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요건중 실질적으로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구-0753 선고일 2010.08.27

대학원 재학중 주말과 방학을 이용하여 쟁점농지에 대하여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실질적 경작으로 보고 어려워 8년감면 배제한 과세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1.8.25. 상속으로 취득한 부산광역시 ○○○ 답 2,97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12.3. ○○○에게 양도하고 2009.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1983.1.11.부터 1983.10.8.(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은 청구인이 서울 소재 ○○○에 재학중이었으므로 실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2009.1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2,287,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83년 대학졸업 후 1983.1.11. 가족이 거주하는 부산으로 이주하여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였으며, 쟁점기간 당시 ○○○ 재학중이었음에도 주말과 방학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데도 ○○○에 재학중이었다 하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작사실확인서 이외에 실제 경작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기간 중 청구인의 주소지는 농지소재지 인접지역이긴 하나, 서울 소재 ○○○에 재학중이었으므로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쟁점농지는 1974.5.7. 청구인의 아버지 ○○○이 취득하였다가 “1981.8.2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등기원인으로 1986.11.2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08.11.27. 양도가액 3억4,200만원에 ○○○에게 양도되었으며, 청구인은 2009.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7년3개월18일에 청구인의 경작기간 8개월29일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은 1981년 8월 부친 사망후 홀어머니와 동생을 돌보고자 부산 본가를 빈번하게 왕래하면서 방학중에는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대학 졸업 즈음인 1983년 1월에 부산 본가로 주소를 이전하고 1983년 3월 ○○○ 입학후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주말과 여름방학 기간(6월~8월)에 본가에 거주(1983년 8월 결혼)하며 쟁점기간동안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며 ○○○ 등 3인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10.8.17(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의 장남으로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족을 돌보아야할 입장이었으므로 대학 졸업 즈음에 기숙사를 나오면서부터 본가가 있는 부산에 주소를 두었으며, 논농사의 경우 4월에 못자리, 6월에 모심기, 방학중 잔손질 정도만 필요로 할 뿐 많은 일손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대학을 졸업한 1983년도에 ○○○에 입학하여 재학중임에도 쟁점기간중에 직접 경작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 재학중에도 쟁점기간 중 주말과 방학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서울에 소재한 ○○○에 재학하면서 쟁점농지 소재지인 부산을 오가며 쟁점농지를 경작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경 사실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자경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것으로 이외에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기간중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