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구1044 선고일 2010-06-01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전자송달의 경우에는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5)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6)국세기본법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제63조 제1항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OO우체국의 국내등기배달증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2009.12.7. OOOO OOO OOO OOOOOO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민희가 수령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2일이 되는 2010.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9.12.7.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2일이 되는 2010.3.9.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