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토농지 소재지 이장 및 주민의 사실확인에 의해 쟁점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농지대토 감면 요건 충족함
쟁점대토농지 소재지 이장 및 주민의 사실확인에 의해 쟁점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농지대토 감면 요건 충족함
○○○세무서장이 2009.12.1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6,134,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23년간 쟁점농지 연접 지번(182) 소재지 주택에서 부업으로 무속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고, 쟁점농지의 등기부상 양도일(2008.7.11.) 전인 2008.5.30. 주민등록을 청구인의 제자인 무속인 이○○○의 거주지로 편의상 잠시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농작물 수확 등의 사유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으며, 이는 농지원부나 동 소재지의 이장 이○○○ 등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아니고, 청구인은 2007.10.31. ○○○ 소재 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2008.1.8.에는 ○○○의 대지 및 건물을 매입한 후 2008.12.26. 이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2009.4.30.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고 2009.5.30. 소독약과 감나무 묘목을 구입하여 쟁점대토농지에 식재하고 관리하였으며, 가을에는 배추 등을 재배한 사실이 거래명세표, 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2009.8.24. 쟁점대토농지에 현지출장하여 잡초가 우거져 있고 진입로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시기적으로나 객관적으로도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나이가 들고 신통력이 없어 10여년 전에 무속행위를 그만 두었고, 청구인이 잠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는 제자인 무속인 이○○○의 주소지이며 ○○○이라는 점집은 이○○○ 등 후배들이 여러 명 모여 점을 보는 곳으로 청구인이 이곳에 들러 교류하고 소일하는 정도일 뿐 무속행위를 하거나 상시 거주하는 곳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속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거주지가 ○○○이 아닌 이곳으로 추정한 것인 바, 이와 같이 처분청이 자경 및 거주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조사하지 아니하고 추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거주 및 자경여부는 언제라도 조사․확인이 가능함에도 단순히 추정에 의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2농지(125㎡)를 1992.10.29. 취득한 후 1996.5.13.부터 2008년 하반기까지 12년 이상을 연접 지번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농지원부 및 농지소재지 이장 이○○○ 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조특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무속인으로 쟁점농지 양도일(2008.7.11.) 현재 주소지가 ○○○로 쟁점농지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현지확인일(2009.8.24.) 현재 쟁점대토농지는 장기간 방치되어 잡초 등이 우거져 있으며, 잡초 등으로 진입로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잡초 등에 묻히어 고사상태에 있어 자경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2008.12.26. ○○○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주소지 건물은 청구인이 2008.1.8. 취득한 상가 건물로 청구인이 거주한다는 방은 임차인 ○○○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혼자 단독세대로 거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 주소지인 ○○○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 이라는 상호로 무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주소지는 전 주소지인 ○○○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대토농지는 자경요건 및 거주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2농지(전 125m²)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주장하나, 인터넷 지도, 위성사진 및 지적도 등에 의하면, 임야 등과 접하고 있어 실제 농지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농지원부에 쟁점2농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마을이장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농지의 양도가조특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쟁점2농지가조특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답변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1농지 2,174m²(1,690.8㎡는 2001.12.13. 취득, 483.2㎡는 2002.10.24. 취득)와 쟁점2농지 125m²(1992.10.29. 취득)를 2008.7.11. 양도하고, 2009.4.23. 쟁점대토농지 3,669m²을 취득한 후 2009.5.2.조특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쟁점대토농지에서 재촌하면서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1985.4.10. 취득) 및 지상 건물(1987.3.14. 신축, 연와조 단층주택 132.75㎡)과 연접 지번으로 동 대지 및 건물과 함께 550,000천원에 양도되었으며, 동 대지 및 건물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고, 쟁점농지는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나 쟁점대토농지의 면적이나 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주민등록표상 정구인의 주소지 변경내역은, 1979.4.27. ○○○에 전입하였고, 1985.3.9. ○○○에 전입하였다가 1986.11.6. ○○○에 다시 전입하였으며, 1986.11.15. ○○○에 전입하였고, 1996.2.9. ○○○에 전입하였으며, 1996.5.8. ○○○에 전입하였다가 1996.5.13. ○○○에 전입하였고, 2008.5.30. ○○○에 전입하였다가 2008.12.26. ○○○에 전입하였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을 한 내역이나 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없으며, 2010.3.18. 아들 김○○○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마) 청구인이 ○○○에 소재한 부동산 취득내역은, 2007.10.31. 취득 한 ○○○ 소재 대지 2,737㎡ 및 창고, 주택 등 건물 744㎡, 2008.1.8. 취득한 ○○○ 대지 169㎡ 및 상가 건물 53.88㎡(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및 2009.4.23. 취득한 ○○○(쟁점대토농지)이며, 청구인은 위 ○○○ 소재 창고에 대하여 개업일을 2007.10.31.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바) 처분청이 2009.8.24.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쟁점대토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2008.12.26.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전입된 ○○○의 건물(청구인이 2008.1.8. 취득)은 상가로 3칸 중 2칸은 공가상태이며 1칸은 ○○○ 및 ○○○이라는 중개사사무실이 사용 중이며, 청구인이 거주한다는 방은 잠금장치가 없고 ○○○ 사장이라는 사람이 방문을 열어주는 등 사무실 부속 방으로 판단되고, 방안에는 남자 옷이 걸려 있으며 ○○○에서 수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여자 혼자 단독세대로 거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대토농지는 주소지에서 약 20㎞ 떨어진 곳으로 차량으로 이동하면 30분 정도 소요되며, 장기간 방치되어 잡초 등이 우거져 있고, 잡초 등으로 진입로도 불분명하며, 군데군데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잡초 등에 묻혀있어 고사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아 자경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처분청이 2009.10.15. 청구인의 전 주소지인 ○○○에 현지확인한 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이 ○○○이라는 상호로 무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 부재중이고, 같은 곳 ○○○ 종업원에 문의한 바 계속 영업중임이 탐문된다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일(2008.7.11.) 이전인 2008.5.30. ○○○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이곳은 제자 이○○○이 거주하는 곳으로 청구인이 상시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주소지만 이전하였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다가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며, 2009.4.23.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8.1.8. ○○○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2008.12.26. 이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거주하면서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표 초본○○○,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자경확인서, 거주사실확인서, 쟁점대토농지 사진, 감나무 묘목 및 모종 구입 계산서, 자경 사실 인우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주민등록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위 (1)의 (다)와 같고, ○○○는 이○○○이 2007.3.17. 보증금 15,000천원에 월세 500천원으로 임차한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이○○○은 2007.5.21. 이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들 김○○○은 주민등록표상 ○○○가 주요 주소지이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2004.5.7.과 2007.6.18.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내역이 있고 청구인이 2008.5.30. ○○○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인 2008.6.9. 재등록하여 이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농지원부○○○에는 쟁점1농지와 쟁점대토통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 소재 부동산 취득내역과 사업자등록내역은 위 (1)의 (마)와 같고, ○○○에서 사용한 전기료를 납부한 내역은 2009.1.5. 39,680원, 2009.3.24. 34,880원 등이다. (다) 2009.4.24. ○○○ 이장 이○○○가 작성한 자경확인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콩, 배추 등을 재배하였다는 내용이며, 2010.3.9. 내촌면 내리 이장 이○○○와 주민 김○○○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은 2008.5.30. 이후에도 2008년 10월 농작물을 수확할 때까지 ○○○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라)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에 감나무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고 배추 등을 재배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
○○○ (마) 2009.10.27. ○○○ 대표자 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이웃(세입자)으로서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바) 2009.10.27. ○○○에서 거주하는 송○○○이 작성한 자경사실 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에서 2009.5.31.부터 현재까지 감나무와 농산물을 이웃의 도움을 얻어 경작하고 있음을 인우보증한다는 내용이며, 같은 날 ○○○ 이장 백○○○이 작성한 자경사실 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에 2009.8.25.부터 현재까지 감나무와 농산물을 이웃의 도움을 얻어 경작하고 있음을 인우보증한다는 내용이다. (사) 2009.10.19.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대토농지 직접 경작 및 거주와 관련한 답변서는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 취득 당시 감나무를 식재하였으나 감나무에 대한 농작지식이 없었던 터라 경작이 어려워 가을배추 등을 파종하였고, 본인이 소유한 ○○○에도 농작물을 재배하여 여름부터 가을까지 고추, 가을배추 등을 경작하였으며, ○○○ 소재 주택에서 기거한 때가 많았으며, 당시 ○○○과 ○○○을 오가면서 거주하였다는 내용이며, ○○○ 거주지와 농작물 재배현황을 촬영한 사진(6장)을 첨부하였다. (아) 청구인이 2009년 9월 촬영한 쟁점대토농지에 대한 사진 10장(처분청에 기 제출)과 세무대리인이 2010.3.4. 촬영한 쟁점대토농지에 대한 사진 13장은 여러측면에서의 쟁점대토농지에 관한 모습이고, ○○○ 거주지 사진 16장(6장은 2010.3.4. 세무대리인 촬영, 10장은 2009년 9월 청구인이 촬영)은 외부 및 거주 공간의 모습이며, ○○○ 거주지 사진 11장(5장은 2010.3.4. 세무대리인 촬영, 6장은 2009년 9월 청구인이 촬영)은 거주 공간(주택의 일부)과 공터의 경작 모습이다.
(3)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1.3.1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985년부터 양도일까지 23년간을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고, 나이가 들어 10여년 전에 무속업을 그만두었으며, ○○○로 주소지를 잠시 이전하였으나, 그곳은 청구인의 신내림 제자인 이○○○이 무속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청구인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기는 하나 상시 거주할 수가 없는 곳이며,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구입하고 주소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사진,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언제라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조특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거주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종전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경작기간’은 종전농지의 경우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인 바, 종전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가 농지일 뿐만 아니라 종전농지를 양도할 당시 거주자가 종전농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85.3.9. ○○○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1985.4.10. 대지(479㎡)를 취득하고 1987.3.14. 주택(132.75㎡)을 신축하였으며, 연접한 지번인 쟁점2농지는 1992년, 쟁점1농지는 2001년과 2002년에 구입하였고 주소지를 ○○○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23년 이상 주민등록이 이곳에 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 주소지는 청구인의 제자인 이○○○이 무속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청구인이 상시 거주하는 곳이 아니며 청구인의 아들 김○○○이 거주하는 곳도 아니고 쟁점대토농지 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에 잠시 주소지를 둔 것으로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그곳에서 무속업을 영위하면서 아들과 함께 상시 거주하였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오래전에 무속업을 하였다는 사실 외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사업한 내용이나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사실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 이장 이○○○와 주민 김○○○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콩, 채소 등을 경작하였고 양도할 때까지 그곳에서 거주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 아무런 연고가 없고 ○○○ 주소지의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 혼자 단독세대로 거주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2008.12.26. ○○○으로 이전하기 전인 2007.10.31. ○○○ 소재 대지 및 건물과 2008.1.8. 위 주소지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위 ○○○ 소재의 창고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며, 2009.4.23.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였고, 2010.3.18. 청구인은 아들 김○○○와 공동으로 ○○○ 주소지에 ○○○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주소지를 촬영한 사진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대토농지를 현장조사한 바, 장기간 방치되어 잡초가 우거져 있고 잡초 등으로 진입로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기는 하나 잡초 등에 묻혀있어 고사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들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감나무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한 사실과 배추 등을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대토농지 소재지 이장 백○○○과 거주자 송○○○이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에서 감나무 등을 경작하고 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거주 및 자경사실은 언제라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2009년 9월 촬영한 사진과 대리인이 2010.3.4. 촬영한 사진을 보면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의 의견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2009년 4월에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시점은 2009년 8월로 시기의 차이가 4개월에 불과하여 시기적인 면에서 너무 빠른 감이 있으며 처분청은 언제라도 사후확인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며,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하지 아니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