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경작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없어 감면배제함

사건번호 조심-2010-구-0725 선고일 2010.05.25

태체농지가 취득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농지의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 5. 8. 경상북도 XX시 XX면 BB리 299-3 답 2,572㎡ (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9.4.14. 경상북도 △△시 △△면 AA리 1171 전 393㎡ 및 같은 리 1172 전 1,418㎡(이하 “대체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9. 5. 7.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농지대토 에 BB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감면을 배제하여 2009.12.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9,238,5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 2. 11.부터 종전농지(취득일: 2004. 4. 8.)의 양도일인 2008. 5. 8.까지 종전농지가 소재하는 경상북도 XX시에 계속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종전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하였음이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종전농지가 ‘생산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임이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자경사실에 BB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나, 청구인 명의로 종전농지 인근에서 식당(상호: CCCC)을 사업자 등록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규모 식당으로 실제 운영은 청구인의 처인 김현숙이 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영업을 할 정도의 큰 식당이 아니며, 종전농지는 소규모의 농지로서 비료, 농약 등의 구입 증빙을 그때 그때 챙기지 못하는 것이 농민의 현실이며, 생산된 채소는 청구인 명의로 된 식당에서 사용하였고, 남은 것은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대체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대토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종전농지를 양도(2008. 5. 8.)하고 1년 이내인 2009. 4. 14. 대체농지를 취득하였고, 새로 취득한 대체농지의 면적은 1,811㎡로서 종전농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이며, 대체농지는 생산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취득일 현재 감나무, 모과나무,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등이 있는 과수원이었고 이는 경상북도 △△시에서 2009. 1. 1. 기준 개별토지에 BB 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기 위한 토지특성조사에서도 동 토지의 용도가 전임이 명백하다. 다만, 대체농지가 전 소유자인 한DD이 동 농지에 BB 관리부실로 인하여 취득일 현재 과수원에 잡초가 자라고 있었고, 청구인은 대체 농지의 취득일 즈음이 과수나무의 꽃이 피는 시기라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과수나무를 이식하기로 결정 하고 2009.9.13. 과수 묘목을 생산하는 장AA으로부터 살구나무, 매실나무, 복숭아나무 200주를 구매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며, 2009년 10월에 기존에 있던 과수나무를 모두 뽑아내고 새로운 과수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개간이 완료되어 청구일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관계가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대체농지가 취득당시 전 소유자의 관리부실로 과수원에 잡초가 자라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임야로 판단하여 “농지 양도 후 1년 이내 새로운 농지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취득일(2004.4.8.)부터 양도일(2008.5.8.)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시 현장확인한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종전농지의 인근에서 2005년부터 2008 년까지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농작업을 주업으로하는 농민에게 대토감면을 인정한다는 입법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고, 자경에 BB 증빙도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할 뿐 실제 경작과 관련된 비료와 농약의 구입, 수확물의 처분 등에 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종전농지 면적(2,572㎡)의 2분의 1이상인 1,811㎡의 대체농지를 취득하였고, 실제 과수원이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특성조사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기초조사표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는 것 이외에 기재된 것이 없고, 농지원부도 소속공무원이 현지확인하여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현장확인 없이 발급되는 점과 2009.10.14. 촬영된 현 장사진을 감안하면 대토녹지는 과수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전소유자의 관리부실로 대토농지에 잡초가 자랐고, 과수 나무에 꽃이 피지 않아 2009년 10월에 과수나무를 뽑았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현지확인보고서에 따르면 전소유자 한DD과 동행하여 출장하였고, 산골짜기에 길게 위치하고 있어 실제경작이 어려우며, 3, 4년 방치하여 잡초 등이 무성하고 농지의 중간까지 접근조차 어려워 원거리에서 사진촬영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토농지의 평당 가격 9,110원(총액 500만원)과 종전농지의 평당가격 642,648원(총액 5억 원)이 현격한 차이가 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에 현장답사 없이 실질적인 농지여부도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것으로 보여진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제3항에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8.5.8.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대체농지에 기존의 과수나무를 2009년 10월경 제거하였다고 하였으나, 2009.10.14.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시 촬영한 사진에는 장기간 경작하지 아니하여 잡초가 무성한 상태였으므로 종전농지의 양도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 대표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 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2004.4.8. 취득하여 4년 1개월 보유하다가 2008.5.8. 양도하였고, 대체농지를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인 2009.4.14. 취득하였으며, 대체농지 면적이 1,811㎡로 종전농지 면적 (2,572㎡)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이 2009년 10월 실시한 종전농지에 BB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대체농지를 확인한 결과 첨부된 사진과 같이 실제 임야로 확인되고, 양도자 한DD을 대면 확인한 바, 산속에 농지가 있어 경작이 어려워 약 3~4년 정도 방치하였으며, 양도일부터 현재까지 길조차 없어 가까이 갈 수도 없음을 구두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표1>과 같이 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CCCC의 수입금액은 2005년 914만원, 2006년 1,628만원, 2007년 ~ 2008년 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2010년 1월에 실시한 대체농지에 BB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대토농지를 객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2010.1.21. 현장 확인한 바, 최근 일주일 사이에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객토 흔적이 보이고, 과실수는 심어져 있지 아니하여 농지로 개간이 완료된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 및 주장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한 주소변동내역은 <표2>와 같다. (나) 종전농지와 대체농지의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 이 종전농지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과수 경작을 하였다”는 박BB 외 2인의 인우증명서(작성일자 미상)와 “2009. 9. 13. 청구인에게 살구나무, 매실나무, 복숭아나무, 합계 200주를 주당 8,000원에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으며 동 과수묘목은 확인일 현재 본인 농장에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경상북도 △△시 YY동에서 과수묘목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는 장AA(인감증명 첨부)의 2010. 2. 19.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포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00으로부터 “2009년 10월 대체농지의 지상에 있던 과수나무를 뽑아내고 새로운 과수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개간을 완료하여 주었음을 확인”하는 2010. 2. 19.자 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대체농지의 개간완료 후의 사진 2매와 종전농지와 대체 농지의 “지목과 토지용도가 전”이라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토지 특성정보 관리표를 제출하였다.

(3)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가) 농지대토에 BB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경작상 필요에 의 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1989년부터 2008년까지 BB슈퍼, XX슈퍼, CCCC 등 슈퍼와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2009년 10월 실시한 종전 농지에 BB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보고서에 “대체농지가 실제 임야로 확인되고, 양도자 한DD을 대면 확인한 바, 산속에 농지가 있어 경작이 어려워 약 3, 4년 정도 방치하였으며, 양도일부터 현재까지 길조차 없어 가까이 갈 수도 없음을 구두로 확인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는 점 대체농지에 대하여 2010년 1월 중순경에 객토한 것으로 보이고 과실수가 심어져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대체 농지가 취득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지대토에 BB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 및 대체농지 취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