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노무비 지출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

사건번호 조심-2010-구-0742 선고일 2010.10.15

일용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증빙으로 제시한 노무비지급명세서, 확인서에는 총 근무일수, 노무비 총액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지급사실을 나타내는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과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0.18.부터 ‘○○○워시테크’라는 상호로 자동세차기 판매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를 영위해 온 사업자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 19,158,800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처번청은 2006년 귀속 기준경비율 성실신고 점검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주요경비 중 지출증빙이 없는 일용노무비를 부인하고 단순경비율(92.5%)을 적용하여 2009.12.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57,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현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주)◎◎화물터미널 등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하였으나 일용노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고 보아 2010.1.18. 기각 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에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복식부기에 따른 기장을 하지 못하였으나, (주)◎◎화물터미널 등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하면서 일용노무비로 263,060천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일용노무비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노무비지급명세서를 보면 월별 총 근무일수, 노무비 단가, 노무비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령인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원시증빙서류로 보기 어렵고, 금융거래내역 등 그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263,06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2009.12.31,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➂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과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수입금액 966,640,000원, 주요경비 870,15,0000원을 계상하여 소득금액 19,158,80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주요경비 중 매입세금계산서 577,721,819원을 제외한 292,428,181원은 지출증빙이 없어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종합소득세 44,957,97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차량세차에 필요한 기계부품을 판매·설치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였고, 2006년에 일용노무비로 263,06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노무비지급명세서, 노무비 수령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2006년도 청구인의 자동세차기 설치공사 내역은 아래<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자동세차기 설치공사 내역 (단위: 천원)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처 남◎◎화물터미널 세차기 설치공사 2006.5.~10월 720,000 (주)◎◎화물터미널 한국◇◇◇풀(주)대형세차기 바닥공사 및 세차기하우징 2006.11월 90,000 (주)우일기업

○산LPG충전소 폐수처리기 및 세차기 토목공사 2006.10월 20,000

○산LPG충전소 계 830,000 (나) 청구인이 제출한 노무비지급명세서를 보면 매일 노무비를 지급하고 일용근로자들에게 서명·날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월별로 총 근무일수, 노무비단가, 노무비 총액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지급사실을 나타내는 원시증빙서류로 보기 어렵다. <표2>자동세차기 설치공사 내역 (단위: 천원) 공사명 공사시기 근무인원 노무비지급액 남◎◎화물터미널 세차기 설치공사 2006.5월 정찬식 외 37 51,840 6월 정칠곤 외 38 57,000 7월 정찬식 외 35 43,840 8월 홍정표 외 33 46,800 9월 정찬식 외 33 43,520 10월 권순희 외 9 8,160 소계 251,160 한국○○○풀(주)대형세차기 바닥공사 및 세차기하우징 2006.10월 정찬식 외 8 7,440 11월 정찬식 외 8 13,640 12월 정찬식 외 8 8,060 소계 29,140

○산LPG충전소 2006.10월 한상백 외 12,160 합계 292,460 (다) 청구인은 일용노무비 263,060천원은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공사에 참여하 장연길 등 4인에게 수시로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노무비 수령 확인서, 노무비 지급액이 기재된 수첩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노무비를 인출한 계좌내역, 현금지급에 대한 임금대장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앖어 실제 노무비 지급액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표3〉노무비 수령확인서 공사명 일용노무비 수령액 일용근로자 장연길 남◎◎화물터미널 81,920 권순희 외 25인 장연규 남◎◎화물터미널 60,600 정찬식 외 29인 송명범 남◎◎화물터미널 외1 69,580 정칠곤 외 21인 정동수 남◎◎화물터미널 외1 50,960 정동수 외 18인 합계 263,060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일용노무비 263,06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증빙으로 제시한 노무비지급명세서, 확인서에는 총 근무일수, 노무비 총액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지급사실을 나타내는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현금지급에 대한 임금대장 등 일용노무비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용노무비 263,06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이외에 다른 필요경비를 확인할 증빙이 없어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