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당해 처분이 선행 심판결정의 효력에 위배된 처분 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구-0519 선고일 2010.09.20

심판결정의 효력은 개별 청구인에 대한 개개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록 조세심판원이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효력이 직접 당사자인 아닌 청구인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동〇〇세무서장이 2009.12.2.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9,550,6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29. 취득한 〇〇광역시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산23외 15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년에 주식회사 〇〇〇디엔씨(이하 “〇〇〇디엔씨”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2006.8.30. 잔금 명목으로 〇〇〇디엔씨가 배서한 약속어음으로 받고 어음 지급기일인 2006.12.29. 대금을 추심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7.2.28. 양도소득세 1,789,072,71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대금을 조사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6.12.29.이 아니라 이휴먼디엔씨가 어음 발행자인 주식회사 대 건산업(이하 “대건산업”이라 한다)에 잔금 상당액 15억원을 송금한 2006.8.30.으로서, 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2009.12.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539,463,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중도금 지급시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지급받고 잔금일에 제시하여 현금화하는 경우 잔금청산일’을 질의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매매계약 당시 잔금청산일이 2006.12.29. 이전이면 1년이내 단기매매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서에 “잔금은 반드시 2006.12.29.에 지급되어야 하고, 잔금약정일 전․후에 잔금이 지급되면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되며, 매수인은 잔금지급일에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여야 하고 해당 날짜에 소유권이전 서류가 접수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 발생되면 이를 〇〇〇디엔씨가 전부 부담한다”라는 특약을 명기하였으며, 2006.8.30. 중도금 168억원을 수령하였고 동시에 잔금 명목으로 ◎◎산업이 지급기일을 2006.12.29.로 기재하여 발행한 액면금액 15억원의 약속어음 1매를 수령하여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추심․결제하였다. 잔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에는 어음 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고, 그 어음은 반드시 〇〇〇디엔씨가 발행한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〇〇〇디엔씨가 ◎◎산업이 어음을 구입하면서 그 어음의 액면금액 전액을 ◎◎산업에 전부 지급하였는지 등의 문제는 청구인이 알 수 없고, 〇〇〇디엔씨에 교부한 확인서에도 단서 조항으로 〇〇〇디엔씨의 귀책사유로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전히 〇〇〇디엔씨에게 잔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로 신탁 등기한 것은 담보신탁등기일 뿐으로서 우선수익자도 〇〇〇디엔씨에게 대출한 은행들이고, 수익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신탁등기한 사실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기준이 될 수 없다. 약속어음을 받음으로써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약속어음을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약속어음을 주고받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잔금청산일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과 같이 2006.12.29.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국세청의 세금절약안내 및 세무전문가 상담을 거쳐 합법적인 절세의 방편으로 〇〇〇디엔씨로부터 지급기일을 2006.12.29.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받았으므로 잔금청산일은 2006.12.29.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을 2006.8.30.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당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2007.9.7. 심판청구(국심 2007구3615)를 제기하였으며, 연접지역에 80%이상 거주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고, 보유기간이 등기부등본상 1년 이상이며,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약속어음을 수취한 2006.8.30.로 보고 쟁점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의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선행 결정의 효력에 정면으로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또한, 심판결정에 따라 취소하였다가 다시 조사에 착수하여 새로운 증거와 사실이 발견될 때마다 이미 취소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납세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한 언제든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심판결정 취지 및 조세심판원의 존재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〇〇〇디엔씨를 대표하여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하〇〇은 잔금청산에 사용한 ◎◎산업 발행의 약속어음은 〇〇〇디엔씨가 계약내용 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산업 책임하에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배서․교부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에 청구인 요구대로 배서․교부하고 ◎◎산업의 계좌에 액면금 전액을 현금으로 이체한 것이라고 확인하였고, 〇〇〇디엔씨는 2006.8.30. 중도금 168억원을 지급할 당시에 이미 금융기관의 프로젝트파아낸싱(PF) 자금 집행의 특성상 채권은행에 자금집행 결의 보고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 요구대로 ◎◎산업의 계좌에 15억원을 송금하면서 송금 전표에 ‘허〇〇잔금’으로 표기하였고, 같은 날 〇〇〇디엔씨의 채권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쟁점부동산을 신탁등기 하였다. ◎◎산업 전무이사 이〇엽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〇승 요구에 따라 현금 15억원을 2006.8.30. 〇〇〇디엔씨로부터 법인 계좌로 수취한 후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15억원은 동양종합금융증권에 수익신탁 하였다가 약속어음 만기 2일 전에 해지하여 만기일인 2006.12.29. 추심․결제하였으며, 약속어음 교부로 인하여 ◎◎산업은 신탁자로서 21,879,073원의 수익을 취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잔금 청산에 사용한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중개역할을 담당한 김〇승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산업(청구인 및 허〇열이 과점주주임)에 2004.3.6.~2008.8.26.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청구인에게 자기 출자지분(23%) 전체를 양도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〇〇〇디엔씨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6.8.30. 중도금 168억원 및 잔금 15억원 전액을 수취하였으나, 단순히 잔금 청산일을 1년이 경과되는 2006.12.29.로 맟추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김〇승을 통해 부도위험이 없는 약속어음을 구하고 청구인의 의도대로 〇〇〇디엔씨로 하여금 배서․교부하도록 하면서 액면금 전액을 어음 발행법인 계좌로 현금이체하게 하였고, 〇〇〇디엔씨에게 약속어음 추심과 관련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교부하였으며, 어음추심과 관련하여 〇〇〇디엔씨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으로 어음이 추심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〇〇〇디엔씨가 책임진다고 명기하였으나, 〇〇〇디엔씨는 이미 어음의 액면금 전액을 발행법인의 계좌로 현금 송금한 상황에서 〇〇〇디엔씨의 귀책사유로 약속어음이 정상 추심되지 않을 상황은 발생할 수 없어 〇〇〇디엔씨는 약속어음의 추심과 관련하여 완전 면책상태이므로, 약속어음 소지자인 청구인과 약속어음 발행법인인 ◎◎산업 간의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〇〇〇디엔씨는 2006.8.30. 어음 액면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약속어음 추심과 관련된 면책확인서를 받았으며, 지급에 갈음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므로, 잔금청산일은 잔금 명목으로 발행법인에게 현금을 송금한 2006.8.30.이며 쟁점토지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허〇용과 관련된 선행 심판결정(국심 2007구3615, 2008.7.14.)의 대상인 당초의 처분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인 반면, 이 건 처분은 매도인의 요구에 의해 매수인이 잔금 명목으로 제3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하고 그 교부일에 매도인이 당해 제3자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송금한 경우 이를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한 약속어음으로 보아 약속어음의 교부일을 잔 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당초의 처분과는 별 개의 처분이다. 또한 선행 심판결정은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외에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5호 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처분사유로 밝힌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5호 를 적용하여 경정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라고 결정한 것으로서, 선행 심판결정서에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등기부등본상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이라는 표현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기 위한 경우 중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5호 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와 이에 따른 보유기간에 대하여 결정한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행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당초 처분을 경정하였다. 선행 심판결정 후에 그 밖의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약속어음 지급기일 이전에 약속어음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이유로 새로이 과세할 수 있고, 양도일이 달라져 동일한 처분의 반복이 아니므로 선행 결정의 효력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잔금 수취일을 늦추기 위하여 잔금 상당액을 제3자에게 주고, 제3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에 잔금청산일은 어음을 수령한 날(2006.8.30)인지, 아니면 어음의 지급기일(2006.12.29)인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공동소유자 관련 선행 심판결정의 효력에 위배되어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기타소득】(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② 법 제9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80조 【결정의 효력】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 허〇용과 공동(지분비율 50:50)으로 2005.12.29. 문〇〇으로부터 다음 〈표1〉의 쟁점토지를 3,950,1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6년에 〇〇〇디엔씨에게 203억원에 양도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〇〇〇디엔씨는 아래 〈표2〉 와 같이 2006.5.16.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을 18,765,000,000원으로 계약하였다가, 2006.7.21. 총 매매대금을 203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대금은 2006.8.30. 중도금 168억원과 잔금에 상당하는 액면금액 15억원의 약속어음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쟁점부동산 목록 (단위: ㎡) 연번 주 소 지 목 면 적 1 〇〇 〇〇군 〇〇읍 〇〇리 산23 임야 1,268 2 산24-4 임야 4,760 3 산24-6 임야 2,479 4 산24-7 임야 1,083 5 산24-8(2,777㎡중 1,418㎡) 임야 1,418 6 산 24-9(198㎡중 9㎡) 임야 9 7 산24-13(857㎡중 7,166분의 116) 임야 13,87 8 산24-19(70㎡중 7,166분의 116) 임야 1,13 9 산24-14 임야 1,487 10 산24-15 임야 306 11 236-3 잡종지 331 12 239 전 76 13 240 전 529 14 241 전 165 15 256 전 367 16 238-1 대지 19 17 〇〇읍 〇〇리 1-1 대지 96 합계 14,408 〈표2〉매매계약내역 및 대금수수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매매계약서 내역 대금수수 1차 계약 2차 계약 일자 금액 지급일 금액 지급일 금액 계약금 06.5.29 1,846,000 06.8.11 2,000,000 06.8.11 2,000,000 중도금 06.5.30 11,088,500 06.8.18 16,800,000 06.8.30 16,800,000 잔 금 06.12.29 5,800,000 06.12.29 1,500,000 06.8.30 액면15억원 약속어음 (만기2006.12.29) 수수 계 18,764,500 20,300,000 20,300,000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약속어음을 받은 2006.8.30.이 잔금청산일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4호 의 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6.12.29.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약속어음은 〇〇〇디엔씨가 2006.8.30. ◎◎산업에 현금 15억원을 지급하고, ◎◎산업이 2006.12.29.을 지급기일로 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〇〇〇디엔씨가 배서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맞추어 추심하고, 〇〇〇디엔씨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2006.12.29. 전에 양도하게 되면 1년 이내의 단기매매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지급기일을 2006.12.29.로 하는 약속어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2006.8.11.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에는 “본 계약의 잔금일은 2006.12.29.로 반드시 해당일에 잔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잔금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질 시 본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된다. 더불어 매수인은 본 계약의 잔금일에 해당 부동산 소유권 이전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일에 소유권이전 서류가 접수되지 못할 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라고 기재 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2006.8.28. 매수인에게 교부한 확인서에서, “매도인은 잔금조로 수령하는 어음이 2006.12.29. 정상적으로 추심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단, 어음추심과 관련하여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으로 어음이 추심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진다.”라고 확인하였고, ◎◎산업의 전무이사 이〇엽은 2009.11.4. 확언서에서, “당 법인의 사업과는 무관하게 평소 알고 지내던 김〇승의 요구에 의해 현금 15억원을 〇〇〇디엔씨로부터 2006.8.30. 법인계좌로 입금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15억원을 동양종합금융증권에 약속어음의 만기 2일전인 2006.12.27.까지 수익 신탁하였다가 동일자에 신탁해지 후 당 법인의 당좌계좌로 이체하여 약속어음 만기일인 2006.12.29. 정상 추심 결제하였고, 약속어음 융통의 대가로 21,879,070원의 신탁이자 수익을 실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법인별 주주현황 등에 의하면, 김〇승은 2003.2.27. ~ 2008.8.19.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주식회사 ◇◇◇산업은 2008.8.19.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2008년 말 현재 주식은 청구인(72.5%), 허〇열(22.5%), 문〇용(5%)이 나누어 보유하였고, 2008년 중에 김〇승 및 주진홍이 소유한 각 4,600주 및 5,400주의 주식 전부를 청구인 및 허〇열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6.8.3.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중도금 지급 시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받고 잔금일에 제시하여 현금화하는 경우 잔금 청산일이 언제인지”라는 취지로 질의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의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라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〇〇〇디엔씨는 206.8.30. 중도금 168억원 지급시 이미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대출받아 집행하는 상황으로서 잔금 15억원의 지급을 2006.12.29.까지 미룰 이유가 없었고, 〇〇〇디엔씨는 2006.8.30. 잔금 상당액 15억원을 송금하면서 ‘허〇〇잔금’으로 전표에 기재하는 한편, 쟁점토지는 2006.8.30. 〇〇〇디엔씨의 채권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6.8.30. 잔금 15억원을 수취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쟁점토지 취득 후 1년이 되는 2006.12.29.로 맞추기 위하여 특수관계자가 물색한 부도위험이 없는 약속어음으로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이 건 약속어음은 2006.8.30. 매수인이 약속어음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매수인에게는 약속어음 추심과 관련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어음의 추심과 관련하여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으로 어음이 추심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어음의 액면금액 전액을 어음 발행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추심되지 아니할 상황은 발생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약속어음의 추심과 관련하여 완전 면책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이 잔금 상당액을 약속어음 발행법인에게 송금한 2006.8.30.을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는 잔금청산일이 2006.8.30.으로서 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선행 심판결정의 효역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심판결정의 효력은 개별 청구인에 대한 개개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록 조세심판원이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허〇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심판결정(국심 2007구3615, 2008.7.14.)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효력이 직접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