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자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금이자를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함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경우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자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금이자를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은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적정한 주식평가액을 산출하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였던 ×××에게 동일한 주장 가액으로 상속주식을 양도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할 의도가 없었고, ⌜민법⌟상 주식소각 등을 적시에 실행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이를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을 부당하다. 그리고, ⌜상법⌟상 주식소각절차를 해태할 경우 엄연히 과태료 부과규정이 별도로 있다. 또한, 2009년 중 주식소각절차를 완료하고 자본금감소 등기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법⌟상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상법⌟ 제37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양도승인조건부 주식’에 대하여 회사가 주식양도승인을 거부하거나, 회사의 영업양도, 합병반대, 분할합병반대, 주식교환 ․ 이전 등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자기주식을 양도한다고 승인요청을 하거나 매수청구권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영업양도, 합병, 분할, 주식교환 ․ 이전 등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취득한 쟁점자기주식은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거래이므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회사는 제341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자기주식취득 관련 감사자료 처리검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 등 취득경위를 보면, 당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였던 △△△의 배우자인 ○○○는 △△△이 2005.2.5. 사망하자 △△△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발행주식 3,600주(총 발행주식의 36%)를 상속받은 후, ○○○가 위 상속주식 3,600주 중 2,000주(쟁점자기주식)는 청구법인에게, 나머지 1,600주는 당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였던 ***(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5.8.2. ○○○로부터 쟁점자기주식을 양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는바, 그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식수는 2,000주(1주당 액면 가액 1만원)이고, 주식인수금액은 6억 3,700만원(1주당 평가액 318,500원)이며, 청구법인이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주식양수와 동시에 매매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로부터 완전히 이양받는다고 약정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상법⌟상 자기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였는데도 주식소각절차를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주주의 주식양도 행위 자체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 쟁점자기주식 평가내역,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5.7.27. 개최한 청구법인의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면, 쟁점자기주식은 자사주 매입, 1,600주는 가 인수한다는 내용을 의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05년 6월 ○○회계법인이 ○○○의 상속주식 3,600주에 대하여 평가한 내역서를 보면, 당해 주식을 1주당 318,000원에 평가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09.12.18. 개최한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2,000주를 무상소각하여 발행주식수를 8,000주로 한다는 내용을 의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2009.12.23. 개최한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 회의록을 보면, 주주 7명중 3명(, △△△, ◎◎◎)이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자본금 2억원 중 2,000만원을 감소하고, 감소의 방법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1주당 10,000원의 주식 2,000주에 대하여 2,000주의 비율로 무상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를 8,000주로 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수가 8,000주(1주당 금액 10,000원), 자본총액 8,000만원으로 2010.4.13. 변경등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2조 또는 ⌜증권거래법⌟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현히 무효인 것인 바(대법 2001다44109, 2003.5.16.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이사회결의 이외에 주주총회 등을 거쳐 영업양도, 합병, 분할, 주식교환 ․ 이전 등에 관한 특별결의를 한 사항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는 행휘는 ⌜상법⌟ 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거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설령, 위 쟁점거래가 무효의 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42조에 의하여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지체없이 주식소각을 하지 아니하고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약 4년 4개월이 경과한 2009.12.23.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주식소각결의를 함으로써 주식소각의 절차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특수관계자인 ○○○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