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아파트건설시행사 이사에게 입금한 금액이 고철 매입대금인지 공사수주 청탁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구-0511 선고일 2010.05.04

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의 처리비용은 공사대금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철거공사 계약과는 별도로 고철매입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금액은 철거 및 폐기물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청탁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9.12.2.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68,470원, 2005.1.1-2005.12.31. 사업연도 법인세 5,820,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북도 ◎◎군 ◇◇면 ◆◆리 1036-4 소재지에서 “(주) □□개발”을 법인명으로 하고, 2004.1.11. 개업하여 구조물 해체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11.30. △△광역시 ▲▲구 ▽동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이하 “시행사”라 한다)와 기존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년 6월 시행사의 대표 ★★★에 대한 범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 진술 및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시행사의 이사 ※※※의 개인계좌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철근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철근 매입누락액(공급대가)으로 하고,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2009.12.2.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68,470원, 2005.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820,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시행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 에게 공사수주를 청탁하면서 시행사의 이사 ※※※ 의 개인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하였는바, 이는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수주를 위한 청탁금이며, 이러한 사실이 △△ 지방경찰청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매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고철 등의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2005.8.23. 시행사 대표이사인 ★★★ 에게 쟁점금액을 공여하여, △△ 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에서 배임증재로 조사를 받았으나, 2008.8.22.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불입건 처리한 건으로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금액을 공사수주에 대한 청탁금으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당시 시행사의 대표이사 ★★★ 이 쟁점아파트 철거공사계약을 하면서 동 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청구법인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입금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고철 등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아파트건설 시행사의 이사에게 입금한 금액이 고철 등의 매입대금인지 또는 공사수주 청탁금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세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처분청의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구조물 해체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로서 2004.1.10.개업하여 심리일 현재 계속사업자임이 나타나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보고서에는 “ (주) □□개발 은 (주)☆☆☆ 에게 제공한 2억원이 철거 및 폐기물처리계약을 이한 알선료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 의 대표이사 ★★★ 은 지방청 조사시 (주) □□개발 로부터 2억원은 고철대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지방청조사국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주)☆☆☆ 는 매출누락, 대표자 상여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본 과세자료금액 2억원은 매입누락으로 판단하여 부가율에 의한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 지방국세청이 조세범칙 혐의사건 조사시 시행사의 대표 ★★★ 에게 2008.9.18. 진술받은 내용을 보면, ★★★ 은 청구법인이 기존의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고철을 판매하는 조건하에 고철대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2005.8.23. 시행사의 이사 ※※※ 의 통장으로 입금 받았으며, 이를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시행사와 2005.11.30. 시행사를 도급인으로, 청구법인을 수급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신축공사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을 2,750,000,000원(공급가액 2,500,000,000원, 부가가치세 250,000,000원)으로 하며, 공사의 범위에 “고철 샤시 및 비철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시행사는 쟁점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폐기물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05.11.30-2007.1.20. 공급가액 2,500,000,000원, 부가가치세 250,000,000원으로 하여 수수하였으며, 당해 세금계산서 이외에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서 고철매입․매출내역이나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 지방경찰청에서 2009.1.7.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서(사건접수번호, △△ 지방경찰청 2008-∞∞, 2008.0.0.)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는 참고인으로 쟁점 아파트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철거 및 폐기물공사 계약을 함에 있어 2005.8.23. 시행사 대표이사인 ★★★ 에게 금 2억원을 공여하여, △△ 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에서 배임증재로 조사를 받았으나, 2008.8.22.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불입건 처리된 사실이 있음이 나타난다.

(2)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등으로부터 과세요건의 성립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의 확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과세근거로 삼기보다는 여타의 제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실질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근거로 삼는 것이 합당하며, 여타의 제 증빙에 의하여 실질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는 것(국심 2007중1720, 2008.1.18., 국심2003서2143, 2003.12.2. 등 같은 뜻)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아닌 거래상대방인 시행사 대표이사의 확인과 계좌입금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어서 이는 명백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비록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범죄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 지방경찰청 특별수사팀에서 쟁점금액의 공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배임증재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시행사간의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계약이 2005.11.30.에 체결되었으나, 쟁점금액은 동 공사계약 3개월 이전인 2005.8.23. 공여되었으므로 공사관련 고철의 매입대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시행사간의 계약서에서 공사범위에 “고철 샤시 및 비철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의 처리비용은 공사대금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철거공사 계약과는 별도로 고철매입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금액은 철거 및 폐기물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청탁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철거 및 폐기물공사에서 발생한 고철의 실제매출액 등을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건축물 철거공사와는 별도로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고철의 매입대금으로 보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