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므로 무효이거나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신탁계약은 위탁자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담보목적으로 보유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담보신탁으로서 명의는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그 보유로 인한 납세의무는 위탁자가 지고 있으며, 위탁자의 법인세 신고서상 대차대조표 유형자산 토지부분을 보면 위탁자의 자산으로 매년 신고하고 있어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도록 한 본문 규정의 예외로써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단서 규정은 신탁상 일방의 이익만을 무제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일방의 권리행사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정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탁자의 일반적인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된 채무일 경우 그 채권자에게도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권리행사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건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을 청구법인 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곧 신탁목적을 이루기 위한 주요 신탁업무에 해당하고, 그 보유로 인해 발생된 종합부동산세는 신탁의 주요사무에서 기인한 것으로 그 보전∙관리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권리이므로, 처분청의 위탁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조세채권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된 권리에 해당한다. 신탁등기로 인한 보유자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상황에서 이를 체납할 경우 사실상 위탁자의 소유재산이 존재함에도 강제집행 될 수 없다면 채권일실 및 매각시 다른 세목의 추가적인 체납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탁자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 점 위탁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신탁법 제1조 【목적과 정의】①본법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공시】①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19조【물상대위성】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21조【강제집행의 금지】①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위탁자(갑)와 수탁자인 청구법인(을)간에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2006.1월,2007.1월,2007.8월)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신탁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갑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 및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을이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 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신탁의 수익) 신탁의 수익은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①갑은 신탁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내역을 공시하기 위하여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갑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갑은 을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영 임대차,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나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4조(비용의 부담) ①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및 금융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을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갑이 부담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1항의 제비용 등을 지급함에 부족하고 갑으로부터 그 부족금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

③ 갑이 제1항의 비용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이 대신 납부할 수 잇으며, 이경우에 갑은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별도로 을과 합의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원금과 함게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위탁자 소유인 신탁부동산은 위(가)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따라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임에도 지방세법제18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에게 부과되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도 2008년도 및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위탁자에게 과세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되자(7,750만원), 신탁부동산 중 위<표>의 쟁점부동산을 2010.2.2. 및 2010.2.8.에 압류하였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기초로 위탁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신탁법제21조 제1항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수탁자(청구법인)와 위탁자간에 작성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4조에서 신탁부동산 및 신탁이익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이러한 제세공과금 등을 위탁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충당할 수 있으며, 위탁자가 제세공과금 등을 지급시기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대신 납부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고, 이건 압류와 관련된 조세채권(종합부동산세)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인 신탁부동산의 보유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조세채권인 종합부동산세는 신탁법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조심 2009전136, 2010.3.19.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국세징수법의 압류처분 대상에 대한 오해 및 신탁법에 대한 법리 오해에 따른 위법한 처분으로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징수법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