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이 경과하여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등 국내자동차 완성업체의 1차 협력업체이고, 청구법인은 ○○○의 계열사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 자동차 완성업체로부터 발급받은 1차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3차 구매확인서를 2009.7.20. 이전에 발급받아야 하는데, 자동차 완성업체 중 ○○○의 경우 전자문서를 통하여 구매확인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직접 날인한 신청서를 주거래 은행에서 확인한 후 일괄하여 배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의 업무여건에 따라 3차 구매확인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받는 것이 다소 무리인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바, 본 건도 ○○○가 ○○○에게 1차 구매확인서를 지연발급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불가항력적으로 쟁점구매확인서를 2009.7.20. 이후에 발급받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서 비록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구매확인서를 통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는 수출장려 및 대외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화가 수출용 재화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의 적용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개설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지엠대우의 1차 구매확인서의 지연발급으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쟁점구매확인서의 발급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가 ○○○와의 2009년 6월분 거래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1차 구매확인서의 발급일자는 2009.7.10.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검토시 청구법인이 ○○○에 대한 매출분 중 영세율 적용분에 대하여 과다환급 신고한 것으로 분석되어 2009.8.25.~2009.8.28.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환급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9.6.30. 영세율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009,077,490원)를 발행하였고, 구매확인서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한 2009.7.24.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에게 교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쟁점구매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
(3) 한편, ○○○에게 발행한 구매확인서상 발급일은 2009.7.10.로 기재되어 있고, 2009년 6월분 수출용 원자재에 대하여 ○○○가 협력업체(304업체,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는 숫자임)에게 발행한 구매확인서와 관련하여 영세율의 적용이 배제된 업체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그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을 보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되, 여기서 말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인바, 쟁점구매확인서의 일부 근거서류인 ○○○의 1차 구매확인서는 2009.7.10. 발급되었고, 쟁점구매확인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한 2009.7.24.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