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2007년 12월경 주주인 김OO, 최OO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발행 주식 6,000주(최OO 2,000주, 김OO 4,000주)를 개인사정으로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자 청구법인에게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118,000원으로 평가하여 최OO 주식을 2007.12.12. 236,000,000원, 김OO 주식을 2007.12.29. 472,0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처분청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사유가상법제341조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 무효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 매입대금을 쟁점주식 매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2009.12.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후 쟁점주식 양도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201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청구법인은 법인세 고지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2009.12.3.)로부터 90일(2010.3.3.)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법정기한으로부터 6일이 지난 2010.3.9.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