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에 대한 과점법인의 과점주주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법인의 과점주주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2009.9.18. 주식회사 ○○○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647,080,010원의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
- 나. 이에 처분청은 ○○○의 발행주식을 2007.12.31. 현재 70.0%, 2008.6.30 및 2008.12.31. 현재 35.0% 보유한 서울특별시 ○○○에서 투자자문 및 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게 2009.8.3. 납부기한을 2009.8.23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다음 <표2>의 5,299,373,55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도 이를 체납하였다.
○○○
- 다. 처분청은 <표1>의 ○○○의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7.12.31. 현재 ○○○의 지분 62.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이 2007.12.31.인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의 43.75%(○○○의 ○○○에 대한 지분 70.0% × 청구인의 ○○○에 대한 지분 비율 62.5%)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라 하여 2009.9.18. 다음 <표3>과 같이 647,080,01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7년 ○○○ 설립 당시 ○○○의 주식 100,000주를 차명으로 보유하였는 바, 이를 제외하면 ○○○에 대한 사실상 출자지분이 31.25%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의 주주명부 등에 의해 청구인이 주식을 62.5%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① 청구인이 ○○○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인지 여부
② ○○○의 주식을 명의수탁하여 ○○○에 대한 청구인의 실제 지분이 2007.12.31. 현재 주주명부상 62.5%가 아닌 31.25%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서 생략)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괄호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후단 생략)
1. ~11. (생 략)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괄호 생략)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괄호 생략) 또는 개인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7.12.31. 현재 ○○○ 발행주식은 ○○○가 140,000주(총발행주식의 70%), 대표이사 ○○○이 60,000주(총발행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09.9.18. 납부할 금액이 103,344,250원 및 543,735,760원으로 기재된 납부통지서 2매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는 바, 당해 납부통지서에 납세자는 "(주)○○○"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그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음이 제출된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의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체납법인의 주주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2호에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법인주주가 소유하는 경우에 그 법인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개인도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 주식 70%를 소유한 법인주주인 ○○○의 발행주식 62.5%를 소유한 청구인은 ○○○와 특수관계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는 볼 수 없다(처분청이 ○○○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인 ○○○에게 체납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통지를 2009.8.3. 이미 하였는 바, 여기에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이 체납액의 43.75%에 상당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면 체납액의 100%를 넘는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