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해행위취소판결은 당초 양도행위를 무효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구-0712 선고일 2010.10.11

법원의 사해행위위취소 판결은 매매행위의 원인무효의 판결과 동일시 할 수 없어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26. ○○○ 대지 428㎡와 지상건물 538㎡ 중 청구인 지분인 6분의 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에게 양도(이하 “쟁점양도거래”라 한다)하고, 양도소득금액을 113,403천원, 과세표준을 110,903천원, 납부할 세액을 25,402,860원으로 하여 2008.2.29.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나. 이후, 쟁점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이 청구인 및 ○○○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지방법원이 ‘쟁점양도거래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 판결, 이하 “법원판결”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2009.11.5. 처분청에 ‘쟁점양도거래가 법원의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2008.2.29.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관련 체납세액을 결정에 의하여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2.3. 동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으로부터 연대보증에 의한 구상금채권 행사를 모면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시숙 ○○○의 죽마고우인 ○○○에게 간청하여 쟁점부동산을 ○○○에게 명의신탁하면서, 형식상 청구인이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서류를 만들었으나, 쟁점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대가를 전혀 수수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양도거래가 무효로 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쟁점양도거래를 양도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하였는 바,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매매행위의 원인무효의 판결과 동일시 할 수 없으며,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은 상대적인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양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양도거래는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원의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초 양도행위를 무효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국세징수법(2007.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동생 ○○○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보증사고와 관련하여 ○○○이 지출한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에게 구상금채권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자, 2007.7.2. 쟁점부동산을 ○○○의 배우자 ○○○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으나, ○○○이 매매예약의 체결 경위 등을 확인하는 내용의 우편질의서를 발송하자, 청구인과 ○○○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2007.12.26. 위 가등기에 관하여 해약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같은 날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양도거래와 관련하여 2008.2.29.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3) 한편, ○○○이 청구인 및 ○○○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지방법원은 2008.12.18. 청구인이 2007.7.2. ○○○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07.12.26. 해약을 원인으로 말소등기함과 동시에 청구인과 ○○○이 서로 짜고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고, 쟁점양도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위 법원의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인하여 쟁점양도거래가 원인무효로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소명하고 있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쟁점양도거래와 관련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7.12.18. ○○○이 가압류를 하였고, 쟁점양도거래와 관련된 매매계약이 2007.12.26. 체결되었으며, 계약체결 당일에 ○○○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법원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고, 2009.2.19. 강제경매개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와 같은 거래는 상관행상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과 ○○○(매수인)이 2007.12.26.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3억원 중 2억5천만원은 매수인이 인수하고 잔금 5천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증채무금 2억5천만원을 인수한 사실이 없다. (다) 또한 쟁점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5천만원도 청구인의 시숙 ○○○이 2007.12.21. ○○○에서 인출한 금액 중 2천만원과 ○○○으로부터 차입한 3천만원으로 마련한 것이며, ○○○으로부터 차입한 3천만원은 2007.12.22. 수표로 3백만원을 반환하고, 2008.3.27. ○○○이 친구 ○○○를 동하여 2,700만원을 각각 반환하였으므로 쟁점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실상 없다(청구인은 위 내용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의 자금추적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간의 입출금을 통하여 쟁점양도거래와 관련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금융자료를 만들었으나, 쟁점양도거래와 관련된 매매대금이 수수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쟁점양도거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양도거래와 관련된 매매대금이 수수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양도거래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양도거래와 관련하여 ○○○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하였는 바, 매매대금의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양도거래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청구인이 법원의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하여 쟁점양도거래가 사해행위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양도거래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판결을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법원에 의한 사행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그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에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취소로 인하여 종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양도거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청구인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간의 쟁점양도거래를 무효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