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금액의 대표이사 상여처분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구-0639 선고일 2010.05.19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바,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1.부터 기계설비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아파트(국민주택규모)의 자동제어건설용역을 주식회사 ○○○에게 제공하고 38,929,680원(2008.3.31. 면세공급가액 18,307,080원, 2008.4.30. 면세공급가액 15,376,500원, 2008.9.30. 면세공급가액 5,246,1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4.13. 청구법인에 대한 2008사업연도 계산서 불부합과세자료(과세유형: 매출과소)의 처리를 위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2008사업연도에 회수하고 이 중 30,000,000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를 착오로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2009.5.8. 200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원가 31,525,000원을 손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1,387,656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회수시점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2008사업연도 결산시 유동부채에 포함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금액 전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7.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원천징수불이행하자 2009.9.16. 청구법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원천분) 3,786,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2008.4.30. 18,307,080원을 회수하여 입금당일 18,307,080원 중 3,307,080원은 일반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5,000,000원은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기장하였고, 2008.5.30. 15,376,500원을 회수하여 15,376,500원 중 376,500원을 일반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5,000,000원은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기장하였으며, 나머지 5,246,100원은 2009.10.31. 회수하여 회수당일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 변제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으므로 5,246,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437,580원은 사외유출이 아닌 사내유보된 것이며, 설령 가수금을 근거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대표이사 가수금은 실질적인 가수금이 아니라 명목상 가수금으로 대표이사에게 변제할 가수금이 아니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가수금 원장을 보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의 입금액이 42회에 걸쳐 660백만원이며 가수금 변제된 금액은 27회에 걸쳐 612백만원으로, 쟁점금액이 회수된 시점인 2008.4.27. 가수금 잔액은 210,000,000원이나 12월말에는 258,000,000원으로 48,000,000원 증가되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이 명목상 변제의무없는 가수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 전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시킨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1.1.부터 기계설비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 아파트(국민주택규모)의 자동제어건설용역을 주식회사 ○○○에게 공급하고 38,929,680원(2008.3.31. 면세공급가액 18,307,080원, 2008.4.30. 면세공급가액 15,376,500원, 2008.9.30. 면세공급가액 5,246,1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받는 방식으로 회수하였으나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가수금 관련 계정별 원장을 보면, 2008.4.30. 15,000,000원, 2008.5.30. 15,000,000원, 2008.10.31. 45,000,000원(5,246,000원 포함 주장)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증가로 계상되어 있고, 각 시점별 가수금 잔액을 보면 사업연도 개시일인 2008.1.1.에 15,000,000원, 쟁점금액 회수일 직전일인 2008.4.28. 잔액은 180,000,000원, 사업연도 종료일인 2008.12.31. 잔액은 258,000,000원으로 1,095,000,000원의 가수금을 받고 총 837,000,000원의 가수금을 변제함으로써 쟁점금액 회수직전일과 사업연도 종료일간의 차액은 78,000,000원으로 쟁점금액 이상의 가수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장부에 계상된 가수금이 변제의무없는 명목상 가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2009.4.13.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계산서 불부합과세자료(과세유형:매출과소)의 처리를 위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발송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2008사업연도에 회수하고 이 중 30,000,000원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를 착오로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2009.5.8. 200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원가 31,525,000원(○○○으로부터 매입금액)을 손금산입 및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한 후 법인세 1,387,656원을 추가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9.6.1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서○○○의 사실확인내용에 의하면,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과세분과 면세분 모두 매출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나 과세분만 수입금액(매출)으로 회계처리하고 면세분은 가수금(주주임원단기채무)으로 단순착오로 회계처리되었으며, 가수금 계정과 관련하여 가수금(주주임원단기채무)은 면세분과 순수 가수금이 합산되어 자동분개 회계처리되었고, 기말잔액은 계정별 원장과 같이 위 쟁점금액(38,929,680원)이 포함되어 258,000,000원이 남은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 (5)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나 이 경우에도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을 보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사내유보로 하는 요건으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간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법령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되어 법인의 자산에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금액을 매출처로부터 회수하면서 그 상대계정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후 2008사업연도말까지 대변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금액을 세무조사착수(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발송 등)전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고 쟁점금액과 관련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회수하였다는 쟁점금액에 대응되는 계정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동 가수금이 변제의무없는 가수금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다시 대표자에게 변제할 채무라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