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실 소유자가 아니라 자금대여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후 대금 일부를 직접 수령한 반면, 차용증 외에는 대여사실에 관한 아무런 증빙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 관련 대출금의 이자를 청구인이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부동산의 실 소유자가 아니라 자금대여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 후 대금 일부를 직접 수령한 반면, 차용증 외에는 대여사실에 관한 아무런 증빙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 관련 대출금의 이자를 청구인이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모친 최OOO(이하 “최OOO”이라 한다)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쟁점부동산을 공매 처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이OOO에게 매수할 것을 권유하여 이OOO이 취득하게 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공장 운영자금이 부족한 이OOO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4억4,000만원을 대여해준 사실이 있으며, 이OOO은 최OOO으로부터 차입한 6,000만원(계약금)과 OOO은행에서 대출받은 5억원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OOO과 공장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농산물건조가공업을 시작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자신이 대출받은 OOO원의 대출이자까지 최OOO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도록 하게 된 것이고, 결국 쟁점부동산을 2007.6.12.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게 된 것이며, 양도대금 OOO원 중 OOO만원은 최OOO이 이OOO에게 대여한 대여금 및 이자조로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최OOO에게 지급되었고, OOO원은 OOO은행의 대출금 상환에 상환되었으며, 나머지 OOO만원은 이OOO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등기상 명의자인 이OOO이고 최OOO은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등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것에 불과할 뿐이며, 최OOO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청구인이나 최OOO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없는 데도, 취득․양도대금의 일부가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거래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비록 청구인 및 최OOO이 이OOO에게 OOO만원을 차용해 주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은 이OOO에게,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청구인과 이OOO에게 귀속된 양도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이OOO이 최OOO으로부터 4억4,000만원을 차용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이OOO이 최OOO으로부터 4억4,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OOO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을 제외한 계약금 6,000만원 및 이OOO의 대출이자를 청구인 계좌에서 지급 하였고, 양도대금의 일부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이OOO 명의의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관련비용,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관련 제비용의 실제 지급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원천 및 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며, 양도소득세 납부예정금액 및 명의대여수수료로 추정되는 2억5,500만원을 차감한 9억4,500만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양도대금의 귀속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 경위를 보면, (가) 청구인의 부 추OOO과 모 최OOO은 쟁점부동산을 ‘OOO’이라는 상호의 농산물 건조 및 저온 저장업에 사용하던 중 1999.2.26. 쟁점부동산이 채권자인 ‘OOO’으로 경락되었고, 최OOO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관리를 위탁받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OOO’이라는 상호로 어망에 사용하는 제품(제품명 ‘OOO’)을 제조․판매하였으며(최OOO은 ‘OOO’ 파산 건으로 사업자등록 및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장남인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금융거래를 하였으나, ‘OOO의 실경영자는 본인 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2000년도 경 ‘OOO’ 역시 금융위기로 파산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예금보험공사가 쟁점부동산을 공매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 이OOO은 2005.10.6. 쟁점부동산을 ‘ OOO’으로부터 OOO원에 공매로 취득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건조․가공업을 영위하다가 2007.6.12. OOO에게 OOO원에 양도 하였으며, 2007.6.26.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에서는 2008.4.1. 이OOO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 OOO국세청장은 이OOO이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따른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거래된 정황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혐의가 있다 하여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등기상 명의자인 이OOO이 아니라 청구인이라고 보아, 이OOO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보면, 아래 〈표1〉,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운영자금 원천 및 양도대금의 사용내역이 나타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1〉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운영자금 원천 (단위: 백만원) 자금 구분 지급일자 자금원천 계약금 2005.4.8. ․청구인 계좌에서 송금: OOO ․이OOO이 지급: 0.1 잔금 및 지연이자 2005.10.6. ․이OOO 명의로 OOO 대출: 498 ․청구인 계좌에서 송금: OOO 등기이전비용 2005.10.6.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 공장건물 수리비 2005.11월 ~12월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 대출금(5억원) 이자 2005.10.6. ~2007.6.12. ․청구인이 지급 기타 유지비 ․ 기계수리 및 공장유지비로 청구인이 지급 〈표2〉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OOO원) 사용내역 (단위: 백만원)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방법 최종사용내역 2007.6.12. 500 OOO은행 송금 ․이OOO 명의의 대출금 상환 600 이OOO 계좌 입금 ․청구인 계좌 입금: OOO ․ 최OOO(청구인의 이모) 계좌 입금: OOO ․이OOO 사용: OOO 2007.7.23. 10 청구인 계좌 입금 ․건물분 부가가치세 2007.10.4. 100 수표로 지급 ․동일자에 청구인 계좌에 입금 합 계 1,210 *건물분 부가가치세 1,000만원 포함 ․이OOO 대출금 상환: OOO ․청구인 귀속: OOO ․이OOO 귀속: OOO (2007.10.4.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1억원에 대하여는 이OOO이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이고, 처분청은 추OOO이 수령하였다는 의견임)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2005.3.31. 청구인의 OOO 계좌(OOO)에서 이OOO 명의의 OOO지점 계좌(OOO)로 5,000만원을 폰뱅킹 송금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동일 계좌에서 현금 출금한 1,020만원과 합하여 2005.4.8. 계약금 6,0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10.6 이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은행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근저당권 설정 및 등기이전 업무를 대행해 준 법무사 김OOO의 OOO지점 계좌(OOO)로 OOO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OOO 계좌(OOO)에서 5,000만원을 김OOO의 OOO지점 계좌(OOO)로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김OOO는 자기앞수표 1매(금액 547,042,191원)를 발행하여 파산자 OOO(파산관재인 OOO)에 지급하였고, 근저당권 설정 및 등기이전 업무와 관련한 제비용 2,260만원은 2005.10.6. 청구인의 OOO 계좌(OOO)에서 김OOO 법원지점 계좌(OOO)로 입금하였으며, 2005.10.6.OOO은행 에서 이OOO 명의로 대출받은 5억원에 대한 2005.10.6.부터 2007.6.12.까지의 대출이자 62,482,392원은 청구인이 매월 이OOO의 계좌(OOO)로 송금한 사실을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수자인 OOO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금융지점에서 2007.6.12. 11억원을 대출받아 이OOO 명의로 대출받은 OOO저축은행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499,937,397원을 직접 송금하였고(송금계좌: OOO은행 OOO), 나머지 600,062,603원은 같은 날 계좌 개설한 이OOO 명의의 OOO지점 계좌(OOO)로 송금하였음이 나타나고, 이OOO 명의의 OOO지점 계좌(OOO)로 송금된 600,062,603원 중 3억4,500만원은 2007.6.14. OOO에서 수표로 지급되어 청구인의 OOO 계좌(OOO)로 3억2,000만원, OOO 계좌(OOO)로 1,500만원, 청구인의 이모 최OOO지점 계좌(OOO)로 1,000만원이 각각 입금되었으며〔처분청은 이OOO의 계좌에 남은 255,062,603원은 양도소득세(2억2,500만원) 및 명의대여의 대가(3,000만원)로 보았음 〕, 2007.7.23. 공장건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OOO의 OOO 계좌(OOO)에서 청구인의 OOO 계좌(OOO)로 1,000만원이 송금되었고, OOO가 2007.10.4. OOO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바가67057233) 1매 1억원은 2007.10.14. 청구인의 OOO 계좌(OOO)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OOO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05.9.15.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OOO, 제조/농산물 건조․가공)하였으나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2007.6.12. 폐업할 때까지 신고된 영업실적은 없었으며, 공장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청구인이 송금받은 1,000만원은 정상적으로 신고․납부되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추도엽 등과 모든 거래를 한 것이라는 OOO 대표이사 배OOO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문에는 다음 〈표3〉, 〈표4〉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3〉청구인과 이OOO의 부동산(쟁점부동산 제외) 취득내역OOO 〈표4〉 이 사건 관련인들의 사업자등록내역OOO
(5) 청구인은 이OOO과 최OOO이 쟁점부동산에서 ‘OOO’을 동업하기로 하여 공장의 취득자금 및 공장 운영비․수리비 4억4,000만원을 이OOO에게 차용해 준 것이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는 이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차용증, 이OOO의 확인서, 동업계약서 등을 제출하였고, OOO 대표이사 및 담당 세무사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명의인과 실소유자가 다르다는 취지의 처분청 조사과정에서의 당초 진술을 번복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6) 상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최OOO이 이OOO에게 공장의 취득자금 및 공장 운영비․수리비 OOO원을 대여해 준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이OOO이라는 주장이나, 차용증 외에 최OOO이 OOO원을 이OOO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상기 〈표1〉쟁점부동산 취득 및 운영자금 원천을 보더라도 최OOO이 이OOO에게 대여하였다는 OOO원의 사용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및 공장 수리비 등을 부담하고 이OOO 명의로 대출받은 OOO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관련인들의 사업이력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개연성이 보이는 점, 공장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별도로 송금받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가 이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기 쟁점①에서 살펴보았듯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과 공장운영비․수리비 및 이OOO이 대출받은 대 출금의 이자까지 청구인이 모두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과 비슷한 금액이 이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과 이OOO에게 귀속된 양도금액의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안분하여 과세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8)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양도대금의 전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07년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