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해당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구0523 선고일 2010-12-30 조세심판원

[요지] 농어촌주택을 주택 취득 이전에 취득하였다가 일부 멸실한 후 증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5.2.9.취득한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 O OO OOOOOOO(OO OOOOOOOO OO), 같은 동 195-24 도로 15.117㎡를 2006.4.11. 양도하고 200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904,327,295원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833,042,244원으로 하여2006년 귀속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도로부지를 137,000,000원에 취득하여 82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및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OOOO OOO OOO OOO OOOOO 대지 384㎡ 및 단층창고 31.36㎡, 무허가 주택 89㎡(당초 취득한 주택 52.47㎡를 2005.4.19. 멸실한 후, 2005년 5월말 89㎡를 신축하였으며, 이하 “쟁점농어촌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021,8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어촌주택은 2005년 기존 농어촌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신축한 것으로 멸실건물과 신축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 바,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인 쟁점농어촌주택의 취득 전에 보유하던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쟁점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농어촌주택을 일부 멸실한후 재건축하여 쟁점농어촌주택에 계속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쟁점농어촌주택의 취득시기는 재건축 시점이 아니라 당초 쟁점농어촌주택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농어촌주택을 1992.1.7. 취득하여 2005.4.19. 일부 멸실하고 재건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OOO O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 OO)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취득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내에 농어촌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 내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법 제99조의4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9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를 말한다.④ 법 제99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라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이내를 말한다.

⑤ 법 제99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억원을 말한다.

⑥ 법 제99조의4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 이라 함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시점에서의 당해 일반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5.2.9. 취득한 쟁점주택 및 도로부지를 2006.4.1. 양도하고 2006.5.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신고하였다가, 200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1세대 2주택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을 환산거액인 904,327,295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833,042,244원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및 도로부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137,000,000원 및 825,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어촌주택은 2005년에 기존 농어촌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신축하였는 바, 멸실한 건물과 신축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쟁점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을 2005년으로 보고 쟁점농어촌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쟁점주택과 도로부지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확인서(2009.10.29.)에 의하면, 쟁점주택과도로부지를1995.2.9. 전 소유주인 김OO로부터 1억 3,700만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기존 농어촌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청구인이 당초 취득시(1992.1.17.) 주택 52.47㎡, 창고 31.36㎡(공부상 주택)이었다가 2005.4.19. 주택 52.47㎡가 말소되었고 주택 89㎡를 신축하여 2005년 5월에 완공된 것으로 나타나나, 신축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취지는 도시자금의 농어촌유입을 촉진하고 한계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동 규정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을 과세특례 대상으로하고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어촌주택을 쟁점주택 취득 이전에 취득하였다가 일부 멸실한 후 증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